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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Ⅰ. 제안경과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
1. 양승조의원 대표발의【자율방범대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안】
2. 이종걸의원 대표발의【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3. 이명수의원 대표발의【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4. 이인기의원 대표발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5. 오제세의원 대표발의【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Ⅲ. 검토의견11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23
I. 제안경위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2008년 6월 18일자로 제안되어 2008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2008년 11월 11일자로 제안되어 2008년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09년 2월 26일자로 제안되어 2009년 2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2009년 4월 6일자로 제안되어 2009년 4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8년 6월 30일자로 제안되어 2008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양승조의원 대표발의【자율방범대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이 법은 자원 봉사를 중심으로 지역방범을 하는 조직(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활동이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의 원칙 하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이 법안을 제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구대와 파출소 별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는 “○○지구대(파출소) 자율방범대”라 칭하며, 경찰서 단위의 자율방범대연합회가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요건을 구비하면 관할 경찰서장은 이를 승인 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이하 “파출소등”이라 한다) 관내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파출소등 단위로 1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
다.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현행범 체포, 범죄신고, 그 밖에 경찰업무 협조로 함(안 제6조).
라. 자율방범대원은 근무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법규를 준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함(안 제7조).
마. 자율방범대원은 소속 자율방범대가 속한 경찰서 관내 거주자로 20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로서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자로 함(안 제8조).
바. 근무시간은 야간을 원칙으로 하며, 경찰서장,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은 지역실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경찰서장,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방범대원 중 민방위 해당자에 한하여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교육면제 조치를 하는 등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2. 이종걸의원 대표발의【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지역별로 자율방범대가 활동하고 있으나 순수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활동에 한계가 있음.
자율방범대의 활동의 필요성과 그 활동이 주민생활의 안전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운영과 지원 등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자율방범활동이 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의 원칙하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읍․면 ․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
나.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자는 신고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자율방범대원은 소속 자율방범대가 속한 읍․면․동의 관내거주자 중 20세 이상인 자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7조).
라. 자율방범대의 대장․부대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며, 2년의 임기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자율방범대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총회를 소집하며, 대장이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 순찰·범죄 신고 및 현행범 체포,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가출인의 경찰관서로의 인계 그 밖에 경찰업무 협조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근무시간은 야간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실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특별시․광역시 및 도 단위의 자율방범대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게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나 연 1회 모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을 선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과 복장․장비의 구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범죄신고, 안전귀가, 청소년보호, 실종사건대응, 노인과 부녀자 보호, 취역지역 순찰 등 범죄예방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처럼 자율방범활동은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서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범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읍·면․동에 자율방범대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자율방범대는 대장·부대장·고문 및 대원을 두고, 조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현행범 체포 및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등을 주요 임무로 함(안 제4조).
라.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자,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등을 자격요건으로 함(안 제5조).
마. 자율방범대원의 품위를 유지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시·도의 조례에 따라 방범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활동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자율방범대원이 방범업무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전국자율방범대연합회 설립근거와 기능을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자. 행정안전부장관은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4. 이인기의원 대표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애향심과 범죄를 예방하려는 사명감을 갖고 생업과는 별도로 야간에 방범순찰 활동을 하는 등 스스로 봉사하는 단체이며,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수요를 일정 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방범대의 운영과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읍·면·동의 단위로 1개의 조직을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3조).
나. 자율방범대원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에서 파출소장등이 신원 확인을 거쳐 임명함(안 제6조).
다.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범죄신고 및 현행범 체포, 경찰과 합동근무 시 신고출동, 청소년 선도, 미아·가출인의 보호 및 경찰관서로의 인계, 오물 무단투기행위 등 계도, 주요 문화재 화재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취약시간대 부녀자·학생 안전귀가, 관내 주요행사 시 질서유지 및 그 밖의 경찰업무 협조 등의 임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율방범대의 근무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자율방범대원은 근무 시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함(안 제12조).
바.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 및 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시·군·구에 자율방범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파출소장등은 자율방범대의 근무를 수시로 확인·지도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범인검거에 공이 있는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또는 정기적으로 모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과 복장·장비의 구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자율방범대원 중 민방위 소집 대상자는 「민방위기본법」 제5조 에도 불구하고 민방위 교육 또는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율방범대원의 사회봉사경력을 사회복지봉사활동으로 인증하고 체계적·조직적 관리를 통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18조).
