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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대구가정법원,서부지원앞)
 
 
 
카페 게시글
가사관련정보(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가사소송비용 중 인지액
강정한 추천 1 조회 195 16.07.06 10:2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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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7.06 10:32

    첫댓글 6. 병합청구의 수수료(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개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빠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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