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미국의 반인륜적 범죄 중 빙산의 일각
1/1 다이옥신(dioxin), 고엽제(枯葉劑, defoliant), 에이젠트 오렌지 (agent orange)
다이옥신이란, 비슷한 특성과 독성을 가진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말한다. 75가지의 다른 형태가 있고, 이중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이 2·3·7·8-사염화디벤조-파라-다이옥신(일명 TCDD)이다. 다이옥신이라는 말을 사용 할 때는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물질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다. 다이옥신의 독성은 1g으로 몸무게 50kg의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이며,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베트남 주둔 미군에 의해 사용된 어떤 종류의 제초제는 화학 물을 담고 있는 55 갤런 드럼통을 두르는 띠의 색깔로 약칭하여 구분하였다. 이것들에는 Agent Orange, White, Blue, Purple, Pink와 Green이 포함되어있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적은 량의 Agent Purple, Pink 그리고 Green 이 사용되었다. 1965년부터 1970년까지 Agent Orange, White, Blue가 채택되었고, 1970년부터 1971년까지 고엽작전 계획에 Agent White와 Blue만 사용되었다. agent orange는 배트남 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것은 두 Phenoxy acid인 2,4 -D와 2,4,5-T의 n-butyl ester들이 반반씩 혼합되어 구성된 것이다. 2,4,5-T의 합성오염 물이 바로 잘 알려진 다이옥신 TCDD이다. TCDD는 2,4,5-T 제조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부수 물로 Agent Orange에 포함되어있는 오염물질이다. Agent Orange에 함유되어있는 TCDD 수준은 0.05 - 50 ppm(백만 분의 1)으로 평균 2 ppm이다. 수치상 386파운드의 다이옥신이 6년간에 걸쳐 베트남에 뿌려졌다.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중지 발표가 있기까지 1969년 2,4,5-T 제초제로 인한 선천성기형 발생에 관련한 동물실험 결과가 나오고, 이어 베트남에서의 고엽제 살포지역에 기형아 발생에 보고가 나와, 화학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고엽제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잇따르자 2,4,5-T, 즉 Agent Orange의 군사적 이용은 1970년 미 국방부에 의해 종료되었다. 베트남 주둔 미군에 의해 사용된 어떤 종류의 제초제는 화학 물을 담고 있는 55 갤런 드럼통을 두르는 띠의 색깔로 약칭하여 구분하였다. 이것들에는 Agent Orange, White, Blue, Purple, Pink와 Green이 포함되어있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적은 량의 Agent Purple, Pink 그리고 Green 이 사용되었다. 1965년부터 1970년까지 Agent Orange, White, Blue가 채택되었고, 1970년부터 1971년까지 고엽작전 계획에 Agent White와 Blue만 사용되었다.
1/.2 왜 다이옥신이 그렇게 위험한 물질일까?
다이옥신은 잘 분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토양이나 침전물들 속에서 축적되고 생물체내로 유입되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까지도 존재할 수 있다. 다이옥신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그래서, 생물체 안으로 들어온 다이옥신은 오줌으로 잘 배설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이옥신은 지방에는 잘 녹는다. 그래서, 생물체의 지방 조직에 잘 축적된다. 물고기, 가재, 하늘을 나는 새들, 포유류, 그리고 사람들은 물을 마시거나, 숨을 쉬거나 음식을 먹음으로 서 다이옥신을 섭취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은 먹이사슬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이 먹은 다이옥신은 최종적으로 사람의 몸 속에 축적되는 것이다. 한 번 생성된 다이옥신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우리 몸에 축적되면서,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친다.
1/3 다이옥신은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가?
다이옥신이 우리 몸 안으로 한 번 들어오게 되면, 다이옥신 분자는 세포 조직 내 에 있는 특별한 수용체 부위에 달라 붙게 된다. 이 자리는 원래 정상적으로는 호르몬이나 효소들이 우리 몸의 어떤 활동들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곳이다. 다이옥신이나 그 유사물질들이 호르몬이나 효소들 대신에 이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정상적인 세포 기능은 제대로 수행될 수가 없다. 호르몬의 작용, 발육과 생식, 면역 기능 등은 이 같은 수용체 부위의 작용 기능이 손상에 아주 예민해서 많은 건강장애가 일어나게 된다.
1/.4 다이옥신은 인체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가?