5.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역경찰의 치안보조수단으로 주민의 자원봉사에 의하여 지역방범 활동을 위한 자율방범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지역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지극히 미흡한 실정임.
지역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치안공백을 방지하고 애향심과 긍지를 가지고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경찰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소관 경찰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나. 자율방범대원이 경찰업무를 보조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ㆍ훈련을 수행한 때에 특별시․광역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신설).
다. 자율방범대원이 경찰업무를 보조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입법의 필요성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서, 경찰과 합동 또는 자체적으로 3~5명이 조를 편성, 심야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부녀자 안전귀가안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지역사정에 밝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지역 치안수요의 상당부분을 보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양승조의원, 이종걸의원, 이명수의원 및 이인기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제정안과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정안등”이라 함)은 자율방범대의 설치․관리․운영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2008년도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구 분 |
조직 |
인원 |
형사범 합동검거실적 |
보호조치 |
범죄신고 | |||||
총계 |
강력범 |
절도 |
폭력 |
기타 |
횟수 |
인원 | ||||
서울 |
469 |
12,297 |
891 |
0 |
4 |
61 |
826 |
488 |
553 |
2,493 |
부산 |
190 |
4,053 |
29 |
0 |
1 |
3 |
25 |
83 |
90 |
248 |
대구 |
167 |
4,285 |
37 |
0 |
4 |
7 |
26 |
205 |
288 |
310 |
인천 |
126 |
3,030 |
7 |
0 |
1 |
1 |
5 |
37 |
46 |
206 |
광주 |
64 |
1,223 |
23 |
0 |
0 |
2 |
21 |
36 |
40 |
88 |
대전 |
148 |
3,051 |
1 |
0 |
0 |
0 |
1 |
42 |
46 |
177 |
울산 |
68 |
2,131 |
3 |
0 |
0 |
0 |
3 |
175 |
185 |
272 |
경기 |
555 |
16,952 |
1,004 |
0 |
9 |
260 |
735 |
728 |
993 |
1,634 |
강원 |
241 |
7,957 |
16 |
0 |
0 |
1 |
15 |
59 |
92 |
81 |
충북 |
177 |
4,755 |
123 |
0 |
7 |
35 |
81 |
356 |
380 |
395 |
충남 |
388 |
9,930 |
48 |
0 |
6 |
0 |
42 |
128 |
257 |
171 |
전북 |
270 |
7,110 |
6 |
0 |
3 |
1 |
2 |
311 |
315 |
114 |
전남 |
277 |
6,135 |
312 |
0 |
23 |
78 |
211 |
195 |
264 |
673 |
경북 |
365 |
9,041 |
204 |
0 |
3 |
51 |
150 |
1,258 |
1,342 |
1,568 |
경남 |
334 |
8,222 |
479 |
1 |
11 |
133 |
334 |
217 |
290 |
936 |
제주 |
22 |
2,379 |
0 |
0 |
0 |
0 |
0 |
55 |
93 |
78 |
총계 |
3,861 |
102,551 |
3,183 |
1 |
72 |
633 |
2,477 |
4,373 |
5,274 |
9,444 |
※ 자료 : 경찰청
제정안등의 입법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는바, 경찰업무와 관련된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
다만, 자율방범대에 의용소방대와 같은 수준으로 경찰서장 등의 지휘․감독을 받아 경찰업무를 보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입법의 필요성이 큰 반면, 현재와 같이 상호협력에 기반한 임의적 업무협조에 그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입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제정안등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입법의 형식
오제세의원안은 경찰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자율방범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나, 경찰법은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직법이라는 점에서, 민간 자율조직인 자율방범대를 경찰법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3. 자율방범대의 조직
의안별 자율방범대의 조직
의안별 |
운 영 단 위 |
연 합 회 |
양승조 의원안 (§3, §4) |
-지구대 또는 파출소 단위로 1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복수조직 허용(§3①, §4) |
-설립단위 : 경찰서 단위(§3②) -설립절차 :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설립요건이 구비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도록 함(§3③) |
이종걸 의원안 (§4, §16) |
-읍․면․동 단위로 1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복수조직 허용(§4) |
-설립단위 : 시․도 단위(§16①) -설립절차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16②) |
이명수 의원안 (§2, §14, §16) |
-특별시․광역시․시․읍․면․동 단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시․도 조례로 위임(§2) |
-설립단위 : 시․도 단위 및 전국 단위(시․도 단위 연합회 대표 2인씩으로 구성)(§16②) -설립절차 : 시․도지사에게 신고(§14) |
이인기 의원안 (§3, §14) |
-읍․면․동 단위로 1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복수조직 허용(§3) |
-설립단위 : 시․군․구, 시․도 및 전국 단위(§14①) -설립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전국단위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14②) |
오제세 의원안 (§26) |
-지방경찰청이 관할구역 안에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시․도조례로 위임(§26①․②) |
-별도의 규정 없음(시․도조례로 가능) |
