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 무 명 |
신설 |
강화 |
사유(근거 등) |
연간 소요인력 |
자치법규 관련조항 |
해 당 |
사 |
항 |
없 음 |
|
|
2. 이관할 업무
업 무 명 |
이관하는 부서 (이관받는 부서) |
사유(근거 등) |
연간 소요인력 |
자치법규 관련조항 |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정보자료과 (도서관 행정지원과) |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행정지원과 분장사무에 청사․시설·차량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도서관 열람실에서 도서관 자료열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학습실로 활용되고 있으며 냉난방, 좌석표 배부, 조도 및 책걸상 관리, 환경정리 등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 위주의 사무임 ▪<일반열람실 좌석표 배부>는 주로 안내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정보자료과 사무로 분장 되어있어 실무부서인 행정지원과와 사무분장 부서인 정보자료과 간의 업무 혼선을 빚고 기관내 갈등 요인이 되고 있음 ▪열람실 운영은 자료이용서비스와는 별개의 업무로 개인공부방의 면학관리 및 정숙지도 등 단순시설 업무영역으로서 지난 수 십 년 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해 옴 ▪불과 몇 년 사이에 현재의 분장사무로 조정하였으나 직렬업무의 불일치로 인한 관리의 비효율성 및 분장사무의 불합리성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1명~3명 (기관에 따라 차이있음) |
제8절 제48조 ⑤항 11. |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 정보자료과 (평생학습관 행정지원과) |
〃 |
〃 |
제9절 제51조 ④항 11. |
3. 이관 받을 업무
업 무 명 |
이관하는 부서 (이관받는부서) |
사유(근거 등) |
연간 소요인력 |
자치법규 관련조항 | ||||||||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 |
교육과정정책과 (평생교육과) |
▪평생교육과에서는 서울시교육청산하 22개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을 지도‧감독 및 관리‧운영해 오고 있으며 5개(정독, 남산, 양천, 강서, 동대문) 도서관에 학교도서관지원과를 두고 있음 ▪5개 학교도서관지원과에서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의 협조와 연계로 서울교육 학력신장과 독서교육 활성화에 주력하며 서울시내 1,319개 초‧중‧고 학교를 지원하고 있음
▪5개 도서관 학교도서관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을 관할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과 업무로 이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를 하는 것이 타당함 |
1명 (추가인력) |
제8조 3항 |
4. 축소ㆍ폐지ㆍ위탁 대상 업무
업 무 명 |
현재 담당기관 (부서) |
폐지 |
축소 |
위탁 |
사유(근거 등) |
연간 소요인력 |
자치법규 관련조항 |
|
|
|
|
|
|
|
|
5. 기타 분장사무 조정 관련 의견
▪ 제8절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 제48조(하부조직) ②항 평생학습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로 변경
▪ 제9절 서울특별시립도서관 ②항 문화활동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