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목욕탕 및 헬스장을 겸업하는 경산시 소재 “청호헬스사우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때문이라고 하면서 2월 1일부터 목욕탕과 헬스장의 이용시간 조정 알림문을 게시하였는데 사전에 헬스장 등의 회원들에게 사전고지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운영시간 단축을 알리는 알림문을 게시함.
※ 알림문 내용 - 첨부파일
- 질의사항 - 1. 사전에 헬스클럽 회원들과의 협의없이 최저임금에 의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목욕탕과 헬스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것에 대한 법적위배나 하자 여부?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적인 조치사항은?
2. 2월 1일 이전부터 장기간으로 등록하여 헬스를 이용해오고 있는 헬스클럽 회원들의 이용시간 단축에 따른 보상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