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문서작성동행사' 처벌이 없어 사기꾼 양성하는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사문서 작성 권한자는 허위작성을 해도 처벌이 없다. 따라서 '허위사문서작성동행사' 로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가 너무많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사문서는 작성을 할 수 있는 권한자는 허위로 작성해도 또한 '허위사문서작성동행사' 처벌은 없고, 사문서 위조죄는 사무서 작성 권한이 없는자가 작성할때만 처벌규정만 있고 '공문서'는 권한이 있건 없건 위죄 변조하면 처벌된다.
★ 피해사례
농협법에 감사해임은 대의원 출석자 3분의 2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어느 대의원이 아무 잘못이 없는 감사를 해임하기 위해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대의원 정족수 10분의 1 연명을 받으면 해임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할수 있음) 허위사실 작성한 그 내용으로 대의원은 그사실을 믿고 감사를 해임 시켰다.
해임당한 감사가 억울한 남어지 '허위사문서작성동행사'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벌을 받았다.
어떻게 처벌할수 없겠느냐고 자문을 구했다.
대의원은 사문서작성 권한이 있으므로 '허위사무서작성동행사' 처벌규정이 없으니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되었다. 그러니 그사람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면 된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고 진실이 밝혀졌고 민사에서도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사문서작성동행사' 처벌이 없어 악 이용하여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자격있는 당사자라도 허위로 작성한 사문서는 반드시 처벌규정 형법을 입법 신설하여 허위사실사문서작성동행사 처벌규정을 입법해야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가 없을것이다.
★ 위와 같이 사문서 위조 피해를 조심 해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저도 상대편에서 자기주장을 입증하기위해서
허위로 만든, 계약금 지급이 없는 허위계약서, 허위약정서등을 법원에 제출하는거 봤습니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추진해야할 문제입니다,
저 파란지붕안에서 그동안 수도 없이 호소하였으나 모두가 소용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보고서도 부정과 비리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이제는 아예 글조차 볼 수 없도록 이렇게 가리고 막았네요... ㅠㅠ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메일 관리자입니다. 답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533
남의 일같이 보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입니다 존경
개인이 기업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은 영업이득권이 있는 허가권은 관피아로 줄로 이어져있고 조직이 있는 회사 체계에 무엇이든 법리에 맞는 서류를 다 만들수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다 까발릴수 없기에 재판부도 법피아로 변할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무엇보다도 법피아를 가려내야 관피아들이 몸을 살릴것이다.
회원제명을 시키는 이사회를 연것처럼 안건과 날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사회 의장이 사단법인의 상급기관에 문서를 발송한 경우 허위사문서 작성및 동행사가 되는건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가 성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담임교사가 민,형사법정에 사실확인서를 3번이나 제출하고도 왜 작성했는지 오래 되어 기억이 안났다라고 법정증언한자가 있습니다.
기억이 안나는데 학생이 참가신청과 참가비는 가지고왓다고 합니다. 이런자들을 ....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우리 실정이 참으로 답답한 실정입니다...정말..
그러니까 법정을 우습게 알고 사기꾼들이 판을 치면서 사문서를 위조하였군요. 그런일을 제제할 법이 없으므로 사문서를 위조하는 동행사를 해서 법정에다 내도 끄덕이 없었군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형법은 사문서는 작성 권한자는 허위로 작성해도 또한 '허위사문서작성동행사' 처벌은 없고,
“사문서 위조죄”는 사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할 때만 처벌규정만 있다.
'공문서'는 권한이 있건 없건 위조, 변조하면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