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배우자의 장기간 반복된 욕설과 폭언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어떠한 법률 문제가 쟁점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원고)은 혼인 기간 동안에 아내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들었고, 아내는 남편을 미친XX, 또라이 등으로 지칭하며 심한 욕설과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아내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지속적으로 들었던 남편은 결국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잦은 욕설과 폭언 및 기타의 사실을 참작하여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판단하였고, 남편의 이혼 소송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인 아내는 원고인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장기간 배우자가 심한 욕설이나 폭언을 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써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이혼 청구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법률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이혜림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이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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