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진 환자 진단 | ▪ 환자가 유증 상이면서 전문가 RAT 양성시 의사 판단하에 확진 환자로 인정합니다. ▪ RAT가 양성이면, 추가 PCR 검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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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 주의사항 안내 | ▪ RAT 양성 환자에게 확진 사실과 당일부터 격리 의무가 발생했음을 안내하고 집으로 바로 귀가를 권고합니다. ▪ 재택치료 주의사항(확진자 안내문 참고)을 안내하고 환자 안내문을 배부합니다. |
3. 진료 및 처방 | ▪ 진단에 따라 발열·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한 일반의약품을 처방하거나 ▪ 60대 이상의 경우 투여대상 기준에 해당시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방전은 담당 약국으로 송부하고, 투약확인서를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합니다. ▪ RAT 양성자가 사오십대 기저질환자로 팍스로비드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추가 PCR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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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생신고 | ▪ 사용하는 EMR·OCR이 코로나19 포함 감염병신고시스템과 연계되는 경우 EMR·OCR에서 감염병 발생 신고를 진행합니다. ▪ 그 외 기관의 경우 코로나19 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합니다.
▪ 비고란에 전문가용 RAT 양성 입력을 권고합니다. ▪ 환자의 상세주소 입력을 권고하며, 최소한 읍면동까지는 입력해야합니다.
▪ PCR 검사 의뢰시 RAT 양성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5. 환자관리 | ▪ 각 의료기관(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 가능 기관 등)에 따라 일반관리군 전화 상담 및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등 환자관리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