【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참조).
나. 이사건 처분사유로 피고가 당초에는 노조 전임자로서 노동조합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지 사업주를 위한 업무를 하던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만을 들어 업무외 재해로 결정하였고, 이후 변론과정에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사실인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당초 노동조합 고유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나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는, 그 평가대상이 망인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던 업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취지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 하기 어려워 유족보상을 할수 없다는 것으로서 위의 두 사유 모두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다. 망인의 사망전 평소의 업무내용이 변경되거나 업무량이 급증하는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과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노동조합업무에서 온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알 수 없는 내적 질병을 악화, 촉발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당 사 자】원고(상고인), 이○○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광주고법 2002. 3. 29. 선고 (제주)2001누276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점.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업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김○○의 근무형태 및 업무정도 등과 김○○의 건강상태 및 사인 등에 관하여, 각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김○○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귀가한 직후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비록 김○○가 노동조합 지부 위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무주택조합원에 대한 사택제공, 노동조합 집행부 선출방식 변경 등 일부 현안에 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업무수행에 관한 질타를 받아 그로 인하여 다소 심적인 압박을 받았으리라 여겨지기는 하지만, 한편 ① 김○○는 비교적 육체적 부담이 적은 각종 회의의 주재 및 참석, 조합원들의 경조사 방문 등 통상적인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② 또한 김○○는 노동조합 제주지부 위원장 겸 본부 부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지부 임원들과 지회 지부장들과 사이에 업무를 분담하거나 실무 담당자들로부터 보조를 받아 왔던 점, ③ 위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는 김○○의 사망 당시 이미 진정국면에 접어든 상태이었고, 여타 무주택조합원에 대한 사택제공 및 노동조합 집행부 선출방식 변경에 관한 일부 조합원들의 돌출행동 역시, 김○○의 사망시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되거나 급박한 현안으로 대두된 사안이라 볼 수 없어 특별히 김○○에게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더욱이 김○○는 10년 넘도록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노사간 혹은 노노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경우 중재자의 입장에서 위의 공사에 대한 요구사항 관철이나 강경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여 왔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에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여지는 점, ⑤ 김○○는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 자신의 독립된 사무실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시로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육체적인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김○○는 사망 전 10여일의 근무기간 동안 5회에 걸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소요되는 회의를 주재하거나 그러한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을 뿐인 데다가, 달리 이 사건 사망 직전에 평소의 업무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이 급증하는 등의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 김○○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김○○의 업무는 그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통상인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하기 어렵고, 김○○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노동조합업무에서 온 과로나 스트레스가 김○○의 알 수 없는 내적 질병을 악화, 촉발시켜 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 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또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에 대한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중에 내세운 판결의 판시는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사유로 피고가 당초에는 김○○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노동조합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지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따른 사업주를 위한 업무를 하던 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만을 들어 김○○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소송중에 김○○의 업무상 과로 여부를 문제삼아 김○○의 사망에 대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 즉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임의로 추가하였는 바, 이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가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당초 처분이 위법한 이상 김○○의 과로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원고가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민원서류처리결과통보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김○○가 수행하던 업무가 사업주를 위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외에 ‘사업주는 김○○에게 주야간 업무수행을 지시한 바 없고, 또한 김○○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하여 과로나 연장 야간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여할 필요가 없으므로 김○○의 과로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그 부지급 사유로 들고 있는 바, 이는 김○○가 과로 등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도 포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김○○의 사망에 관하여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추가된 처분사유라기보다는 당초부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라 할 것이고, 김○○가 사업주의 업무가 아닌 노동조합 고유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나 김○○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는, 그 평가대상이 김○○가 구체적인 수행하던 업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취지도 김○○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 하기 어려워 유족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위의 두 사유 모두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 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지급처분 이유에 대하여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사유나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에 대한 판계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중에 내세운 판결의 판시는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