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451호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일부개정 고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9조에 따른「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무실적 그 밖의 업무수행능력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우수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회계․감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업자(이하 “대형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를 “제3항의 대형감정평가법인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수감정평가업자로 본다”를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형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감정평가업자 이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부동산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1)에서 정하는 주․분사무소 주재 감정평가사 요건 및 제4항 각호의 요건중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를 “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6조제8항에 따라 대형감정평가법인 이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부동산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1)에서 정하는 주․분사무소 주재 감정평가사 요건 및 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형감정평가법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의 배정에 있어 혜택 및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우수감정평가업자로서”를 “대형감정평가법인으로서”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주․분사무소별 감정평가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