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선화씨(1세대 2주택)는 얼마 전 2주택중 아파트 한 채(2억원 취득)를 8억원에 팔았다.
봉선화씨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A씨는 취득세를 적게 내려고 한다며 양도금액을 줄여서 신고해달라고 하지 않는가? 봉선화씨는 1세대 2주택자라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것이라 예상한 터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양도금액을 1억원 줄여서 신고한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2007년 개정된 가산세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리고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일반과소의 경우 10%로 현행과 동일하지만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물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현행과 동일하게 연 10.95%가 적용된다. 위에서 언급한 부당한 방법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 40% 적용
봉선화씨 사례를 살펴보면 양도금액을 1억원 줄여 신고하면 세율이 50%이므로 세금을 줄인 것은 5천만원이 된다. 1억원을 줄인 것은 부당과소신고가 되므로 5천만원에 대해 40%의 가산세를 적용하면 2천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다.
여기에다 2년 정도 지났다면 5천만원에 대해서 10.95%씩 적용하면 10,950,000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 양도세 추가분 : 50,0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부당과소) : 20,0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10,950,000원
→ 납부할 양도세와 가산세 : 80,950,000원
→ 주민세 : 8,095,000원
→ 총 납부할 세금 : 89,045,000원
세금 정상적으로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상
결과적으로 1억원을 줄였다가 거의 1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일반 세율의 경우에는 이 금액보다 적을 것이다.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나 1세대3주택은 줄인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년부터 그 과소신고가산세가 40%로 대폭 인상된 사실을 대부분의 일반 납세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큰 부담 없이 신고를 적게 했다가 혹 조사를 받은 다음에 개정된 가산세규정에 따른 가산세 추징액에 가슴을 칠지 모른다.
이러한 무서운 가산세 규정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그리고 종합소득세에도 다 같이 적용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제는 모든 세금을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