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는지인이 의 이야기입니다 ()
저랑같이 국제결혼해서(2010년12월)아내분들이 한국들와서 살고있읍니다
하지만 지인의 아내는 한국에온지 두달만에 가출했고 남편분은 가출신고후 3달정도를 찾다가 안되어 이혼소송을 했고.진행해서 올해2012년2월 법적이혼절차를 끝냈읍니다 그리고 여자분은 4월에 벳남으로돌아간상태입니다 7월현제 베트남 여자분이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이 지인한테 왔네요..
그동안 벳남여자분은 1년이 넘도록 공장같은데에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결혼하고 2차방문때 처가댁에 적잔은 돈을준것으로 알고있읍니다..한국돈500만원.
지인은 사기결혼이라생각하고 고소도할려구 했지만.그냥액댐했다고생각하고 있기로했는데..이런일이 생겼읍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또한 지인은 손해배상또는 위자료청구소송도 할려구하는데..아시는분,,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볼 때...(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신부가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G-1)
이미 소송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께서 제기한 이혼소장을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기화로 '추완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께서는 신부가 제소한 소송에 대한 반소로 '위자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승소를 하겠지만, 신부는 재판에 출석조차 안 할 것입니다(목적이 체류기간 연장에 있으므로...).
또한, 승소하더라도 신부에게는 재산이 없을 것이므로
실제로 위자료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반소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