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영화제 상영관 확보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제안서
작성: 인권운동사랑방 20080320
1. 제안 배경
3월 20일 현재, 인권운동사랑방은 12회 인권영화제를 개최할 상영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작년까지 5년 동안 인권영화제를 치러왔던 서울아트시네마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추천 없이는 대관해 줄 수 없다며 절차상의 대관신청서 접수도 꺼려했다. 독립영화전용관으로 개관한 인디스페이스는 인권영화제 대관 문제를 두고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최종적으로 영진위의 추천 없이는 대관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해왔다. 인권영화제가 대학교 강의실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다 안정적인 영화상영관으로 옮긴지 7년 만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또다시 상영관을 잃은 것이다.
인권영화제와 같은 비영리영화제에 대해 일일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이다. 이것은 영화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막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은 지난 2달간 인권영화제 상영관 확보를 위한 논의를 거듭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 쟁취와 영비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12회 인권영화제 상영관 확보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가칭)’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추구하는 본질적인 권리이기에 인권영화제는 그것을 위해 싸우고자 한다. 다시 자유와 정의를 위해 투쟁을 결의하며 뜻을 같이 하는 단체에 연대를 제안한다.
2. 공동 목표
1) 영비법 개정 (상영등급분류 면제조항을 만들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화제의 영화에는 (영진위의 추천이 아닌) 영화상영등급분류에 면제조항을 주어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권영화제 상영관 확보
영상을 통한 인권교육 실현과 문화 공공성을 실천하여야 한다.
3. 활동 과제
1) 인권영화제 상영관 확보 (문화 공공성 실태 파악)
2) 영비법의 표현의 자유 제약 요소 공유와 부각
3) 영비법 개정 실현 (상영등급분류 면제조항 필요성 강조와 확산)
4. 날짜과 장소
날짜: 2008년 3월 27일(목) 오후 1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대회의실
5. 구성
인권단체/ 문화단체/ 미디어단체/ 영화제/ 미디어활동가/ 변호사/ 학자/ 개인 활동가 등
6. 첫 모임 안건
1) 공동행동 제안배경 설명
2) 영비법 법률 검토 내용 발제
2) 공식 명칭/ 목적/ 활동과제 등 추가 논의
3) 이후 일정과 역할 분담
<별첨 #1> 영비법 중 핵심 법조 일부(2조, 29조)
<별첨 #2>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에관한규정 일부 (3조, 4조, 5조)
<별첨 #3> 법률검토 내용(기본권 침해)
<별첨 #4>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 온 인권영화제
<별첨 #1> 영비법 중 핵심 법조 일부(2조, 29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4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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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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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영화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광고영화 등 영화 상영 전에 상영되는 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을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첨 #2>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에관한규정 일부 (3조, 4조, 5조)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에관한규정
개정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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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청 및 추천) ①위원회에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영화에 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자료를 구비하여 상영 30일 이전에 위원회에 면제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해당영화 선정목록 및 설명자료(별지 제4호 서식) 1부
②위원회는 면제추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화제, 단체 및 해당영화에 대하여 현장․실물 실사 등을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면제기간 및 조건 등을 정하여 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을 한다.
④추천대상이 단체일 경우에는 행사(상영회 등)의 연속성, 사업추진성과 등을 감안하여 연간 행사계획에 대하여 면제 추천할 수 있다.
제4조(기준) ①위원회가 상영등급분류 면제를 추천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주체 적격여부와 행사의 공공성과 공익성
2. 행사의 목적 및 사업추진 성과도
3. 상영영화의 합목적성 및 작품성
②제1항의 추천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그 절차,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제추천을 결정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자동발급한다.
1. 전년도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을 받았으며 연속3년 이상 개최된 영화제
2. 위원회 주최사업
3. 위원회가 위탁운영하는 사업
4. 위원회‘영화단체사업지원’대상 사업
5.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와 그 지부의 행사
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신청에 대하여 면제추천의 심사․결정과 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별첨 #3> 영비법 검토 내용(기본권 침해)
* 기본권 침해
인권영화제와 같은 비영리적인 소규모 영화제에 대해 일일이 등급분류 심사를 받도록 할 것이 아니라 영화제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등급분류제도의 취지는 폭력, 음란의 과도한 묘사로부터 청소년 및 공서양속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성, 오락성, 직접성이 그 특징인 영화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헌재의 입장인데, 인권영화제와 같은 소규모 영화제가 그 취지에 위배될 여지는 없으며 대중성, 오락성, 직접성의 측면에서도 그 영향이 크지 않아 규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영진위는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의무가 있으며(제4조), 예술영화, 소형영화, 단편영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권영화제와 같은 영화제에 대해 일일이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는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로서 단편, 소형 영화들의 제작의 활성화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막는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더군다나, 영진위의 추천의 근거에 대해 아무런 내용도 법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추천권 행사 여부에 대한 권한 남용의 우려가 크다.
<별첨 #4>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 온 인권영화제
올해 12회 인권영화제를 준비하는 인권운동사랑방은 13년째 표현의 자유 쟁취, 영상을 통한 인권의식과 인권교육의 확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인권영화 상영을 이어왔다. (지난 2001년 개최시기를 11월에서 5월로 앞당기면서 5.5회 인권영화제-회고전을 개최하고 6회로 이어감)
1996년 1회 때에는 ‘사전 검열’을 거부하고 인권영화제를 개최했다. 1997년 2회 인권영화제에서 4․3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하늬영상 제작) 상영하여 국가 보안법 위반 등의 협의로 서준식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3회 인권영화제(1998년) 때에는 영화 심의면제 대상을 두고 인권단체협의회(고난 받는 사람들의 모임, 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 천주교인권위, 한국교회인권센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유가협, 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연구소, 민예총영화위원회 등)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등급심의 면제 대상을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제에서 상영되는 영화’로 규정하는 조항은 국가 기관에 의해 심의 면제 추천이 이뤄지는 것이므로 명백한 국가기관의 검열이라고 밝히고 공개 토론을 촉구하였다. 영화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 이는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 기관은 상영 목적의 영리성 유무만 판정해야 하고 모든 비영리영화제의 영화에는 등급심의를 면제해야 한다고 했다.
5회 인권영화제(이화여대)를 끝으로 대학내 상영을 마치고, 영화상영관 아트큐브, 서울아트시네마로 옮겨 보다 안정적인 상영관에서 관객을 만날 수 있었다.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삶속으로 관객들을 초대하며, 다양한 장르와 인권의식을 지닌 영화들을 관객들에게 선보인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