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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고문변호사 권오훈직접상담 베트남 와이프가 위자료 청구소송을했네요..
keypoint6853 추천 0 조회 704 12.07.28 11:1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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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30 11:31

    첫댓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볼 때...(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신부가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G-1)
    이미 소송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께서 제기한 이혼소장을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기화로 '추완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께서는 신부가 제소한 소송에 대한 반소로 '위자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승소를 하겠지만, 신부는 재판에 출석조차 안 할 것입니다(목적이 체류기간 연장에 있으므로...).
    또한, 승소하더라도 신부에게는 재산이 없을 것이므로
    실제로 위자료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반소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12.07.30 21: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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