다이옥신은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서 폐암, 간암, 임파선 암, 혈액 암, 유방암, 고환 암, 전립선 암 등 암 발생 율을 높인다. 불임, 출생 시 장애, 기형, 발육장애 등 심한 생식 계 장애와 발달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면역 계의 손상으로 여러 가지 전염성 질환에 잘 걸릴 수도 있고, 또 호르몬의 조절기능에 손상이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외에 간장·신장의 파손, 당뇨 및 갑상선 질환, 피부병, 기형아, 유전자 이상, 성격 이상, 정서 불안 등을 일으키거나, 고환 크기의 감소, 당 조절 능력의 변화, 자궁내막 증, 정자 수 감소, 남성호르몬 감소 등이 올 수 있다.
2/.1. 월남의 피해
월남전에서 고엽제 살포에는 수송기, 헬리콥터, 분무기,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가장 많은 양의 고엽제를 살포하는데 이용한 수단이 수송기로 공중에서 살포한 것이다.
11,000 kg (11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C-123 프로바이더라는 대형 수송기이다.
월남 주둔 미군에 의해 사용된 고엽제는 모두 약 2천만 갤런으로, 약 8천만 리터에 이른다.
이는 현재 월남 총 인구 9천만 명에게 1인당 1리터의 고엽제를 뿌린 셈이다. 월남 전으로 인 한 사망자 수는 최소 3백만에서 최대 4백 8십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월남 외무부에 의하면 월남인 약 4백8십만 명이 고엽제에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 해 약 400,000명이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었고, 500,000명의 어린이들이 기형으로 출생하였다고 한다. 약 8십만 명이 각종 질병으로 앓고 있다. 2세는 물론 3세와 후손들에게도 기형과 질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보상이나 문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2. 한국의 피해
한국의 피해는 1) 월남전 참전자 피해와, 2) 주한 주둔 미군에 의한 피해의 두 부류이다.
3/.1. 월남참전 한국 군인 피해
우리나라의 월남참전군인은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면에서 호주나 뉴질랜드, 필리핀보다 못하다는 점이 우리 참전군인들의 계속적인 민원 사항이 되어 왔다. 1964년부터 19973년까지 약10년 동안 연인원 약 50만 명이 참전하였다. 5,000여명의 전사자와 11,000여명의 부상자를, 또한 고엽제 질병으로 99,000여명이 고통 받고 있다.
1999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보훈처에서 집계한 고엽제 후유증 혹은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결정 상황을 보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2,822명(말초신경 병 2,164명, 폐 암 275명, 버거병 111명, 후두암 86명, 염소 성 여드름 60명, 비호즈킨즈 임파선 암 64명, 기타 62명)이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21,395명(고혈압 7,860명, 당뇨병 3,328명, 중추신경장애 1,731명, 다발성 신경마비 1,445명, 지루성 피부염 1,462명, 간질환 1,207명, 고 지혈 증 928명, 기타 3,434명)이다. 수 만 명이나 되는 고엽제 환자들이 20-30년 동안 수많은 질병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몸이 불편해서 직장에 쫓겨나가고, 가정이 파탄되는 지경에 내물리기까지 아직까지도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3/.2. 고엽제 피해자들 소송 제기
1999년 5월 국내 고엽제 피해자들이 특허권 가압류 및 임시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미국 고엽제회사 중 다우케미칼사(Dow Chemical)와 몬산토사(Monsanto)가 국내에 등록한 특허권에 대한 가압류를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했다. 1999년 9월 30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17,206명을 원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소장(訴狀)을 제출했다. 당시 손해배상청구액은 1인당 3억 원 이었으나 약 후에 5억 원으로 조정했다. 1999년 12월, 1차 심리를 개최한 후 2001년 12월에 5차 심리를 종결하였는데, 2002년 5월 23일 서울지방법원은 고엽제피해자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고 측(고엽제피해자)에서 2002년 6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서울고법은 2006년 1월 26일 “피고는 원고들 가운데 (고엽제와) 인과관계가 인정된 11개 질병을 앓고 있는 6795명에 대해 傷痍상이 등급에 따라 600만~4600만원씩 총 630억7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3/.3. 고엽제제조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
1997년 11월, 고엽제피해자가 월남전 참전과 관련 한·미 정부간 1966년 3월 4일 교환된 브라운각서를 근거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미국 정부 측은 브라운각서는 정부간 외교문서로서 개인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당사자 적격 문제 ’를 주장하며 소송 각하를 미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2000년 2월 11일 원고들은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소송대상이 된 브라운각서 불이행 여부는 한·미 양국간 정치·외교적 문제로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해 버렸다. 우리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나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서에서는 고엽제 피해보상 문제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보다는 한·미간 외교적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4.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제기한 소송
