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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계 약 서
김갑동 (이하 "갑" 이라 함) 과(와) 홍길동 (이하"을" 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 한다.
1.근로계약기간 : 2009년 1월 21일 부터 ~ 2010년 1월 21일(1년) 2. 근무장소(부서) : 0 0 주식회사 (생산부) 3. 업무의 내용 : 조립 및 검사 *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4. 근로시간 및 휴게 :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근로일 및 휴일 : * 근로일 : 매주 월요일 ~금요일까지 * 휴일 : 주휴일(매주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5월1일) 6. 휴가 : *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7. 임금 : * 시간(일.월)급 : 950,000 원 * 상여금 : 없음 ( 0 ), 있음 (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0 ) * 생산수당 월 30,000원. 교통비 출근 1일당 3,000 원 * ( )원. (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5일 ( 휴일의 경우에는 전일 지급) * 임금산정기간 : 전월 초 일 부터 말 일까지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 . 예금통장에 입급 ( 0 ) 8.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9 년 1 월 20 일
(갑) 사업체명 : 00 주식회사 (전화 : 000 - 0000)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대 표 자 : 김 갑 동 (서명) 김 갑 동
(을) 주 소 : 경기도 여주군 점등면 00 리 000 번지 연 락 처 : 031 - 000 - 0000 (HP) 000- 0000-000 성 명 : 홍 길 동 (서명) 홍 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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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산재 치료 잘 받으시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
네네~~^^ 우암님 감사드립니다 ^^
삼촌 어디 아프신가 봐요!!! 저도 빠른 쾌유 하시길 빌께요!! 화이팅!!
아프고 억울한 일은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와드리죠 ...ㅎㅎㅎ
우암님 좋은일 하셨네요.^^
스마일님 ..우리 도우님들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더 더욱 도와 드려야죠 ....ㅎㅎㅎ
우암님 역시!!....... 아부지는 달라요!!
아는것 만큼이라도 님들에게 전해야죠 ㅎㅎ 고맙습니다 ...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예전에 썼던 내용이랑 비슷하네요..새로 입사한 사람은 무조건 써야 하는 것이었는데..
맞습니다 처음 입사하는 근로자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계약의 성립은 일반원칙으로 당사자 일방(노무자)이 상대방(피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655조) 법률에 의한 제한으로 15세 미만의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근로기준법 제64조1항, 선원법)되므로 그러한 고용은 무효이다. 또한 18세 미만의 소년근로자를 도덕상,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보호가 주어진다. 한편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으나, 친권자나 후견인은 대리할 수 없다. 즉,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예..맞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