현재 경찰의 지역치안활동이 지구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하나의 지구대는 최소 2~3개의 동을 관할하고 있어 그 관할범위가 상당히 넓은 점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들로 구성되는 자율방범대의 운영단위는 읍․면․동으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연합회의 설립단위와 관련하여서는 지역 자원봉사단체로서의 자율방범대의 성격을 고려할 때 경찰서 또는 시․군․구 단위 이상의 연합회 설립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연합회가 자율적인 민간단체인 이상 시․도 단위 이상의 연합회 설립을 특별히 금지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자율방범대 및 그 연합회의 설립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방범활동과 관련한 교육․훈련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양승조의원안은 연합회의 설립에 있어서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요건을 구비하여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는 허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사단법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자율방범대의 임무
의안별 자율방범대의 임무
의 안 별 |
내 용 |
양승조의원안(§6) 및 이명수의원안(§4) |
-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현행범 체포 및 범죄 신고 -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 경찰과 합동근무 시 신고출동 - 그 밖에 경찰업무 협조 |
이종걸의원안 (§11) |
- 우범지역 순찰, 범죄 신고 및 현행범 체포 -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가출인의 경찰관서로의 인계 - 경찰과 합동근무 시 신고 출동 - 그 밖에 경찰업무 협조 |
이인기의원안 (§8) |
-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범죄 신고 및 현행범 체포 - 경찰과 합동근무 시 신고 출동 - 청소년 선도, 미아·가출인의 보호 및 경찰관서로의 인계 - 오물 무단투기행위 등 계도 - 주요 문화재 화재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 취약시간대 부녀자·학생 안전귀가 - 관내 주요행사 시 질서유지 및 그 밖의 경찰업무 협조 |
오제세의원안 (§27③) |
- 자율방범대원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경찰업무를 보조함. - 그 밖의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함. |
제정안들이 규정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들은 대부분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에 관련되는 것들이므로, 경찰업무에 대한 협조 또는 보조라는 전제하에 자율방범대의 임무가 인정된다는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자율방범대원의 의무와 복무감독
의안별 자율방범대의 의무와 복무감독
의 안 별 |
내 용 |
양승조의원안 (§7) |
- 근무에 성실히 참여할 것 - 경찰서장,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의 치안상 요청에 협조할 것 - 자율방범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 법규를 준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것 |
이종걸의원안 (§12) |
- 경찰서장·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의 치안상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할 것 - 자율방범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법규를 준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것 - 자율방범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아니할 것 |
이명수의원안 (§8, §10) |
-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한 다음과 같은 행위 금지 ․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소송분쟁 그 밖에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관할경찰서장이 자율방범대원의 복무사항을 감독 |
이인기의원안 (§15) |
- 파출소장이나 지구대장은 자율방범대원 명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자율방범대원의 근무를 수시로 확인·지도 및 감독할 수 있음. |
오제세의원안 (§27②․③) |
-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소집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경찰업무를 보조하여야 함. - 그 밖의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함. |
양승조의원안과 이종걸의원안은 자율방범대원으로 하여금 경찰서장,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의 치안상 요청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명수의원안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권을, 이인기의원안은 파출소장이나 지구대장의 감독권을, 오제세의원안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휘․감독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자율방범대의 주요 임무가 경찰업무의 보조적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떠한 형태로든 경찰관서장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파출소장 및 지구대장의 관리․감독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자율방범대의 교육․훈련
의안별 자율방범대의 교육․훈련
의 안 별 |
내 용 |
양승조의원안 (§10) |
- 경찰서장,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은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이종걸의원안 (§14)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이명수의원안 (§11) |
- 자율방범대원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이인기의원안 (§11) |
- 파출소장․지구대장은 자율방범대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지역의 범죄발생 정보 ․ 범죄목격 시 대처요령 ․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대처방법 ․ 경찰의 활동에 대한 정보 ․ 자기방어훈련 |
오제세의원안 (§26②) |
- 시․도조례로 정함. |
자율방범대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제정안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안을 상정할 수 있겠으나, 자율방범활동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의 실시기관은 경찰관서장으로 하고, 교육훈련의 내용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등으로 위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 등
의안별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 등
의 안 별 |
내 용 |
양승조의원안 (§11, §14)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장 및 장비 구입 지원(§11) - 경찰서장 등은 자율방범대원 중 민방위 소집 대상자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을 면제받는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함(§14). |
