團體協約書 주요내용
제 3 장 인 사
제 16 조 [ 인사권의 원칙 ]
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을 회사의 대표자가 행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해고 휴직 기타의 인사에 대하여 7일전에 노조에 통보한다.
제 17 조 [ 운전기사 수급 및 수습기간 ]
③ 운전기사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제 18 조 [ 배 차 ]
고정 배차는 입사 순으로 하고 신규 등록(증차) 차량의 배차는 노사합의하에 장 기근속자 순으로 배차를 실시하며, 대차폐차는 3개월 이상 고정승무를 했던 자 에게 우선 배차하며 해당자가 없을 시는 다시 전자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배차 한다. 단, 징계위원회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할 수 있다.(단 노. 사가 정한 합리적인 방안은 존중한다.)
[해설]★병가로14일 이상 3개월미만까지 휴직 후 복직시, 고정근무자는 그 대로 휴직전 승무차량 고정승무. 3개월이상 휴직 후 복직시 고정승무 하던 차량으로는 올라가지 못하며 예비근무자 1순위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