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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
제2조(포상추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정부포상 대상) 제2조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정부서훈 및 정부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부패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등으로 한다.
1.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2.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3. 그 밖에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국가의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다수 국민에게 반부패의식을 깊이 심어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정부포상 대상의 위원회 상정) ① 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중에서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이나 위원회의 신고심사심의관 등(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신고심사심의관은 조사기관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부포상과 관련한 자료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1. 조사기관등의 추천서 및 의견
2. 그 밖에 부패행위 발생기관 등의 의견
제5조(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등) ①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에서 추천한 포상대상자를 심의·의결하여 행정안전부 등에 추천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상훈법」 등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서훈공적심사위원회 및 공적심의회의 의결로 본다.
② 위원회의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결이 있는 경우 신고심사심의관은 공적조서 등을 작성한 후 위원회 상훈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③ 정부포상 대상 개인이나 단체의 추천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포상금 및 보상금
제6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 ① 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중에서 조사기관등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추천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조사 및 확인) ① 보호보상과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기관등 및 부패행위 발생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과정 및 불복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금의 결정) ① 영 제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액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보상위원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포상금 의안상정) 보호보상과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확인한 경우에는 조사기관등의 추천사유, 조사·확인사항 및 조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부패행위 신고자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몰수나 추징금의 부과
2.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신고자가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급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비용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비용으로 한다.
가. 진찰료
나.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
다. 처치·투약·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
라. 의지·의치·안경·보청기·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마. 호송·전원·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바. 환자 식대·간병료
2. 전직, 전·출입, 파견근무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 등을 옮기는데 소요된 이사비용(이사화물 포장 및 운반 비용,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본인 및 가족의 숙박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동산거래 중개수수료 등 직접적·간접적으로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단,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숙박비 상한액을 준용한다.
3.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이나 변호사·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 소요된 비용. 다만, 변호사·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은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나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을 준용한다.
4. 불이익 처분으로 인한 실직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다만, 그 지급금액은 불이익처분이 있은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신고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고자의 취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이 경우 그 지급금액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그 지급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5. 그 밖에 보상위원회가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소송 등을 통하여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이나 배상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13조(보상금 지급신청 기간)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 ① 보호보상과장은 제11조에 따라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조사결과, 보상금 지급신청 금액,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과 그 증빙자료 및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접수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으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제출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15조(대리인에 의한 신청) ①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과 함께 신고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신고자와 대리인을 상대로 보상금지급신청서와 위임장 등의 기재내용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대표자의 선정) ① 영 제73조에 따라 보호보상과장은 2인 이상이 연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된 자가 보상금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와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과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대표자 및 연명 신고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고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에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와 각자의 신분증 사본 및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호보상과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명 신고자와 대표자를 상대로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보상금지급신청서의 확인) ① 보호보상과장은 제14조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위원회로부터 받은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서
3. 그 밖에 보상금결정 및 지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지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
2. 판결의 확정 및 감사·수사 또는 조사의 결과 부패행위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보상금의 지급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요구가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보상금지급신청서의 보완) ① 보상금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보상금지급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보상과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보상금지급신청의 취소) ①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신청자가 보상금지급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상금지급신청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종결처리한다.
② 보상금 지급신청자가 보상금지급신청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본하여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제20조(조사 및 확인) ①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기관등 및 부패행위 발생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1.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 여부 및 그 규모
2.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초래한 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의 진행 여부
3. 신고자의 부패행위사건 가담 여부 및 정도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보상금 지급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의 산정 등에 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조사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관계기관 등에 출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담당직원은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상대상가액) ① 제12조에 따른 부과 및 환수 등의 보상사유에 의한 보상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금액이나 그 물품
2.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3.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환수되는 금액이나 그 물품
4. 계약변경 등에 의하여 절감된 금액이나 그 물품
5. 그 밖에 처분이나 판결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발생한 금액이나 그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은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확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수입 증대분이 신고사항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물 등으로 수입된 물품의 평가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불특정다수인 간의 매매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거래 실례가격
2.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감정평가법인의 복수감정가격의 평균가격
④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시 선순위 채권 등이 존재하는 부동산 등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공매낙찰가 중 배당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제22조(보상대상가액의 산정 대상기관) 보상대상가액의 산정 대상기관은 당초 신고한 부패행위 발생기관으로 한정한다. 다만, 부패행위가 직접 발생한 기관 외에도 다른 기관의 소관업무로써 그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재정수입의 증대나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대상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 20%
2. 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3. 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4. 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5. 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② 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보상금의 감액기준) ①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감액사유별 감액은 3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며, 감액기준을 중복 적용하는 경우에는 총 감액비율이 보상금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부패행위를 계획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보상금 지급 제외 공직자) 영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업무분장 규정 등에 따른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업무 종사자
2. 검찰·경찰 등 수사업무 종사자
3. 공공기관의 감사나 감찰업무 종사자
4. 그 밖에 부패방지 및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제26조(보상금의 산정순서 및 경합시 보상금 결정 등) ①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영 제72조에 따른 보상사유에 의한 보상대상가액 산정
2.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적용
3.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 적용
4. 영 제78조에 따른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적용
5.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②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영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원회의 종결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가액의 산정과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제24조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적용한다.