이종걸의원안 (§18) |
-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과 복장·장비의 구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명수의원안 (§11~§13) |
-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11②). -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범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12). -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이 방범업무 및 방범관련 교육·훈련으로 질병․부상 또는 사망 시 보상금 지급(§13) |
이인기의원안 (§10, §17, §18) |
-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10①). -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과 복장·장비의 구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17). - 자율방범대원 중 민방위 소집 대상자는「민방위기본법」제5조에도 불구하고 민방위 교육 또는 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함(§18①). -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율방범대원의 사회봉사경력을 사회복지봉사활동으로 인증하고 체계적·조직적 관리를 통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18②). |
오제세의원안 (§26③, §28) |
-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운영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26③). -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이 경찰업무를 보조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ㆍ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28①). -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이 경찰업무를 보조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ㆍ훈련으로 질병․부상 또는 사망 시 보상금 지급(§28②) |
먼저, 제정안등은 ⅰ) 복장․장비구입,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ⅱ) 보험가입 지원, ⅲ) 활동장소의 제공, ⅳ)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지원은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도 이미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현황
(단위 : 만원)
연도별 |
지원조직수 |
지원액 |
2005년 |
3,836 |
1,092,035 |
2006년 |
3,844 |
1,142,343 |
2007년 |
3,586 |
1,327,000 |
2008년 |
3,824 |
1,180,128 |
연평균 |
3,773 |
1,185,377 |
※ 자료 : 경찰청
다음으로, 이명수의원안과 오제세의원안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수당, 질병․부상․사망 시 보상금 등의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나, 이는 자율방범대원의 법적 지위와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소방관서장의 소집에 응하여 그 지휘․감독에 따라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원 수준의 근무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당 등의 지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다음으로, 양승조의원안과 이인기의원안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민방위 교육․훈련의 면제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율방범대원이 「민방위기본법」제23조제3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 면제사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
제정[1998.5.7 예규 제41호]
개정[2004.7.7 예규 제65호]
2006.7.25. 훈령 제158호 지역경찰운영규정 부칙에 의거 개정
2008. 9. 10 훈령 제174호 규칙제명정비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개정
2008. 9. 18 훈령 제178호 사무분장규칙 부칙에 의거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의 자원봉사에 의하여 지역방범활동을 하는 조직(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이 애향심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협력 방범체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구성)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및 파출소(치안센터)에, 자율방범연합대는 경찰서 단위로 조직 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지구대 및 파출소(치안센터) 단위 자율방범대
가. 자율방범대는 1개 지구대 및 파출소(치안센터) 관내에 1개조직을 원칙으로 편성한다.
나.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 활동을 위하여 대장, 총무, 적정인원의 대원으로 구성 한다.
2. 경찰서 단위 자율방범연합대
가. 지구대 및 파출소(치안센터) 자율방범대장을 위원으로 경찰서 단위로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율방범연합대장과 총무 1인을 둔다.
나.방범활동의 효율화를 위하여 생활안전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지역 방범활동을 하게 한다.
다. 정례회의(월1회)를 개최하여 지역방범대책 및 자율방범대 운영사항을 협의 한다.
제3조(명칭) 전조에 의하여 조직된 자율방범대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지구대 및 파출소(치안센터) 단위 자율방범대는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자율방범대”라 한다.
2. 경찰서 단위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라 한다.
제4조(대원의 임무) 자율방범대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범죄예방순찰 및 현행범 체포, 범죄신고
2. 청소년선도․보호 및 미아․가출인 보호
3. 경찰과 합동근무시 신고 출동
4. 오물 무단투기행위 등 계도
5. 관내 주요행사시 경찰과 협조 질서유지 및 기타 업무 보조
제5조(대원의 자격) 자율방범대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서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자
2.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자
3. 경찰대상업소 경영자(배우자 포함) 및 파렴치 전과자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지 아니한 자
제6조(대원의 선임) ① 자율방범대원은 지역주민중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한 자로서 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원, 리․통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자율방범대장(연합대장)이 선임한다.
