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만60세 이상 은퇴 고령자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대주택단지 입주자실태조사 및 시설물유지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실 분을 모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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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1952. 2. 8. 이전 출생하신 근로 가능한 대한민국 남ㆍ여 (1세대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2. 담당업무 : LH 임대아파트 입주자실태조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등 업무보조
3. 근무기간 : ‘12. 3. 16 ~ 11. 15 (8개월) 예정 * 주 5일, 1일 5시간 근무
4. 근무장소 : LH 임대아파트단지 또는 LH 주거복지사업단 등
5. 임 금 : 월 60만원이내(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등 포함)
6. 모집인원 : 2,000명 이상 |
지역별 모집인원
구 분 |
총인원 |
서울 본부 |
경기 본부 |
부산 울산 |
인천 본부 |
강원 본부 |
충북 본부 |
대전충남 |
전북 본부 |
광주 전남 |
대구 경북 |
경남 본부 |
제주 본부 |
인원(명) |
2,000명 |
312 |
361 |
142 |
176 |
69 |
108 |
171 |
125 |
201 |
196 |
113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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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발방법 : 권역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에서 권역별 모집정원의 1배수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 주택관리사(보),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와 건설 관련분야
ㆍ주택관리ㆍ사회복지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의거 우대 - 모집인원의 남ㆍ여 비율은 어느 한 성(性)이 7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채용대상 제외자
- LH 직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합격자 결정이후 건강검진결과 근로능력 부적격자로 판단되는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기타 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에 해당하는 자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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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출서류
① 기간제 근로자 지원신청서 1통 ② 자기소개서 1통
* ①, ② 양식은 LH 홈페이지( www.LH.or.kr)에서 출력 또는 전국 LH 지역본부경영지원부 및 LH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교부 ③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합격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0. 신청서 접수 일시 : '12. 2.16(목), 2.17(금), 2.20(월), 10:00 ~ 17:00
11. 신청서 접수장소 : LH 지역본부 경영지원부 또는 LH 권역별 지정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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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장소
지역 본부 |
주 소 |
담당부서 전화 |
대표전화 |
서 울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논현동 254번지) |
02)3416-3801~3 |
1600-1004 (LH콜센터) |
경 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인계동 1124) |
031)250-4959,8232,8109 |
부산울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초량3동 1199-1) |
051)460-5901~3,6,7,8 |
인 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26(구월동 1464) |
032)890-5122~4 |
강 원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효자동 692-10) |
033)258-4411~4 |
충 북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339(수곡동 77-2) |
043)290-3211~3 |
대전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둔산동 1380) |
042)470-0121~2,7 |
전 북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효자동 2가 1333-1) |
063)230-6123,6125,6126 |
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치평동 1210) |
062)380-0451~3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도원동 1445) |
053)603-2529,2534,2539 |
경 남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용호동 4-2) |
055)210-8552,4~7,9 |
제 주 |
제주시 전농로 100(삼도1동 305-4) |
064)720-1015,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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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청방법 : 다음 권역별 모집인원을 참조하여 근무희망권역 1개만 선택 신청
※ 본인 방문접수 (대리신청 불가) <지역본부별 모집권역 및 인원> |
지역본부별 모집권역 및 인원
지역본부 |
권역별 모집인원 |
계 |
2,000명〔( )안은 권역별 모집인원〕 |
서울 312명 (15권역89단지) |
-서초구,강남구권(14) -관악구,동작구권(12) - 노원구권(30) -강서구권(36) -강북구,도봉구권(18) -하남시권(8) -포천시권(9) -파주시권(57) -의정부시권(19) -연천군권(2) -양주시권(21) -동두천시권(6) -남양주시권(35) -고양시권(42) -가평군권(3) |
경기 361명 (13권역113단지) |
-광명시권(35) -군포시권(20) -성남시권(42) -수원시권(42) -시흥시권(11) -안산시권(21) -안양시권(7) -오산시권(31) -용인시권(61) -의왕시권(11) -이천시권(4) -평택시권(17) -화성시권(59) |
부산울산 142명 (9권역34단지) |
-기장군권(22) -부산북구권(36) -사상구,진구권(21) -영도구권(12) -강서구권(3) -해운대구,동래구권(17) -울산남구,동구권(10) -울산북구권(14) -울주군권(7) |
인천 176명 (5권역47단지) |
-김포시권(46) -부천시권(30) -계양구,서구권(14) -남동구,연수구권(50) -부평구,동구권(36) |
강원 69명 (10권역35단지) |
-원주시권(23) -춘천시권(17) -철원군권(1) -속초시권(4) -강릉시권(9) -동해시권(7) -삼척시권(4) -정선군권(2) -태백시권(1) -횡성군권(1) |
충북 108명 (11권역42단지) |
-청주시권(38) -충주시권(11) -제천시권(22) -증평군권(8) -괴산군권(1) -음성군권(12) -진천군권(5) -옥천군권(2) -보은군권(2) -영동군권(1) -청원군권(6) |
대전충남 171명 (17권역56단지) |
-대전동구권(28) -대전서구,중구권(25) -유성구,대덕구권(34) -공주시권(4) -금산군권(2) -논산시권(5) -당진군권(2) -보령시권(9) -부여군권(2) -서산시권(10) -서천군권(3) -아산시권(20) -예산군권(2) -천안시권(17) -청양군권(1) -태안군권(2) -홍성군권(5) |
전북 125명 (13권역48단지) |
-전주시권(32) -익산시권(34) -군산시권(21) -김제시권(6) -정읍시권(11) -남원시권(6) -완주군권(6) -순창군권(2) -임실군권(1) -부안군권(2) -장수군권(1) -무주군권(1) -고창군권(2) |
광주전남 201명 (13권역65단지) |
-광주북구권(65) -광산구권(41) -광주남구,서구,동구권(21) -담양군권(1) -장성군권(3) -영광군권(2) -영암군권(4) -나주시권(1) -목포시권(21) -무안군권(8) -순천시권(10) -광양시권(1) -여수시권(23) |
대구경북 196명 (21권역71단지) |
-경산시권(12) -경주시권(8) -고령군권(5) -구미시권(13) -김천시권(5) -안동시권(15) -영천시권(6) -예천군권(1) -포항시권(9) -영주시권(4) -문경시권(3) -상주시권(2) -울릉군권(1) -울진군권(1) -칠곡군권(7) -청도군권(1) -의성군권(1) -달서구권(39) -달성군권(15) -대구동구권(23) -대구북구,수성구,중구권(25) |
경남 113명 (17권역43단지) |
-창원시권(10) -함안군권(2) -함양군권(2) -진해시권(5) -마산시권(6) -밀양시권(5) -김해시권(23) -양산시권(26) -창녕군권(1) -사천시권(9) -통영시권(7) -진주시권(8) -거제시권(3) -거창군권(2) -의령군권(1) -고성군권(2) -남해군권(1) |
제주 26명 (2권역13단지) |
-서귀포시권(5) -제주시권(21) | |
※ 권역별 인원은 세대수 기준으로 영구임대에 110% 가중치를 두어 산출
13. 합격자 발표 : ‘12. 2. 29(수), LH홈페이지(www.LH.or.kr) 및 신청서 접수장소에 게시공고
※ 전화문의에 의한 합격여부 확인 및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결과 채용제외 대상자에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불합격 처리 14. 기타 사항은 인근 LH 지역본부(11.신청서 접수장소의 전화번호 참조) 또는 본사 콜센타(1600-100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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