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탱크 구조용 강재로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가. 설계압력이 16㏊/㎝를 초과하는 공기탱크의 동체, 경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
나. 설계압력이 10㏊/㎝를 초과하는 공기탱크로 동체의 길이이음을 용접하는 것 및 경판에 용접이음이 있는 것
다. 공기탱크의 동체, 경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으로서 용접부의 모재두께가 16㎜를 초과하는 것
2.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가. 설계압력이 10㏊/㎝을 초과하는 것
나. 설계온도가 0 미만 또는 200 를 초과하는 것
제10조【구멍 가공】
구멍의 가공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볼트 구멍 등은 드릴을 사용하여 가공하되 비틀어지거나 굽은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2. 두께 8㎜ 이상의 판에 뚫는 구멍은 펀칭가공해서는 안된다.
3. 두께 8㎜ 미만의 판에 펀칭가공으로 구멍을 뚫은 경우에는, 그 지름을 3㎜ 이상 넓혀야 한다.
4. 구멍을 가스로 뚫은 경우에는, 그 가장자리를 3㎜ 이상 깎아내야 한다.
다만, 뚫은 구멍을 직접 용접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제13조【용접이음 등】
① 공기탱크 동체 및 경판 등 내압을 받는 부분의 용접이음, 용접이음의 효율 등은 KS B 6231(압력용기의 구조)의 12(용접) 규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용접이음은 이음의 위치에 따라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고 그 대표적인 것은 그림 1에 표시한다.
1. 분류 A:압력을 받는 부분의 모든 길이이음 및 전 반구형 경판을 동체 등에 부착하는 둘레이음
2. 분류 B:압력을 받는 부분의 모든 둘레이음을 말하고 다만, 분류 A, C, D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3. 분류 C:플랜지 등을 동체, 노즐 등에 부착하는 용접이음
4. 분류 D:노즐 등을 동체 또는 경판 등에 부착하는 용접이음
<그림 1> 용접이음의 위치에 따른 분류
제15조【구조일반】
압축기 본체의 구조 일반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각 부품은 호환성을 가지며, 부품의 교환에 의하여 성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급유식 압축기 본체에는 적당한 곳에 기름구멍을 설치하여 쉽게 윤활유가 주입될 수 있고, 유량을 알기 위한 유면계와 기름 빼기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3. 2단형의 압축기에는 1단쪽 실린더와 2단쪽 실린더와의 사이에 중간냉각기를 설치하여, 1단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고, 압축공기의 온도를 저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17조【실린더】
① 실린더는 기밀성 및 내마모성을 가지며 외부를 방열구조로 한다.
② 실린더 내면은 정밀하게 다듬질하여 그 표면 거칠기는 KS B 0161(표면거칠기)에 규정하는 약 3.2Z 이상의 정밀도로 하고, 무급유식의 경우는 방청처리를 한다.
③ 실린더부의 최소 두께는 4㎜로 하며 KS B 6236(소형 왕복 공기압축기)의 8.2(내수압)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 각부에 누설,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21조【피스턴】
① 피스턴은 피스턴링을 구비하고, 피스턴링의 홈은 정밀하게 다듬질 되어야 한다.
② 피스턴은 표면경도를 HRc 52-65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철제핀 구멍을 베어링으로서 이용하는 것은 그 피스톤핀의 표면경도를 HRc 58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핀의 끝이 실린더의 내면에 접속하지 않도록 고정되거나 보호되어야 한다.
③ 피스턴의 표면은 연삭 다듬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다듬질을 하며 그 표면 거칠기는 KS B 0161(표면거칠기)에서 규정하는 0.8Z 이상의 정밀도를 가져야 한다.
제26조【구조일반】
공기탱크의 구조는 다음 각 각호에 따른다.
1. KS B 6231(압력용기의 구조)에 준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KS B 6236(소형 왕복 공기압축기)의 8.2(내수압)에 규정한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 각 부에 누설,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공기탱크의 최고허용압력은 압축기의 최고압력보다 커야 하며 공기탱크의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 되어야 한다.
3. 경판은 원칙으로 KS B 6027(압력용기용 경판)에 규정하는 접시형, 반타원형 또는 반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4. 상부에 압축기 등의 기기를 적재한 것은 충분히 그 무게에 견디며, 운전정지 또는 운반중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5. 공기탱크의 전용적은 압축공기의 맥동방지, 공기충전기능, 냉각효과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6. 가반식 압축기(탱크 지지형)의 공기탱크 전용적은 표 3에 나타낸 것 이상으로 한다.
(표 3)
제29조【내압시험의 방법】
내압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내압시험은 국부적인 변형, 누설 등의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수압시험에 있어서는 탱크내부에 잔류공기 등이 없어야 하고 수압시험압력의 유지시간은 10~30분간 지속한다.
3. 기압시험은 공기 그 밖의 위험성이 없는 기체를 사용한다.
4, 내압시험에는 2개 이상의 압력계를 시험대상 공기탱크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5. 제4호의 압력계는 사전에 교정된 액체 충만식 부르돈관 압력계로서 1.5급 또는 사용상 동등 이상의 정밀도를 가져야 한다.
