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결과)
There are evidently conflicting with the L/C. The error constitutes a reversal of the order of the route of shipment covered by the L/C. (서류상의 자료내용이 신용장의 그것과 상충하는 실수는 신용장에 명시된 운송경로를 뒤집어서 표시한 것이다.)
It could be argued that the transport document, B/L has correctly shown the route of the shipment as required in the L/C and that accordingly, this blatant error should be disregarded. (B/L상에는 신용장의 운송경로를 맞게 표시하였으므로 나머지 서류상의 뻔한 실수는 무시하여야 한다는 일부의 견해도 있을 수 있다.)
Moreover, it is not a requirement for the commercial invoice and packing list to show the route of the shipment. (더구나, 신용장에서는 상업송장과 같은 서류상에 선적항과 목적지를 표시하라는 요구도 없는, 불필요한 군더더기 자료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매입은행은 서류상에 가격조건 “CNF Qingdao, China”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도 타자실수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분석과 결론)
신용장에서 요구도 하지 않은 내용을 서류상에 추가로 표시하였지만, 추가한 자료내용이 신용장의 자료내용과 상충하면 안 된다.
ISBP에서 말하는 타자실수란 문언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어의 철자에서 발생한 실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London”이라는 지명을 “Londn”으로 오타한 것은 허용될 수 있는 타자실수이지만, “Lisbon”으로 기재한 것은 오타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로 분류된다.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주의력 부족, 업무태만, 전문지식 부족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이겠지만, 은행에서 서류심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한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다.
만일 이것을 하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전례를 남긴다면, 이 세상에 서류상의 하자는 아무 것도 없다. 앞으로는 서류상의 어떠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수로 보고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In conclusion, the documents are not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e L/C as provided by the provisions of sub-article 14(d) of UCP 600 and ISBP (2007) Revision. (제시된 서류는 UCP 600 제14조 d항의 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하자가 맞는다.)
개설은행이 지적한 하자는 유효한 것이므로 서류를 거절할 수 있다. (끝)
# 제가 수많은 컨설팅 자문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케이스 중의 하나였습니다.
네고은행의 지점 담당자로부터 본점의 외환팀장까지 여러 명이 문책을 받았고 일부 직원들은 옷을 벗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외국에서 은행근무 경험이 있었던 저로서는,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러한 수출서류 부도사건이 빈발하는지 검토하여 꼭 개선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신용장에서 제시하는 서류들, 특히 이 사건에서 서식으로 보여 드리고 있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을 왜 그토록 복잡한 내용으로 작성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상업송장은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에게 선적물품의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서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된 송장에 (1) 물품명세, (2) 단가, (3) 청구금액 정도만 표시하면 충분한데, 왜 Shipper, Notify party, Port of loading, Final destination, Shipping marks, Sailing on or about date..... 등등 불필요한 내용을 헤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기재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토록 복잡한 서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수출업체에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따져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은행에서 서류를 심사하는데 들어가는 불필요한 추가시간과 비용을 따져보면, 요즈음 화두가 되고 있는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일입니다.
셋째, 추가비용과 시간낭비로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욱 큰 문제점은,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도, 심사하는 사람도,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한 번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수출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복잡한 서식의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무역업계, 외국환은행에서 서류작성과 심사에서의 단순한 실수로 수많은 해프닝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과거 수십년간 누적된 서류부도 피해를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규모로 추정됩니다.
수출업체 실무직원들에게 물어보면, 무역실무를 가르치는 연수원이나 실업계 고등학교 등에서 그러한 양식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서식이 그려진 교재로 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부적절한 서식이 그려진 교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무역실무연수원이나 학교에서는 교재내용을 시급히 정비하여야 합니다.
수출업체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복잡한 서식을 버리고 최대한 간단한 서식에, 우선 당장 서식이 없으면 차라리 A4용지 백지에, 꼭 필요한 자료내용만 기재하도록 권합니다. (원하시는 분이 연락을 주시면, 간단한 샘플서식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마디 교훈을 드립니다. 무역실무자분들에게 자극을 드려서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꼭 해결하고 싶어서 간곡히 드리는 말씀이므로, 표현방법이 약간 유치하여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1)
“10가지 서류를 요구하는 신용장에서, 하나의 서류에 불필요한 자료를 1개만 추가로 기재하여도 작성과 심사비용, 그리고 실수로 인한 서류부도 리스크는 10배로 커진다.”
교훈 2)
“신용장에서 요구도 하지 않는 자료내용을 서류상에 많이 기재하여도, 개설은행은 고맙게 여기지 않으며, 돈을 1달러도 더 주지 않는다.”
교훈3)
“신용장에서 요구도 하지 않는 자료내용을 서류상에 실수 없이 기재한다면 밑져야 본전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엄청나게 낭비하였다. 그런데 사람이므로 한 번의 실수라도 저지르면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한다.”
교훈4)
“신용장과 UCP규칙에서 요구도 하지 않는 불필요한 자료를 서류상에 기재하는 행위는, 목적지로 가는 평탄한 지름길을 외면하고 험난한 먼 길로 돌아가는 바보와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