1996년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을기 등과 가족 138명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방부(피고)에 약 15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고엽제 살포는 미국이 주도하여 한국군은 결정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엽제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으므로 국가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료되었고,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원칙상 국가의 배상책임을 불인정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3/.5. 주한 미군에 의한 고엽제 패해
한국 비무장지대에서의 고엽제 살포는 68년 1.21사태 이후 본격 검토되었다. 북한군이나 간첩의 침투를 막기 위해 수풀을 없애버리려 한 것이다. 당시 고엽제는 북한의 항의를 의식해 자동차용 분사기와 등에 짊어지는 농업용 분무기를 개조해 뿌려졌다. 미 육군부 보고서에 따르면 2만1000갤런(3백15드럼)의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블루' '모누론' 등 고엽제 원액 3종류가 경유와 3:50의 비율로 비무장지대 우리측 철책 양쪽 1백m. 전술도로. 초소 등에 살포되었다. 살포지역은 서부전선 전체와 중.동부 전선 일부였다. 총면적이 2천2백만 평에 이른다. 한국에서 살포된 량은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량에 비하여 적고 비무장지대와 군사지역 일부에 대해 봄.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뿌려 베트남전보다는 후유증 환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군 장병들은 단순히 제초제를 뿌리는 정도로만 알고 아무런 사전교육도 없이 고엽제가 살포되었다는 점에서 비무장지대 군인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이옥신은 여러 가지 독특한 물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들은 환경 내에서 다이옥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될지를 결정한다. 다이옥신과 그 유사물질들은 환경 속에서 매우 안정적이며 잘 분해되지 않는다.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물질들은 물에 잘 녹지 않으며, 소변으로 잘 배설되지도 않는다. 대신에 지방에 용해되어 동물 몸 속에 축적된다. 다이옥신의 이러한 특성은 다이옥신이 생명체내에서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된다(biological accumulation)는 것을 의미한다. 다이옥신이 살포된 지역은 토양, 수질오염을 가져오고 먹이사슬을 통해서 어류, 파충류, 조류 등이 환경호르몬의 영향으로 번식 및 생식 기능의 저 하 , 발육 부전 등의 치명적인 영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비무장지대에서 살포된 고엽제가 비무장지대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3/.6. 주한 미군에 의한 고엽제 폐해의 문제점
주한 미군에 의한 고엽제 폐해의 근본 문제는 국가의 주권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수 믾은 미군 주둔지와 오산과 군산 미 공군 기지는 일종의 치 외 법권(治外法權, extraterritoriality) 지역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도 없고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조사할 수도 없다.
1950년 10월 1일 미국 워싱톤에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변영태와 미합중국을 위하여 존 포스터 델레스가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4조는 다음과 같다.
제 4 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영토주권을 포기한 치욕적인 조약으로 더군다나 6조는 이를 무기한으로 하고 있다.
제 6 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으로 약칭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라고 부른다. 그 동안 한미 행정 협정(韓美行政協定)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렸지만 “행정협정”은 국회의 정식 비준을 거치지 않은 약식 조약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한·미 SOFA 또는 주한 미군 지위 협정이라고 쓰고 있다.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반환, 경비 및 유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4/.1. 원주민에 대한 사기, 약탈과 살육으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른 미국 역사
미국의 역사는 원주민에 대한 사기, 약탈과 살육으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 (the Mayflower)로 미국에 도착한 2년 후인 1622년부터 원주민이 거의 전멸한 1898년까지 276년간 146번 걸친 원주민 학살이 계속되었다. 백인들은 이를 인디언 전쟁 (Indian Wars)이라 부르지만 무기와 숫자에서 열세인 원주민에게는 살육이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하다. 1890년 12월 29일 마지막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다. 이는 실제로 마지막 학살이라는 점에서 또한 사진기의 발달로 기록이 남아 있고 책으로 발간되어 유명할 뿐 이보다 더 잔인한 학살은 너무 많다.
미7기병재에 의하여 유명한 수족의 추장 빅후트 (Big Foot)와 약200명이 무참히 학살되어 집단으로 매장되었다. 불행 하게도 원주민들은 문자가 없어서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1492년경 원주민은 약 3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약 300년 동안 최소 5천만 명에서 최대 8천만 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학살이 자행되던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매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표현은 미국인들의 진심일까 아니면 위장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을까? 원주민들과 흑인 노예를 생각하면 판단은 분명하다.