제31조【동체의 부식여유 등】
공기탱크 동체의 부식여유 및 마모여유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부식 또는 마모가 예상되는 공기탱크 동체에 대하여는 계산식에 의해서 정해지는 두께에 부식여유를 더해 주어야 한다.
2. 공기탱크 동체의 부분에 따라 부식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체의 모든 부분에 동일한 부식여유를 주지 않아도 된다.
3. 탄소강 또는 저합금강의 공기탱크 동체인 경우에는 1㎜ 이상의 부식여유를 더해 주어야 한다.
4. 부식 및 기타의 손상을 예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손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을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제32조【동체의 진원도】
동체의 진원도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내압을 받는 동체의 축에 수직인 같은 면에서의 최대 안지름과 최소 안지름차(이하 "진원도"라 한다)는 어떠한 단면에 있어서도 그 단면에 있어서의 기준 안지름의 1%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단면이 동체에 만들어진 구멍을 통과하는 경우는 그 단면에 있어서 기준 안지름의 1%에 그 구멍지름의 2%를 더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진원도=최대 안지름-최소 안지름
<그림 2> 진원도 측정법
2. 내압을 받는 동체로서, 길이방향으로 겹치기 이음이 있는 것의 진원도는 제1호에 관계없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구하는 허용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A=D/100+t 여기에서 A:진원도의 허용치(㎜)
t:판 두께(㎜)
D:기준 안지름(㎜)
진원도=최대 안지름-최소 안지름
<그림 3> 겹치기 이음이 있는 동체에서의 진원도 측정법
제36조【경판의 모양】
경판의 모양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경판의 모양은 그림 5에 표시하는 모양판을 사용하는 경우 A, B 등의 편차가 경판 플랜지부 안지름의 1.25% 이하이어야 한다.
2. 스테이가 없는 경판의 플랜지를 동체에 겹치기 이음으로 부착하기 위하여 가공할 경우는 플랜지의 완성두께는 구멍이 없는 경판 계산두께의 90% 이상으로 하고 또한 가공하는데 있어서는 가공하지 않는 부분과의 사이에 급격한 두께의 변화가 나지 않도록 두께 차와의 3배 이상의 길이에 걸쳐서 구배를 만들어야 한다.
3. 접시형 경판의 중앙부 안쪽 반지름은 접시형 경판의 현물에 대해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그림 6 참조)
h C²
R = ---- + ----
2 8h
여기에서 R:경판 중앙부에서의 안쪽 반지름(㎜)
C:경판의 안쪽면에서 그 중심선을 축에 대칭으로 취한 2점 사이를
잇는 현의 길이(㎜)로서, 모서리의 둥글기 부분에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될 수 있는 한 크게 취한다.
h:현의 중앙점과 경판 안쪽면의 중심과의 사이의 거리(㎜)
<그림 5> 경판의 편차 측정방법 <그림 6> 경판의 치수 기호
제2절 안전기준
제46조【설치장소】
공기압축기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습기, 진애, 도료가 많은 곳은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급유 및 점검 등이 용이한 장소일 것
3. 건축물의 벽면에 근접하여 설치할 경우는 벽에서 30㎚ 이상 떨어져 있을 것
4. 타 기계설비와의 이격거리는 최소 1.5 이상 유지될 것
5.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직사광선을 영향을 받지 않을 것
6. 필요에 따라 방음실, 방음벽 등의 방음대책이 강구되어 있을 것
7. 실온이 40 이상 되는 고온장소에는 설치하지 말 것
제48조【표시】
① 제조자는 제조일자, 고유번호, 회사명 등을 공기압축기 탱크의 중앙 보기 쉬운 부분에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인한 제조일자, 고유번호, 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검사 합격증은 공기압축기의 잘 보이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기준
제1절 설계검사
제50조【구조】
안전한 구조를 위하여 부품별로 압력탱크의 두께, 형상, 방호장치의 부착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1. 제10조 내지 제13조에 의한 공기탱크의 가공 구멍, 볼트의 체결상태
2. 제15조에서 규정한 부품간 호환성이 있고, 압축기의 회전, 마찰 부분에는 윤활이 원활히 될 것
3. 제16조 내지 제25조에서 규정한 부분별 형상과 구조상태에 따른 설계
4. 제26조 내지 제36조에서 규정한 공기탱크의 두께, 형상 및 부식 등을 고려한 설계
5. 제37조 내지 제45조에서 규정한 언로드밸브, 첵크밸브, 안전밸브 등의 부착 설계
제53조【구조】
공기압축기의 구조는 설계검사에서 승인된 상태로 제조 및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검사한다.
1. 압축기의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연결봉 등의 조립상태를 검사하고 특히 연결봉의 평베어링 조립너트의 풀림방지 조치 상태를 검사(제15조 내지 제25조)
2. 공기탱크 용접상태, 두께, 탱크구멍 부분의 상태 등을 검사(제26조 내지 제36조)
3. 언로드밸브의 활용상태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제37조)
4. 안전밸브는 성능검사 합격품 사용과 적합한 위치에 부착되었는가를 검사(제40조 내지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