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반작업의 안전
< 수동선반 >
가. 수동선반의 공작물차지장치 방호
1) 공작물 파지장치는 회전중에 작업자가 접촉되지 않도록 항상 방호되어 있어야 한다.
2) 가드는 선반의 주축대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형태이어야 한다.
3) 작업자가 위치를 정할 수 있거나 새들에 고정되어 공구와 같이 이동하면서 작업점과 공작물 파지장치를 방호하는 연동 가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작물 파지장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선반의 공급자는 사용자가 특별히 주문한 공작물 파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 반의 크기와 형태에 따른 적당한 공작물 파지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동선반의 공작영역 방호
1) 공작영역의 가드는 파손된 공구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강도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2) 선반의 뒷부분에는 칩 등의 비산이나 공작물과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와 높이 의 고정식 또는 탈착식의 가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3) 반의 절삭점의 앞면 및 윗면을 방호할 수 있도록 왕복대 등에 부착시키거나, 작업자가 설치할 수 있는 고정가드 또는 유지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설계할 때는 작업자가 작업점을 볼 수 있고 기계의 조작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작물이 너무 크거나, 센터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하여 위의 방법이 적합치 않을 때에 는 방책형가드 등과 같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냉각제나 절삭유를 사용할 때에는 공작영역 방호가드와 일체로 되어있거나 방호영역내에 설치 될 수 있는 기름받이판으로 냉각제 등이 근로자에게 튀지 않도록 방호하여야 한다. 기름받이 판은 기계나 가드를 쉽게 청소 할 수 있고 냉각제나 절삭유가 기계측으로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다. 리이드 스크루우 및 이송축
1) 리이드 스크루우나 이송축이 베드나 새들 또는 칩받이에 의하여 방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을 방호하여야 한다.
2) 슬라이딩 베드 선반의 이송축이 노출된 경우에는 방호하여야 한다.
라. 심압대
1) 심압대 센터를 동력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유압장치의 고장 등의 동력이상이 있을 때에 센터가 후진하지 않고 계속유지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심압대를 페달식으로 조정하는 경우에 페달은 낙하물이나 기타 운동물 등으로 또는 부주의에 의하여 작동이 되지 않도록 방호되어야 한다.
마. 조정용 기구의 방호
트립도그나 엔드스톱과 같은 조정용 기구가 그 성질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 때에는 고정가드나 유지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툴링이 제공되는 수동선반
1) 제조자는 공작물의 크기나 형상 또는 툴링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릿선반 공구나 공구를 고정하기 위한 장치 등이 선반의 기초평면 밖으로 튀어나올 경우에는 방호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으로 이송 및 분할하거나 동력으로 분할하고 이송을 하며 공구가 풀렸을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있는 터릿선반은 선반의 뒷부분만 방호하여도 좋다.
〈 자동선반 〉
가. 자동선반의 공작물 파지장치 방호
1) 공작물 파지장치의 회전부 외측에 근로자가 접촉지 않도록 고정가드나 유지가드를 반드시 설 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자가 위치를 정할 수 있거나 새들에 고정되어 공구와 같이 이동하면서 작업점과 공작물 파지장치를 방호하는 연동가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작물 파지장치 방호조치를 하지 아 니하여도 된다.
나. 자동선반의 공작영역 방호
1) 자동모드로 운전되는 동안에 선반의 운동과 공작이 위험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호되어야 한 다. 가능하면 공작영역 전부를 방호하는 것이 좋다.
2) 공작영역 전부를 방호하며 자동모드에서 공작물을 탈착하기 위하여 유지가드가 열려야 하는 경우 유지가드는 선반의 운전과 인터록 되어야 한다.
3) 공작영역 전부를 방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대용량의 선반 등에는 고정가드나 유지가드가 제공 되어야 하며, 이때 유지가드는 왕복대에 고정되어 왕복대와 같이 움직이거나 기계에 고정되어 자체의 슬라이드를 통하여 작업자가 조정하여 공작물을 방호할 수 있거나, 자유롭게 서 있는 형태로 할 수 있다.
다. 툴링이 제공되는 자동선반
제조자는 공작물의 크기나 형상 또는 툴링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자동선반 조정시의 방호
1) 선반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드를 제거하고 선반을 동작시켜야 하는 경우 가능한 방법에 의하여 조정작업자를 방호하여야 한다.
2) 조정작업은 어떤 특정한 가드를 제거하거나 무효화시키고 작업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정작업자 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훈련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의 감독하에 행하여야 한다.
3) 키 스위치를 설치하여 이 스위치가 공작영역의 연동가드의 인터록을 해제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좋다.
마. 다축자동선반의 공작영역 방호
1) 수동으로 공작물 파지장치에 공작물을 넣어 주는 다축자동선반은 다음의 방법중 하나로 방호 하여야 한다.
(1) 미닫이 또는 여닫이의 공작영역 전체를 방호하는 가드를 제어시스템과 연동시켜 가드가 닫 히지 않고는 공작물 탈착부위에서 주축의 분할이나 계속적인 회전이 불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주 가드가 열려 있을 때 공작영역내 다른 작업부위로부터 작업자를 방호하기 위하여 별개의 가드가 필요하다. 주축의 분할시 가드는 닫힌 상태이어야 한다.
(2) 공작영역 전체를 방호하는 선반 제어시스템과 연동시킨 가드를 설치하여 선반이 자동으로 작동할 때에는 가드를 열 수 없도록 한다. 이때 공작영역 내부의 공작물 탈착부위 가까이 에는 미닫이나 여닫이식으로 문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때 문이 닫히기 전에는 주축의 분 할이나 회전이 불가능 하도록 연동되어 있어야 한다.
(3) 양수조작식 스위치가 있어 자동모드 종료시 이 스위치 이외의 방법으로 주축의 분할이나 회전을 재개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탈착부위 가까이에 감시창을 만들거나 미닫이 또는 여 닫이 문의 연동을 시키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위호의 어떤 방법을 쓰든 통상 공작영역내의 다른작업 부위로부터의 방호를 위하여 부가적으 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작영역 내에 작업자가 공작물 탈착부위를 볼 수 있도록 감시창이나 미닫이 또는 여닫이 문 이 있을때 투명창에는 비상방지용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선반이 공작물의 수동 탈착모드에 있을 때에는 선반이 한 사이클만 작동 가능하여 작업자가 이를 매번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속장치 〉
가. 부속장치 및 기타
1) 칩처리 컨베이어, 유압장치, 심압대 이송장치 등 기타 선반의 부속장치가 위험을 발생시킬 우 려가 있고 기존의 가드에 의하여 방호되지 않을 때에는 별도로 방호하여야 한다.
2) 공작물을 지니고 있는 장치는 공작물의 비산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3) 선반작업과 연속하여 작업하도록 되어 있는 장치는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연동장치를 가져야 한다.
30. 선반작업안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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