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허가 신청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명 허가신청서; 법원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음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발급
-호적등본; 동사무소 발급
-인우보증서; 법원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음
-소명자료; 소견서(작명가가 작성)
관할 법원 가정법원에 가셔서
" 개명 허가 신청서"와
'인우보증서"를 받아 오셔서 작성 하도록 하세요.
인터넷으로 다운 받을 수도 있으나
법원마다 양식이나 글자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며
법원직원이나 판사님께 잘 보이려면 해당 법원양식 그대로가 좋으니
직접 받아오셔서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 허가 신청서에는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 하시고
신청 원인란에는 신청 사유를 기재 하는데 공백이 좁으니
별도 첨부하는 것으로 해서 내용을 상세하고 절실하게 기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카페 자료실에 개명 신청 원인 사본이 있으니 참고 해서
사유를 상세하고 절실하게 기재 하도록 하세요.
사유서는 님이 작성후 제게 보내주시면 검토 해 드리겠습니다.
인우보증서는 학교친구나 직장 동료 중에서 2명을 구하시면 되고
“신청 사유가 틀림없음을 보증하며 위의 사실이 틀림없으며 만일 후일에 본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등이 법적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 함.“
이라고 기재 하시고 서명 날인 하고
보증인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인감 증명서 중 하나를 첨부 하시면 됩니다.
만약 호적상의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에 인우보증서의 보증사항은
“사건 본인 000는 호적상 이름은 000이지만 실제 사용하는 이름은 ***임을 보증하며
위의 사실이 틀림없으며 만일 후일에 본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등이 법적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 함.“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날인 하면 됩니다.
소견서는 작명가가 작성 하는 것으로 성명학적인 관점에서 원래 이름의 흉한 점과
새로운 이름의 좋은 점을 비교하여 개명 하여 주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을 밝히는 글입니다.
첫댓글 인우보증서를 꼭 참가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