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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불편/부당 신문고 7인승과 5인승의 교모한 차이"
스팍스( 박성효51남양주시) 추천 0 조회 1,203 22.12.07 10:03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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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원래 2000cc랑 7인승만 됐죠 신차 교체때 딜러가 말씀따로 안해주셨을까요? 취등록세 혜택때 안내 받으셨을꺼같은데

  •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잫앟아보고 구매하시지

  • 관련규정이 그렇네요
    불합리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공무원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벗어나는 업무처리는 하늘이 두쪽이나도 안해줍니다~담당자가 옷벗을 각오 아니라면..

  • 22.12.07 14:40

    5인승이 2000씨씨가 넘어서 안되는건가요?

  •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입니다.
    그래서 5인승 승용차는 2000cc가 넘음안되고, 7인승이상은 cc제한이 없어 3800cc도 혜택을 받을수있어요

  • 22.12.07 15:48

    @최코디(최성호,80,포항) 예.감사합니다^^

  • 조금타시다가 바꿀수도없고....카퍼나 보훈처에 미리 문의하고 구매해야겠네요

  • 22.12.08 10:17

    참으로 안타까운 일 입니다
    보훈 행정의 맹점이라 할 수 있지요
    법령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 노릇이지요

  • 작성자 22.12.08 12:28

    선배님들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 22.12.08 14:41

    차를 판매하는 딜러가 국가유공자가 사용할 차라고 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었을텐데.....
    아마 이번에 차를 판매한 사람은 회원님에게 전혀 1도 관심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행정은 원칙을 벗어나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서 공무원들은 절대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깝네요
    모하비 3,000CC세금도 많을텐데요....

  • 22.12.09 13:58

    선배님!

    고엽제 등외는 나라에서 어떤 보상을해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되돌수 없는 것이기에 매우 안타깝네요

  • 잘 보고 갑니다.

  •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의 실수도 있네요.
    에휴....ㅜㅠ

  • 좋은정보 얻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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