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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알게 된 단어>
증거인멸: 범인이 증거될 만한 것을 모조리 감추거나 없애 버리는 일
포렌식: 범죄 과학 수사의
구속하다: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다
구두: 마주 대하여 입으로 하는 말
하드디스크: 헤드,디스크 따위를 넣어 밀봉한 고정 자기 디스크 장치
승계하다: 다른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다
<내용 요약>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2000년 98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751명으로 무려 7배 넘게 급증했다. 20년 사이 발달된 디지털 기기 곳곳에 각종 증거들이 기록돼 이를 없애야만 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당사자가 본인의 범죄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변호사 등 제3자가 이를 도울 경우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당사자의 경우에도 증거인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지만, '구속 사유'를 스스로 만드는 꼴이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요청을 받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 김 아무개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휴대폰, 노트북, 스마트워치 등 몸에 지니고 다니는 디지털 기기가 늘어나는 만큼 증거인멸도 늘어나고 있다. 망치 등으로 휴대폰 액정 상단 부분을 집중 타격하거나, 휴대폰이나 하드디스크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파손시켜 포렌식 수사를 어렵게 하는 방법 등이 흔히 사용된다. 한강이나 바다에 버리는 방법도 많이 쓰인다.
실제 드루킹 특검 수사 때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휴대폰 수십 대를 망치로 부숴 포렌식에 애를 먹기도 했다. 당시에는 특검이 일부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항상 그렇지는 못하다'는게 검찰의 고민이기도 하다.
의뢰인들은 이에 더 나아가 전문업체를 찾기도 한다.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디가우징'이나, 수차례 데이터를 덮어 씌워 포렌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안티포렌식'도 익히 알려진 기법이다.
가장 중요한 디지털 기기는 단연 휴대폰이다. 특정 시점의 위치는 물론, 전화·문자·SNS 기록 등은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증거다. 그만큼 휴대폰 속 자료부터 인멸하는 시도가 잦다.
검찰 수사 대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인사들이 카카오톡 등 SNS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1년에 검찰에 3~4번 이상 불려간다는 한 경제계 인사는 “일부러 카카오톡도 사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자주 바꾸는 편”이라며 “나에 대한 자료 노출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문자도 거의 하지 않고 전화로만 얘기한다”고 말했다.
기업 사건으로 가면 증거인멸은 스케일이 달라진다.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및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장 바닥을 뜯고 그곳에 노트북과 서버를 숨겼다가 들통이 났다. 다른 대기업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미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기도 했다. ‘회장님’ 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료는 자동삭제하거나, 보안을 이유로 아예 2년마다 하드를 교체하는 곳도 생겨났다.
그럼에도 변호사 업계는 고민이다. 의뢰인에게 자문을 해줄 경우 처벌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불리한 증거를 그대로 놔두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처음 의뢰인이 와서 문의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증거인멸을 해야 하는지 여부”라며 “죄를 지은 게 어느 정도 확실해 보일 경우 불리한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점 정도만 알려주지만 더 정확한 방법을 묻는 경우가 많아 로펌 차원에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해서 증거인멸이 꼭 도움되는 것만은 아니다.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려다가 유리한 증거까지 삭제돼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증거인멸 과정에 가족을 동원하면 가족이 처벌 받을 수 있고, 꾸준히 발달해 온 포렌식 기술 탓에 삭제된 증거 자료가 복원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자칫하면 증거를 인멸하려다가 구속과 동시에 재판에서는 양형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다.
앞선 대형 로펌 변호사는 “한 의뢰인이 상담 전에 불리한 증거를 없앤다고 휴대폰을 한강에 버렸는데, 그 안에 유리한 자료도 남아 있어서 이를 구하려고 수백만 원 주고 잠수부를 고용해 휴대폰을 찾으려고 한 적도 있다”며 “갈수록 증거를 통해 다투는 법정 공방이 늘어날 것이기에, 증거인멸로 구속되거나 처벌되는 경우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나의 생각>
증거인멸을 아주 지지하거나 아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현재 증거인멸 관련 법률에 관해 조금은 조정되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의들의 인권도 보장하려고 노력하는만큼 인권을 중요한 요소로 보는 국가 중 하나인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증거인멸은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자율권인데 이를 제한하면 개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외부인이 도움을 줘 수사과정에서 복잡한 과정이 또 하나 생기거나 양형사유가 되거나 구속사유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법률에서 당사자가 범죄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을 보면 법에서도 이에 대한 개인의 자율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나는 이렇게 개인의 자율권을 인정해주면 변호사나 제3자가 도움을 줘도 당사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과 같은 취급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도움을 줬다는 증거만 안남기면 되기 때문에 구두로 알려주는 등, 각종 방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차피 막지못할거면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당사자만 하든, 변호사랑 같이 하든, 결국에는 정도의 차이일뿐이고 근본적인 행위자체는 동일할텐데 왜 차이를 두는지 잘 이해가 안갔었다. 애초에 증거인멸을 제한할거면 모든 증거인멸을 제한해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제한하는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한편 이 글을 작성하면서 느낀 사실은 이런식으로 증거인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증거인멸혐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한들, 증가하는 증거인멸에 대해 잘 대처해 공정한 사법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희의감을 느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