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금액 연간 300만원한도) 다만,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과 월세 지급액 합계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총급여 3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 가능
2.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됨
- 과거에는 주택임차차입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음
-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의 한도는 연간 300만원임.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됨
3.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임 또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 → 20%로 확대되었음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4.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음
-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짐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이 차별화 됨
-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
* 체크카드는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에 한함
5.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은 16%→15%,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25%→24%로 1%P 인하되었음 다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인하(35→33%)는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기로 시기를 유예하였음
6.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개정
○장기미취업자가 2010.3.12~2011.6.30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을 비과세(취업일 현재 학교를 최종 졸업·중퇴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자)
○ 외국인근로자의 30% 비과세 특례규정 폐지
올해부터 30% 비과세 규정이 폐지되어 외국인근로자는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선택 가능함(15% 단일세율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본세율 적용)
○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판단시기를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규정하여 출산장려 지원(종전에는 국세청 예규에 의해 지급월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음)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비과세 대상 포함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의 성격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비과세 대상에 추가
○ 국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자 확대
해외건설인력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일반 국외근로자는 월 100만원 한도)
※ 월 150만원 한도 대상자 : 원양어선원, 외항선원, 국외건설현장 근로자
7.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다만, 2009년 이전 가입자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2010년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는 폐지를 유예하여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함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는 올해 가입한 근로자도 혜택 가능
8.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보약구입비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포함되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2007년부터 2009년 귀속까지만 의료비 공제를 허용하였음
☞ 2010년도 귀속 연말정산 변경항목 요약표 보기
구분 |
2009년 |
2010년 |
기본세율 |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6% 88백만원 이하 : 25% 88백만원 초과 : 35% |
12백만원 이하 : 6%(변동없음) 46백만원 이하 : 15%(1%P ↓) 88백만원 이하 : 24%(1%P ↓) 88백만원 초과 : 35%(변동없음) |
월세 소득공제 |
<신설>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4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
투택임차차입금 |
공익신탁기부금만 이월공제 가능(3년) |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 1년 • 특례기부금 2년 • 지정기부금 5년 |
신용카드소득공제 |
공제문턱 |
총급여 20% 초과금액 |
총급여 25% 초과금액 |
공제한도 |
Min[500만원, 총급여 20%] |
Min[300만원, 총급여 20%] |
공제비율 |
20% 동일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직불카드•체크카드 25% |
장기주택마련저축 |
불입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09년 말까지 가입하고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금년 가입자는 공제 불가) |
의료비 |
미용•성형 수술비 및 보약구입비 |
의료비 공제 가능 |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 |
장기 미취업자 특례 |
<신설> |
장기미취업자가 2010.3.12~2011.6.30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 비과세 |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특례 |
총급여 30% 비과세와 15% 단일세율 선택 |
15% 단일세율 적용여부만 선택 가능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감면금액 |
5년간 소득세 100% 면제 |
2년간 소득세 50% 면제로 축소 |
대상제한 |
<신설> |
고도기술사업의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함 |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
지급월을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추가> |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추가 |
국외 건설 근로자 비과세 |
<추가> |
국외 건설 지원 근로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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