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와 DDU가 헷갈리네요. 인코텀즈에는 밑에 처럼 설명되어있는데 둘 다 지정된 목적지까지라고 되어있어서..
CPT "운송비지급" 이란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것을 의미하고, 또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해야 하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품이 인도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기타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DDU "관세미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하지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것을 의미한다.
질문)) 예를들어 CPT OOO조건일경우 뒤에오는 OOO은 선적지인가요? 목적지인가요?
혹시 서울에 사는 매도인이 물품운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서 서울-부산항-뉴욕항을 거쳐 시에틀에 있는 매수인에게 보낼경우에는
CPT "시에틀"이라고 해야 하나요?
DDU "시에틀"이라고 해야 하나요??
만약 둘다 가능하다면 CPT 시에틀 과 DDU 시에틀과 차이가 있나요? 둘다 관세를 안내는건 마찬가지 인것같은데...위험부담에서만 차이가 나는건지??
혹시 CPT 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시에틀에 살경우에는 "CPT시에틀"로 할수있는건가요?? 선적지가 아니라 이조건을 쓰면 안되나요??
답변:
질문) 예를들어 CPT 000 조건일 경우 뒤에오는 000 은 선적지인가요 ? 목적지인가요 ?
=> 질문이 애매모호합니다만 CPT일 경우 수출국 선적지입니다.
질문에서 목적지인가요 ? 가 아니고, 도착지인가요 ? 를 잘못 문의한 것이 아닌지요 ?
질문) 혹시 서울에 사는 매도인이 물품운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서 서울->부산항->뉴욕항을 거쳐 시에틀에 있는 매수인에게 보낼경우에는 CPT " 시에틀 " 이라고 해야하나요 ?
DDU " 시에틀 " 이라고 해야하나요 ??
=> DDU " 시에틀 이라고하여야합니다.
CPT / DDU 조건은 둘다 컨테이너 운송의 영향으로 파생된 복합운송 조건의 연장선상입니다.
CPT : 매도인은 매수인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송계약 체결에 의무가있고, 매도인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국 선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여야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의무는 완료되며, 매도인이 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는 조건입니다. CPT => 주로 FOB 조건으로 수출시 수출국 선적항 목적지를 뜻하며 / DDU => 주로 CNF = CFR 조건으로 수출시 수입국 목적지를 뜻하고있습니다
DDU : 수입국 도착지 계약조건으로써 매수인 나라 지정목적지까지 인도하여야하는 조건이며 운송계약 체결 의무는있으나, 매도인이 수출물품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때는 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으나, 현품이 중요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보험에 가입하는게 바람직하며, 매도인은 물품이 수입국 도착지에 도착할때까지의 위험은 귀속되며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이행하기 전까지의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하는 조건입니다.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조건)는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계약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지불하는 무역거래조건이다
CPT는 C&F와 유사하나 물품의 인도지역이 다르다. C&F에서는 본선적의가 위험 이전 지점이 되지만 CPT에서는 운송인에의 인도가 이전 지점이 된다. 또 운임의 경우에도 CPT에서는 해상운임 뿐만 아니라 육상운송비까지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해상운임만 부담하는 예도 있다. CPT는 FCA 및 CIP와 마찬가지로 복합운송이나 roll on-roll off운송에 사용되는 가격조건이다. 그러므로 이 조건하에서 발행되는 서류에는 반드시 본선적재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 물품의 수탁을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CPT에서는 매도인이 운송을 담당하는 제1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면 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매도인의 incoterms에 의한 의무는 아래와 같다.·
약정된 상품의 인도·수출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운송계약 체결·운송인에게 물품인도·물품인도시까지 물품의 멸실·손상위험 부담·운임 및 기타 비용 부담·수출에 필요한 기타 비용 부담·물품인도통지·운송서류 제공·물품검사비용 부담·물품이 제3국 통과의 경우 이에 필요한 서류취득에 협조 매수인의 incoterms에 의한 의무는 다음과 같다.·물품대금지급·수출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물품인수·물품인수시부터 물품의 멸실·손상위험 부담·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물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 부담·물품의 발송·도착시기 통지·운송서류 인수·물품검사비용 도착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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