원주민 전멸정책의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바로 “눈물의 행진“(The Trail of Tears)이다. 미국정부는 원주민 말살 정책을 강화하여 1830년 원주민 강제이주 령(the Indian Removal Act)을 통과시켰다. 이 악법에 의하여 1838년 5월 미 육군은 이미 강제이주 요새에 잡혀있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앨라바마, 테네시주 등 더운 지역에 살아온 체로키 인디안 약 15,000명을 미국 대륙을 종단하는 강제 이주를 시작하였다. 북부의 오클라라호마주로 맨발로 강제로 끌려갔다.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1천 600 킬로미터의 죽음의 행진을 하는 동안 굶주림, 질병, 학대, 고문, 피로, 등으로 전체 체로키 인디안 15,000명의 4분의1일 넘는 최소 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당하였다. 이를 눈물의 행진 또는 눈물의 길이라 부른다, 이 정책은 백인(White Anglo-Saxon Protestant, WASP)을 제외한 모든 인종에 해당된다.
미국은 원주민 학살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1953년부터 1968년까지 “인디안 멸종정책(Indian Termination Policy)을 설정하여 1853년 의회에서 공법 280(Public Law 280)을 통과시켜 원주민을 실질적으로 멸종시키려 했다.
이에 저항하여 원주민들은 1968년 여름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약 200명의 원주민 대표들이 모여 독립을 선포하고 이미 맺은 조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 정부는 조약이행을 거부하고 잔인하게 진압하였다.
원주민을 왜 이렇게 철저하게 탄압, 말살하려는 것일까? 그것은 원주민의 주권회복, 영토반환, 보상, 등의 요인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는 음모 때문이다.
5/.1.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은 과연 인권을 위한 것인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이 있은 뒤 약 100년 후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은 남북전쟁 중인 1863년 11월 19일 게티스버그 국립묘지 헌납 식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명분)그리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그리고 백인만의, 백인만 에 의한, 백인만을 위한 정부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이 매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표현은 미국인들의 진심일까 아니라 본심을 감추고 위장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은 것은 노예 해방을 주장한 북군이 승리한 뒤에 저지른 일들을 보면 분명해 진다.
남북전쟁 북군과 남군의 사망자 수
북군의 사망자 수 남군의 사망자 수
전사 110,070명 전사 94,000명 질병 외 기타 250,152명 질병 외 기타 164,000명
총 360,222총 258,000
총합계 524,222명
위와 같이 1860년 당시 미국의 총 인구 31,443,321명의 1.6672%인 524,222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다면 흑인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토지도 돈도 특별한 기술도 글을 읽을 수도 없는 흑인들을 위한 교육이나 복지 정책도 거의 없었다. 노예해방으로 미국의 시민권을 얻은 흑인들의 투표를 막기 위하여 여러 악법을 만들어 투표를 막았다. 글읽기 시험(literacy test), 투표하려면 흑인들은 현금이 200달러의 막대한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투표 현금 법(poll tax), 할아버지가 투표권이 있었으면 선거권이 있다는 할아버지 선거구절 법 (Grandfather Clause), 등이 있다.
흑인들을 차별하기 위하여 1880년대부터 ‘짐 크로우 법’(Jim Crow Laws)는 남부의 여러 주와 도시가 흑인들을 박해하고 차별하기 위해 제정한 흑 백 분리 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짐 크로우 법은 흑인이 백인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백인들과 같은 식당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 대법원은 여러 차례 짐 크로우 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1896년에 나온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이다.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은 철도회사가 백인 승객들이 타는 객차와 흑인 승객들의 객차를 분리하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은 흑인과 백인을 2 대의 다른 객차에 분리해 태우는 것은 “분리되긴 하지만 똑같은 대우 를 받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한1899년, 인종 별로 다른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누군가의 권리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다음의 통계를 살펴보자.
미국 인종 별 학사 학위 이상 소유자 비율 2010
아시아계 미국 시민50.1%
외국인48.3%
백인 미국 시민37.6%
외국인29.7%
흑인 미국 시민 25.4%
외국인16.3%
히스패닉/라틴계 미국 시민 9,9%
외국인 13,5%
미국의 인종 별 실업 율 (%)
흑인 Blacks or African American 16.4Blacks or African American 16.4흑인 16.4
히스패닉/라틴계 12.2
백인 8.5
아시아계 6.4
(* 원주민 인디언은 아예 통계가 없음)
이와 같이 미국은 원주민과 흑인에 대한 학대와 학살에도 만족하지 않고 194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계속된 인디언 멸종 정책(Indian termination policy)을 세워 명분으로는 인디언 동화정책이지만 실제로는 주권회복, 조약이행, 토지반환, 등의 소지를 아주 없애버리려는 악랄한 정책이다.