제4장 보상심의위원회
제27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포상·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구성 등) 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하 "보상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간사) ① 보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보호보상과장이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보상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작성하고, 의결서 원본을 보관하며,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31조(보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보상위원회는 매 분기 말 첫째 월요일이 속하는 주의 수요일 오전에 개최한다. 다만, 보상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을 조정하거나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서면의결) 보상위원장은 신속한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영 제76조제4항에 따라 보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동거인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4. 보상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상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보상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상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에게도 사본하여 통보한다.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보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상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보상위원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34조(보상위원회 상정) ① 보호보상과장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조사 확인한 경우에는 조사 확인사항 및 조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확인사항을 포함한다.
1. 영 제72조에 따른 보상사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대상가액
2. 영 제73조에 따른 대표자 선정 여부
3. 영 제80조에 따른 동일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제20조의 관계기관 등에 대한 조사·확인 사항
5. 제24조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 해당 여부
6. 제2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직자 해당 여부
7.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8. 그 밖에 포상금이나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의견조정) 보상위원회에서 포상금이나 보상금액에 관한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제36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영 제76조제3항에 따라 보상위원회는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포상금 지급대상자, 이해관계인, 그 포상이나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의 선정은 보상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위원회에서 신청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위원 등의 수당) ① 영 제25조에 따라 보상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이해관계인 및 관계공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상위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상위원의 실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제5장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제38조(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거나 포상금의 추천 등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일부터 결정일까지의 기간계산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다.
제39조(위원회 상정 및 의결)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관련 법령 적용의 타당성과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제39조의2(특별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판단이 보상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경우에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재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소위원회는 특별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특별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특별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① 위원회에서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호보상과장은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포상금)지급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포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영 제8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기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재무관에게 해당 보상금 지급을 의뢰하며, 포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재무관에게 해당 포상금 지급을 의뢰한다.
③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신청인이나 대표자가 신청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④ 포상금이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사망한 경우 포상금이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받을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41조(보상금의 이중지급 방지 등) ①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자 및 해당기관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보상금의 지급시기) ① 보상금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 중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이하이면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만큼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제43조(이의신청의 접수) ①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대로 보상금 이의신청접수부(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이의신청서의 접수방법 등에 관하여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4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일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보상금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보호보상과장은 제40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45조(보상금 등의 환수) ① 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지급된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3조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환수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환수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⑥ 위원회가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보호보상과장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보상금(포상금)환수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6장 보칙
제45조의2(보상금 예산의 적정편성) 보호보상과장은 매년 3월 말일까지 관리중인 보상예비사건을 대상으로 재판결과, 환수진행상황, 예상 보상금 등에 대하여 일제정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연도)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그의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보상금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급한다.
제47조(포상이나 보상관련 문서의 보존) 포상이나 보상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포상금 지급추천서나 보상금 지급신청서 : 5년
2. 포상금 지급추천서 관리부나 보상금 지급신청 관리부 : 10년
3. 보상위원회의 포상금이나 보상금지급결정서 등 : 영구보존
제4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8월 24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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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자기 자신들이 맡은 임무와 책무를 다하며 심부름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문제는 이 땅의 중간 리더들이
잘못하여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http://blog.daum.net/hblee9362/113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