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강씨 교관공파광주종친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진주강씨 교관공파 광주종친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종친의 선조에 대한 추모 성묘등 종친 대소사에 참여하고 종친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 문중 발전을 위하여 솔선 수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자격)
1.본회의 회원 자격은 광주시권역의 거주하는 진주 강씨 교관공파 후손으로 본회에
가입한자로 한다.(광주광역시 거주하지 않아도 무관함)
제4조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 공지를 통해 그러지 아니
할 수 있다.
2. 회원은 회칙에 규정한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
제5조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총회 의결권과 임원 선출의 의결권을 행사 한다.
2. 회원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시 임원진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모임)
1. 모임은 정기모임과 비정기모임으로 한다
2. 모임은 (격월 )로 하며 장소는 임원간 결정으로 사전 전화나 우편으로 최소한
3일 전까지 통지한다.
제7조 (권한) 본회는 운영사항에 관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임원선출
2. 본회의 회비 거출 및 사용승인
3. 회칙의 개정
4.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8조 본 회의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조의추묘,성묘,등
제반행사와 회원 상호간의 애경사 참석을 하며 서로 서로
도와 주고 받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9조 (회칙의 개정) 회칙은 의결 정족수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2장. 임원
제10조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부회장1인. 총무 1인.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자격과 선출)
1. 모든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될 수 있다.
2. 회장은 정기모임에서 출석회원 과반으로 선출 한다.
3. 부회장.등 임원은 2항과 같이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하며, 총회에서의결하여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차기임원은 정기모임에 선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업무를 총괄하고, 본회의 의장이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회장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또한 본회의 제반 행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임원진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3장. 재정
제14조 (재원과 회비)
1. 본회의 모든경비는 회비 및 후원금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별도로 정하는 정기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3. 정례회비는 삼만 원으로 하며, 총무가 회비를모아 식대를 지출하고 나머지 회비는
본회가 정하는 통장에 보관 관리한다.
4. 본회의 기금은 본회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 또는 진주강씨 교관공파 문중사업 그리고
회원 애경사등, 본회 설립 목적에부합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제15조 (재무집행) 모든 재정의 집행은 회장과 감사의 승인을 얻어 총무가
집행 하되 신속을 요할시는 추후 승인을 득할수 있다.
제16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정기총회에 한다.
단 감사가 요구시 총무는 언제든지 회계한다.
제4장. 자격 상실
제17조 자격상실
1. 정기 회비를(3회이상) 미납하는 자는 자격을 상실할수 있다.
2.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미납금을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회복할수 있으나
회원 총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3. 본회원은 회원간 친목을 저해,또는 문중의 명예 훼손을 하는 어떤 행위도 할수 없다.
그런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경중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자격상실을 의결 토록
한다.
제5장. 애경사(哀慶事)
제18조 (적용범위) 이규정은 회원과 그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
1. 회원의 사망시
2. 회원의 부모,자녀,처사망시
3. 회원의 자녀결혼 , 본인결혼.
4. 회원 및 배우자의 중병시( 3주일 이상 입원 1회 한정)
위 사안이 발생 할시, 회장단은 회원 모두에게 연락하여
함께 할 수 있기를 힘써야하며 1,2,3안 경우는 본회 명의로
화환을 보내고(축의또는 조의,위로금은광주시승차권 100매동등금액)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4안은 123.안의준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제6장. 부칙
제19조 (시행시기) 본 회칙은 200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 (예외규정) 본회칙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종친 관례에 다른다.
진주강씨교관공파광주종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