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공장등록(변경)신청
- 공장등록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토지 및 건물(말소분 포함) 등기부등본 각 1부.
-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지역개발공채 매입증서
- 면허세(공장설립. 공장등록) 납부 영수증
l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공동시설이용계약
-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



- 공장 변경등록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l 승인신청
- 승인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공장신설 및 증설도면 2부.
l 공장설립 완료신고
- 공장설립완료신고서 1부.
-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환경관련(대기. 수질. 유독물. 폐기물. 위험물 등)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신고, 권리의무 승계 등은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득 하여야 함.
- 대기. 수질. 유독물. 폐기물 : 서구청
- 지정폐기물(50kg/월 이상발생) : 환경청
- 위험물 : 소방서
http://www.dyece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