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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고문 김진호(여명) 작성 자격 당사자라도 허위 사문서 작성은 처벌 입법 신설해야
여명 추천 0 조회 872 14.06.17 13:38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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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17 14:09

    첫댓글 맞습니다, 저도 상대편에서 자기주장을 입증하기위해서

    허위로 만든, 계약금 지급이 없는 허위계약서, 허위약정서등을 법원에 제출하는거 봤습니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추진해야할 문제입니다,

  • 14.06.17 17:21

    저 파란지붕안에서 그동안 수도 없이 호소하였으나 모두가 소용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보고서도 부정과 비리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이제는 아예 글조차 볼 수 없도록 이렇게 가리고 막았네요... ㅠㅠ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 14.06.17 17:18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메일 관리자입니다. 답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533

  • 14.06.17 22:51

    남의 일같이 보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 14.06.18 06:20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14.06.18 09:02

    문제입니다 존경

  • 14.06.26 17:45

    개인이 기업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은 영업이득권이 있는 허가권은 관피아로 줄로 이어져있고 조직이 있는 회사 체계에 무엇이든 법리에 맞는 서류를 다 만들수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다 까발릴수 없기에 재판부도 법피아로 변할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무엇보다도 법피아를 가려내야 관피아들이 몸을 살릴것이다.

  • 14.07.28 22:53

    회원제명을 시키는 이사회를 연것처럼 안건과 날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사회 의장이 사단법인의 상급기관에 문서를 발송한 경우 허위사문서 작성및 동행사가 되는건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가 성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 14.07.29 09:54

    담임교사가 민,형사법정에 사실확인서를 3번이나 제출하고도 왜 작성했는지 오래 되어 기억이 안났다라고 법정증언한자가 있습니다.
    기억이 안나는데 학생이 참가신청과 참가비는 가지고왓다고 합니다. 이런자들을 ....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 14.07.30 20:52

    우리 실정이 참으로 답답한 실정입니다...정말..

  • 14.12.15 05:08

    그러니까 법정을 우습게 알고 사기꾼들이 판을 치면서 사문서를 위조하였군요. 그런일을 제제할 법이 없으므로 사문서를 위조하는 동행사를 해서 법정에다 내도 끄덕이 없었군요.

  • 15.02.20 22:41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6.06.08 17:12

    * 형법은 사문서는 작성 권한자는 허위로 작성해도 또한 '허위사문서작성동행사' 처벌은 없고,
    “사문서 위조죄”는 사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할 때만 처벌규정만 있다.
    '공문서'는 권한이 있건 없건 위조, 변조하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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