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의신청
- 신의영 민법 선생 제공 -
이의신청 대상 문제 : A형 47번 / B형 48번

1. 정답에 관하여..
㉠ 산업인력 공단 발표 정답 : ⑤
㉡ 이의신청 정답 : 모두 정답
2. 이의신청 사유
㉠ 지문 ‘ㄴ’의 무권대리인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 무권대리 행위는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로 나눌 수 있고,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은 최고권(제131조) 및 철회권(제134조)만을 인정한다.
㉢ 법률행위의 일반원칙 상 ‘거절’은 ‘단독행위’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래서 출제자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절로서 그 효과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출제한 것으로 보이나,
㉣ 민법 제136조에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도 전6조(제 130조 내지 제1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여 본인의 추인권⋅추인거절권(제132조), 상대방의 최고권(제131조) 및 철회권(제134조)의 행사를 통해 단독행위를 효과를 확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법률행위의 일반원칙상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는 민법 제 130조 내지 제135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상대방의 거절권은 인정될 수 없다.
㉥ 위와 같은 논리에 의하면 틀린 내용은 ㄴ, ㄷ, ㅁ 가 되어야 하고 ㄴ, ㄷ, ㅁ의 지문은 없으므로 ‘정답 없음’이 되어야 한다.
첫댓글 좋은 문제 입니다
아직어려워요
어렵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