② 지구대장(파출소장)은 선임예정자중 방범활동에 부적합한 자가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자율방범대장(연합대장)에게 통보한다.
③ 자율방범대장(연합대장)은 선임된 자율방범대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대장․총무는 대원 1/3 추천 또는 지구대장(파출소장)의 추천으로 대원의 투표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7조(대원의 해촉) 지구대장(파출소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자율방범대장과 협의한 후 해촉케 하여야 한다.
1. 활동이 부진한 자(근무 출석율이 저조한 자)
2. 민원야기 등으로 명예를 손상한 자
3. 경찰대상업소 경영 및 파렴치 범죄를 범한자나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는자
4. 기타 지구대장(파출소장)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근무) ① 자율방범대원은 주1회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지구대장(파출소장)은 야간 취약시간대 2~5시간 근무 지정한다.
② 근무방법은 자체적으로 조를 편성, 경찰(전․의경 포함)과 합동도보 및 기동순찰 근무를 하거나 활동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자체조별(3~6명) 활동을 하게 한다.
③ 전항에 의한 근무시는 반드시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근무사항과 주요취급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감독) ① 지구대장(파출소장)은 근무 개시전 필요사항을 지도․교양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지구대장, 파출소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명부를 비치․관리해야하며, 자율방범대원의 근무를 수시로 확인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0조(복장 및 장비) ① 자율방범대원은 근무시 방범활동중 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복장이나 완장을 착용 할 수 있다. 단, 자체적으로 제복 착용시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계급장, 표지장, 흉장, 모장 등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자율방범대원임이 식별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가 차량을 이용하여 순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한다.
1. 어떠한 경우라도 경찰 112․교통 순찰차 또는 형사기동대 차량 등과 유사한 도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차량에 자율방범대 소속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율방범순찰 또는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자율방범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원은 방범활동시 방범봉, 경적 등 장구를 휴대하고 방범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제도적 지원)
1.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위한 경비를 군․구의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2.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50호)”에 의거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민방위 해당자는 읍․면 동장과 협의 교육면제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① 경찰서장은 범인검거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인검거시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분기 1회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구대장(파출소장)이 추천하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체적으로 평가한 우수조직을 선발 포상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반기 1회 포상계획을 수립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우수대원과 조직에 대한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보람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7)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7.2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9.1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9.18)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 양식 및 규격(가로 5.5㎝ × 세로8㎝)
제 호 |
자율방범대원증 | |
사 진 (반명함판) |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번 호 유효기간 | |
○○경찰서 ○○특수파출소 또는 ○○파출소(치안센터)자율방범대 |
위 사람은 ○○경찰서 ○○특수파출소 또는 ○○파출소(치안센터)자율방범대원임을 증명함.
○○경찰서 ○○특수파출소 또는 ○○파출소(치안센터) 자율방범대장 | |
※ 전체크기는 경찰신분증 크기와 같게 제작
앞면 : 베이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뒷면 : 흰색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자율방범대 근무일지
○○파출소(치안센터) 날씨 : 200 . . . ( 요일)
총 원 명 |
금일 근무 명 | |||||||||||
근
무
자 |
번호 |
성 명 |
서명 |
번호 |
성 명 |
|||||||
근무시간 |
18 19 |
19 20 |
20 21 |
21 22 |
22 23 |
23 24 |
24 01 |
01 02 |
02 03 |
03 04 |
04 05 | |
순찰 구역 |
1구역 |
|||||||||||
2구역 |
||||||||||||
3구역 |
||||||||||||
근 무 중 취 급 사 항 | ||||||||||||
시 간 |
항 목 |
근 무 내 용 | ||||||||||
|
[별지 제4호 서식]
1. 복 장 : 검정 또는 청색 바탕에 노란글씨
2. 완 장 : 노랑바탕에 검정글씨(재질 : 천)
노란색 |
○ |
검정글씨 | ||
자 율 방 범 |
||||
3. 모 자 : 검정 또는 청색 바탕에 노란글씨의 모장을 부착
4㎝ |
자율방범 |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