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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감삼천주교회 청년회 원문보기 글쓴이: 김창욱/프란치스코
우리나라 가톨릭교회 안에서 빗나간 성모 신심들
1) 상주의 사적 계시를 중심으로 한 성모 신심
탈혼 상태에서 천주 성삼과 성모님과 천사들과 천당, 연옥, 지옥을 보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주장과 그러한 일들을 자신의 여러 책을 통하여 성모 신심을 잘못 이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상주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이에 관하여 교회는 일찍이 대구교구장 서정길 주교의 교령으로 그 초자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서정길 주교는 교회법 제1261조 1항에 의거하여 5명의 조사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요구되는 필요한 모든 조건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이렇게 1957년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 그의 묵시, 발현, 계시 예언 등의 모든 사건들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으로 인하여 당연한 귀결로 그에 관계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곧 계시, 경문, 기록, 그림, 예언, 전파, 집회, 토론, 영성 지도들을 금지하였다. 이에 관한 기사를 당시 『가톨릭신문』(1957년 3월 14일자)이 실은 바 있다.
판정선언: 본 주교는 교회법 제1261조 제1항에 의하여 5명 성직자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협력으로 황 데레사 사건에 대하여 1957년 1월 15일부터 동년 21일까지 심사한바 소위 계시, 현시, 발현, 예언, 기적 기타 등이 “천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판정하여” 이에 선언함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금지 공포함. 금지사항: 1) 모든 신자, 수도자, 성직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금지함. ㄱ) 소위 ‘성삼 은혜’ 건에 대한 황 데레사와의 서로의 연락, 서로의 방문, 서로의 서신, ㄴ) 성삼 기도문, 기타 서책, 선전문, 글, 그림, 선전, 집회, 논의, 영신 지도, ㄷ) 위의 사항과 관련된 일체의 언어 행동. 2) 각 고해 신부는 위의 사항을 거역하는 자에게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거절할 것.
이 신문 기사는 1954년 3월 15일자로 서정길 주교와 서울교구 노기남 주교가 금지를 명한 바와 1955년 2월 27일자로 당시 대구교구장 서리 서 베르나르도 부주교의 명의로 재차 엄중한 경고의 단을 내린 바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안동교구가 대구대교구에서 분리되자(1969년) 안동교구장 두봉 주교도 그러한 활동을 금하였다. 또한 1997년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해치는 운동과 흐름』이란 책자를 통하여 성모 신심 운동에 기생하여 전파되고 있는 잘못된 사적 계시를 그리스도의 신앙과 교리를 해치는 운동으로 단정하였다. 물론 이 문헌에서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신앙교리위원회는 1997견 1월 9일 주교회의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그의 책을 신앙과 교리를 해치는 서적으로 꼽았다. 그리고 이미 『평화신문』과 정의구현사제단이 내는 회보 『빛두레』, 그리고 광주가톨릭대학 편집부의 『신학전망』을 통하여 그의 사적 계시에 대한 비판이 게재된 바 있다. 특히 1998년 3월 29일자 『평화신문』과 『가톨릭신문』은 당시 주교회의 결정을 전해주고 있다. 또한 당시 주교회의 의장 정진석 주교는 3월 20일 기자 회견에서 “이 문제는 이미 오래 전의 일로 관할 교구장들(고 서정길 대주교와 두봉 주교)이 내린 금령이 있고 아직 틀리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 문제를 사적 계시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대외적으로 주었다면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공문(1995년)에서도 “그의 묵시로 시작된 수도회가 교황청 인가를 받았다 해서 그 묵시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상주 데레사에 의해 나온 책들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고생을 하며 살다가 입교하게 되면서 체험하게 된 묵시, 발현, 예언, 기적적 사건 등을 기록한 자전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가 체험한 천당, 지옥, 연옥의 모습들은 과거에 가르쳤던 교리서들의 설명과 다르지 않다. 예컨대 지옥은 불타고 있고, 뿔 달린 마귀들이 삼지창을 들고 괴롭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성모 발현의 경우 파티마와 루르드 성모 발현을 상당히 모방하고 있다. 이는 당시 지도 신부로부터 교리 공부, 강론, 영적 상담에서 얻은 지식으로 충분히 구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사적 계시는 공적 계시와 그 관계와 의미가 명확하게 주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적 계시도 공적 계시를 보충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공적 계시와 어긋나는 사적 계시는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기준에 맞는 사적 계시라 할지라도 지역과 시기의 한계를 지닌다. 또한 교회의 공적 가르침과 부합되어야 한다.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의 진리나 도덕성에 상반된다면 잘못된 것으로 여겨야 한다. 또한 사적 계시를 받는 자가 균형 잡힌 인격체인지 아니면 병리적 경향을 지니고 있는지 조사되어야 한다. 여기서 요구되는 주요한 세 가지 적성은 참된 겸손, 자신의 관심거리만을 찾지 않는 순종, 시련과 모험에도 강한 영적 능력의 소유를 들 수 있다. 