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3년 추석을 앞두고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시행되는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특별사면 시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금년 광복절에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시행될 것이라 예상을 하였으나, 박근혜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며 특별사면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께서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지 않아 큰 실망을 하셨을 것이며, 그에 따라 혹시 추석에 특별사면이 시행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런 희망을 갖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추석을 맞아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시행된 전례가 없이 금년 추석 역시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부분 음주운전관련 특별사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8.15광복절에 시행된 관계로
앞으로 사면은 2014년 8월 15일 광복절에나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앞으로 시행될 사면 대상은 어떤 기준인가?
특별사면의 경우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될 때마다 적용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될 사면기준을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05년, 2008년, 2009년 시행된 사면의 공통점은 음주운전 초범,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등을 포함하였고, 음주교통사고(인피)는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사면 역시 이러한 범위내에 그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9년 사면대상 및 적용제외 기준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8.15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
'09. 6. 29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
○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① 2회 이상 음주운전자(기준일 이전 과거 5년 이내, 취소사유 불문)
②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뺑소니)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⑥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⑦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⑧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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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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