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청구 관련 질의 응답
1. 지급청구 시 꼭 방문해야 하는가?
A : 방문해서 서류제출도 가능하지만, 지방에 계신분들이나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실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2. 지급청구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
A : <신청인(본인 또는 유족대표) 청구 및 수령>
①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 1부
②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1부
③ 신청인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계좌입금만 가능, 현금지급 불가)
④ 신청인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위로금등 지급청구 및 수령)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청구 및 수령>
o ①~④, 수령 위임장(지급신청시 제출한 경우 제외) 각 1부
o 위임인 인감증명서(용도 : 위로금등 지급청구 및 수령), 대리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다수신청인 유의사항> : 개별청구 불가
o 지급결정서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수신청인 전원 날인
o 다수신청인 각각의 거래통장 사본과 각각의 인감증명서 제출
* 다수신청인 중 서명 누락하거나 거래통장 사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인이 있을 경우 지급 불가
※ 인감증명서(신청인, 위임인, 대리인) ‘용도’ 란에 “위로금등 지급청구 및 수령용” 이라고 반드시 기재하시고(미기재시 지급 불가), 직접 제출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거래통장 사본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 통장으로 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지급받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가?
- 대리인 명의 통장으로도 지급 받을 수 없는가?
A : 신청인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 통장사본을 제출토록하고 있으며, 수령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대리인 통장 사본도 가능합니다.
4. 위로금등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싶은데?
A : 현금지급은 불가합니다. 위로금등의 지급을 계좌입금으로 하는 것은 지급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급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업무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조치이니 양해 바랍니다.
5. 다수청구인으로서 개별적으로 지급청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A : 개별 청구를 허용할 경우 다수신청인 중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 있을 경우 지급결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청시와 같이 지급청구도 다수신청인이 함께 해야 합니다. 다만 개개인의 지급청구서류를 다 갖추어 대표자가 지급 청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위임장이나 유족대표 선정 불필요)
6. 신청인이 직접 청구·수령하는데 신청인의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한지?
A : 본인 여부 및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타인이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여 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법령에 지급청구시 필요한 서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고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로금, 미수금, 의료금지원금 등 여러 건을 신청했지만 한건만 통보 왔는데 나머지 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A : 신청 유형별로 신청 유형별로(사망·행불, 생존, 부상, 미수금) 담당과 및 분과위원회가 다르고, 동일인의 신청일지라도 유형별로 심의·의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동일인의 결정서도 신청유형별로 각각 송달되고 아직 미통보된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진행중입니다. 단기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8. 지급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A :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년간 지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그 기간 전에 지급청구를 해야합니다.
9. 위로금등이 지급되는 시기는?
A : 지급청구서류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통장계좌로 입금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유족대표가 신청한 경우 다른 유족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
A : 다른 유족의 인감증명서는 필요가 없으며, 유족대표의 인감증명서와 통장사본이 있으면 됩니다.
11.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A : 동봉한 지급결정서(정본)의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12.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A : <재심의 신청>
�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재심의 신청서와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함
※재심의 신청서는 지급결정서 정본과 동봉되어 송달되었음
�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재심의 결정서 송달은 지급결정통지서 송달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
<행정소송 제기>
� 재심의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
� 지급기각 결정 통지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