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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의 횃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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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법 · 률 · 상 · 식 -·· 노동법률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우암 추천 0 조회 730 09.01.21 03:50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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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21 04:31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09.01.21 08:15

    산재 치료 잘 받으시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

  • 09.01.21 10:19

    네네~~^^ 우암님 감사드립니다 ^^

  • 09.01.21 11:29

    삼촌 어디 아프신가 봐요!!! 저도 빠른 쾌유 하시길 빌께요!! 화이팅!!

  • 작성자 09.01.21 17:16

    아프고 억울한 일은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와드리죠 ...ㅎㅎㅎ

  • 09.01.21 11:39

    우암님 좋은일 하셨네요.^^

  • 작성자 09.01.21 17:17

    스마일님 ..우리 도우님들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더 더욱 도와 드려야죠 ....ㅎㅎㅎ

  • 09.01.22 10:09

    우암님 역시!!....... 아부지는 달라요!!

  • 작성자 09.01.22 16:06

    아는것 만큼이라도 님들에게 전해야죠 ㅎㅎ 고맙습니다 ...

  • 09.01.22 16:35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예전에 썼던 내용이랑 비슷하네요..새로 입사한 사람은 무조건 써야 하는 것이었는데..

  • 작성자 09.01.22 17:32

    맞습니다 처음 입사하는 근로자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

  • 09.01.30 21:1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09.01.31 08:03

    감사합니다 ...

  • 09.01.31 01:09

    고용계약의 성립은 일반원칙으로 당사자 일방(노무자)이 상대방(피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655조) 법률에 의한 제한으로 15세 미만의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근로기준법 제64조1항, 선원법)되므로 그러한 고용은 무효이다. 또한 18세 미만의 소년근로자를 도덕상,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보호가 주어진다. 한편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으나, 친권자나 후견인은 대리할 수 없다. 즉,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작성자 09.01.31 08:03

    예..맞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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