주체 자신이나 그 주변 인물들에게서 드러나는 영적 결실들로서 기쁨, 평화, 사랑, 거룩함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영적 결실을 거스르는 말이나 행위들은 계시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가르침에 비추어 그러한 묵시와 예언과 기적 현상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런 사적 계시의 내용들은 당시 그가 받은 교리 공부, 강론, 영적 상담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그의 풍부한 감수성으로 꾸며진 임의적인 환상과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지옥이나 연옥에 관한 조악(粗惡거칠고 추악한)하고 상상적인 묘사들이 단적으로 그것을 말해 준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문헌도 “성경도 신학도 사후의 생명에 관하여 충분한 빛을 비추어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어떻게 밥상을 같이 하셨고, 또 이들의 침대가 어떻게 배치되었는지를 알려 주는 계시란 참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40일 엄재수난 숨은 행적』이라는 제목의 책은 그가 이제껏 듣고 알아 왔던 예수님과 성모님의 수난을 자신의 삶과 지식에 비추어 본 묵상이라 여겨진다. 그림으로 보여 주는 환시의 내용이나 모습들, 지구의(地球儀)를 중심으로 천주 성삼을 묘사하는 방식,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을 드러내는 방식, 천사나 마귀를 그려 내는 것들은 당시 『요리강령』(要理綱領)이나 교리서의 설명 이상의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둘째, 당시 교회의 대중적 신심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듯이 고통이 찬미되고 고통을 인내함으로써 공로를 쌓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신앙의 소극적인 측면이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기적적 현상들을 언급함으로써 신앙 중심이 아니라 기적 중심의 인상이 짙다. 이는 이른바 ‘유사 영성 운동’ 또는 사이비 영성 운동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족들의 연옥 영혼을 위한 미사 예물을 강요하는 현상들이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묵주 간주 경문 전파 6만 명이 되면 큰 영광을 준다.” “묵주 간주경 넣어서 한 꿰미 하는 데 공산주의자 다섯 명 회두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내용 자체도 기도를 수량적으로 계산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교회 교도권에게서 여러 번 금지 명령을 받고도 순명하지 않은 점에서 겸손이 보이지 않는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참된 영에서 온 계시라는 것을 식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 역시 겸손을 강조하면서 “불확실한 자기 묵시보다 확실한 장상의 뜻에 순종한다.”고 말하였다.
묵주 간주경문: “우리 예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나라 평화를 위하여 외교인들을 돌보시되, 그중에 천주를 핍박하는 악한 자들의 마음을 바른길로 인도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러시아를 구하소서. 예수 성심이여,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여, 우리 마음을 주의 마음과 같게 하소서. 이 세상의 악한 자를 없이 하시며, 우리 분심 중의 기도를 용서하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이여, 지극히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여,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2) 나주의 기적이나 사적 계시를 성역화 하는 성모 신심
나주의 어느 성모상에서 1985년 6월 30일부터 피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주장과 함께 ‘나주 성모 발현’이라는 사적 계시가 문제 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5월 16일을 시작으로 이른바 ‘성체의 기적’이 그의 사적 계시의 절정을 이룬다. 미사 중 입속에서 성체의 가장자리부터 차츰 피와 살로 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2년까지 21차례의 성체 기적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003년 2월 8일에는 8번의 기적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또 성모님에게서 수차례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한다. 이에 따라 당시 교구장이었던 윤공희 대주교는 1994년 12월 30일 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 조사위원회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공희 대주교는 나주 기념행사를 금지하고 관련된 사제에게 더 이상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그리고 1998년 1월 1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지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사적 계시를 유권적으로 해석할 권한은 해당 교구장에게 있다. 이른바 ‘나주의 성모님 메시지’는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어서 그 순수성과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성체의 기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상들은 교회의 믿을 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주에서의 기이한 현상들은 신앙적으로 참된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어떤 초능력에 의한 현상일 수 있다. 따라서 나주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된 제반 홍보물의 발행과 유포를 공식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나주의 성모님 메시지’를 선전하지 못하도록 한 권고가 유효하고, 교도권에 순종할 것을 명한다. 나주의 성모상과 관련된 사적 장소에서 미사 전례 성사 집전을 금한 이전의 조치가 유효하고, 매주 목요일, 매달 첫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기도 모임과 집회를 금지한다.
