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각 지회
제목: 보훈단체의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준수 철저(시달)
내용: 국회의원 총선이 4월로 다가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법규에 따라,
보훈단체 및 각 지부(회)는 정치활동 등이 금지되어 있으니,
법률에 규정된 정치활동 등의 금지의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부(회) 임직원들께 안내및 교육을 실시바랍니다.
각 지부(회)는 '24. 3. 7.(목) 까지 자율적으로 자체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3. 8.(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활동금지 자체교육결과(보고)]
첨부파일 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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