6./1. 전 세계를 상대로 약탈과 살육으로 이어 온 미국 역사
미국은 1776년 독립하고 기반을 다지고 나자 원주민 학살과 흑인 학대를 계속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약탈과 살육을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93년 10월 7일자 워싱턴 소재 미의회 연구소, 외교와 국방 국 소속 미 외교정책 전문가인 콜리어 (Ellen C. Collier)가 작성한 “1798년부터 1993년까지 미합중국 군대에 의한 해외 무력사용 사례들(
Instances of Use of United States Forces Abroad, 1798 - 1993)에 의하면234개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말이 무력사용이지 이건 전쟁도 아니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침략 과 학살일 뿐이다.
1798-1993: 234 전쟁
1994-2008: 34 전쟁
210년간 268 전쟁
1994년부터 2008년까지 34회의 전쟁을 합하면 210년간 268번이나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아니 침략을 한 셈이다. 268번의 전쟁 중 선전포고를 한 경우는 다음 5개의 전쟁뿐이다.
1812년 영국과 전쟁
1846년 멕시코 전쟁
1898, 년 미국 스페인 전쟁
1917년 세계 1차 대전
1941년 세계 2차 대전.
미국이 침략한 나라의 형편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1) 미국에 비하여 인구나 국력이 매우 약하다.
2) 미국에 반격을 가할 무기나 수단이 전혀 없다.
3) 미국을 침략할 의도가 전혀 없다.
미국이 침략하는 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스페인 전쟁, 월남전 같이 전쟁 원인을 조작하여 침략한다.
2) 매우 드물지만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 도전하게 한다.
3) 침략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예고 없이 무조건 처 들어 간다.
1)의 방법은 매우 자주 쓰인 방법으로 조작 공격/작전 또는 위장 공격/작전(False-Flag/ Facilitated/Fabricated Attack/Operation)이라 부른다. 원래는 선박에 다는 국기를 적국의 기로 바꾸어 달고 공격을 한데서 유래한다. 미국이 미-스페인 전쟁을 유발하기 위하여 1898년 아바나 항에 정박 중이던 미군 함 메인호 (USS Maine)사건을 조작한 일이나, 1964년 8월 2일 미국이 월남전을 유발하기 위하여 조작한 미군함 매독스(USS Maddox)호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를 입증하는 발언이 있다. 미-스페인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 25대 대통령인 맥킨리 가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1858-1919)를 해군차관으로 임명했을 때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한 말이다.
“나는 어떤 전쟁이든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I should welcome almost any war, for I think this country needs one"
일년 후 메인호 사건이 일어나 미-스페인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필리핀을 쳐들어가는 일이 벌어진 것이 우연일까 필연일까?
이보다 더 노골적이며 반인륜적이고 비이성적인 발언도 있다. 미국이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고 필리핀을 침략하여 독립군들을 학살하고 있던 1900년 1월 9일 의회에서 대통령 맥키리가 참석한 가운데 인디애나 주 출신 상원의원 ‘앨버트 비버리지가 한 연서의 일부이다.
----- 인용 문 시작--------
필리핀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다. 즉 미합중국에 속하는 영토이다, 게다가 필리핀 바로 건너편에는 중국이라는 무한한 시장이 있다. … 태평양은 이제 우리의 바다다.”“태평양을 지배하는 강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 강국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미국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를 지배할 인종이다. … 우리는 세계의 문명화를 담당하라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 받은 특별한 인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역할을 방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 야만스럽고 망령 든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기 적합하게 만드셨다.
"The Philippines are ours forever, ‘territory belonging to the United States’.... And just beyond the Philippines are China's illimitable markets. The Pacific is our ocean. The power that rules the Pacific is the power that rules the world. That power is, and will forever be, the American Republic. ... We are the ruling race of the world. We will not renounce our part in the mission of our race; trustee under God of the civilization of the world. He has marked us as his chosen people. He has made us adept in government that we may administer government among savage and senile peoples."
Albert Jeremiah Beveridge (1862–1927) historian and United States Senator from Indiana.
----- 인용 문 끝--------
이런 미국의 반인륜적인 행동을 막을 존재나 기구나 인물 이나 방법 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미국이 주도하여 만든 UN은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갖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위반하여도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이런 인권을 무시하고 학살을 자행해오고 있다. UN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다 다음 표는 각국이 분담하고 있는 내역이다. 한 나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최대 분담금을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 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분담금을 무기로 좌지우지하고 있다.
2005년도 유엔정규예산분담금 상위 20개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