이후 2001년 후임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5월 회람 ‘성모 성월을 마치며’를 통해 윤공희 대주교의 공지를 재확인하고 교도권에 순명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두 차례의 명백한 금지령에도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나주를 찾아가고, 관련 홍보물이 유포되고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과 매달 첫 토요일에는 정기적인 기도 모임과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잡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구장의 정당하고 적법한 교도권의 판단을 거부하면서 반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잡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구장의 정당하고 적법한 교도권의 판단을 거부하면서 반박하고 있다. 특히 『가톨릭 다이제스트』1998년 2월 호, 1999년 2월 호에서는 “나주 문제를 생각해 본다.”, “교회가 외면한 성모님의 호소”라는 특집 기사들이 교구장의 결정을 비난한 바 있다. 대구대교구는 2003년 5월 21일자로 교구 신부들과 수도회 장상에게 ‘나주 성모상’과 그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며, 윤 대주교, 최 대주교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2005년 5월 5일 최창무 대주교는 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을 위하여 교구장 공지문을 발표하였다. 직접 찾아가 세 번이나 면담한 사실과 금전 출납 현황,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등기 사항, 회계 업무에 대한 투명한 자료 제출 등을 교구가 직접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지만 여전히 순명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최 대주교는 다시 한 번 순명을 권고하며 다음과 같은 공지문을 발표하였다.
1. 누구든지 교회의 공식 검증과 인준을 받지 않은 일을 ‘사적 계시’라든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선전하며 광고하는 것은 우리 가톨릭교회와 무관한 일이며 교회를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다. 2. 교회의 공식 인준이 없는 나주의 ‘성모 동산’이나 율리아의 집이나 ‘경당’에서 교회 이름으로 집회를 주선하거나 의식을 행하는 것은 건전한 신심 행위도, 합당한 전례 행위도 될 수 없다. 3. 1998년 1월 1일, 2001년 5월 5일 발표된 광주대교구 교구장의 공지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지역 교회 공동체의 합법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며 교도권을 거역하는 행위이다. 4. 나주 율리아가 주장하는 소위 ‘사적 계시’나 ‘기적’을 홍보하거나 숨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순례’하려는 행위는 교회의 순명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건전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다. 5. 성직자나 수도자들은 그가 어느 교구, 어느 나라에 속하더라도 교회의 공식 신분을 지녔으므로 본 광주대교구 주교의 분명한 허락 없이 ‘성모 동산’이나 나주 윤 율리아가 마련한 ‘경당’에 참배한다거나 그곳에서 종교의식, 전례 행위를 하는 것은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나주의 사적 계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마리아께서 발현하셨는지를 묻는 일이다. 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이다. 그러나 메시지가 계시 진리나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면 올바른 발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신앙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마리아 신심에 멈출 수 없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을 중재하시는 분이지만 성모 마리아께서 그리스도보다 우위이실 수 없다. 그리고 발현 목격자가 성모 마리아보다 더 위대하거나 중요할 수 없다. 이러한 기준에서 교회는 발현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한다. 무엇보다 그것을 판단하는 책임자는 소속 교구의 교구장이다. 둘째, 공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적 계시는 그와 같은 공적 계시를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것일 수 없다. 그들의 모든 사적 계시는 이미 기록된 것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셋째, 입에 모신 성체가 사람의 살과 피가 되었다는 기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는다. 교회 문헌은 사제의 축성으로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실체 변화’한 후에도 그 형상은 여전히 빵과 포도주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DS 782.802.1321.1642.1652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사람의 살과 피의 형상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1코린 11,23-27 참조). 2000년 전에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나자렛의 마리아를 통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이제 주님은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넷째, 하늘에서 성체가 내려왔다고 하는 주장은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의 축성에 의해서만 성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르침에 위배된다(DS 802). 그들은 천사가 하늘에서 성체를 가져왔다고 하고, 또는 죄 많은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는 가톨릭 교리의 사효성(事效性:ex opere operato, 성사의 예식 자체로 성사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 한편 人效性, ex opere operantis은 성사를 받는 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따라 그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뜻함)을 부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사의 유효성은 성사 집전자의 성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하느님을 체험하거나, 신비 현상에 접한 사람이 취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태도는 겸손이다. 겸손이 결여된 체험이나 현상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여섯째, 나주의 이 모임은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곳이 성지인 것처럼 순례하려고 찾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교도권에 순명하지 않는 그릇된 신심 행위에 대한 바른 인식과 사목자들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