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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경기도 개방형직위 평화협력국장 소통협치국장 노동정책과장 임용시험
2020년 제8회 경기도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
경기도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11월 26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예정 직 위 | 직급 | 임용가능 직 급 | 인원 | 임용 기간 | 주 요 업 무 |
평화협력국장 | 개방형 3호 | 지방부이사관 또는 일반임기제 지방부이사관 | 1명 | 2년 | ○ 평화협력 관련 정책개발 ○ 도의회 등 협력 추진 ○ 남북 교류협력사업 및 통일기반 조성 총괄ㆍ조정 지원 ○ 국제평화정책 및 DMZ 활성화ㆍ생태보전 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
소통협치국장 | 개방형 3호 | 지방부이사관 또는 일반임기제 지방부이사관 | 1명 | 2년 | ○ 도의회, 국회 및 정당 등에 관한 협력업무 ○ 민간협치 활성화, 갈등관리 및 상생조정 협력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 민간 주도의 마을공동체 조성 및 활성화 |
노동정책과장 | 개방형 4호 | 지방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지방서기관 | 1명 | 2년 |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노동권익 보호 및 노사협력 업무 ○ 비정규직노동자 지원 및 공무직원 운영에 관한 업무 등 |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라.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가.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나. 민간인의 경우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기(계약기간)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유지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ㆍ성별ㆍ연령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경력요건
❍ 경력요건 또는 실적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평화협력국장>
기준 구분 | 임용자격요건 | |
경 력 요 건 | (관련학과) 학력기준 (1)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자격증 기준 (2) |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자격증 :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제16조제1항(별표6 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요건 구분표(일반행정) 참고 | |
공무원 경력기준 (3) |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민간 경력기준 (4) |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ex) 주 10시간 근무시 공무원 근무시간이 주당 40시간이므로 1/4 경력만 인정 | |
실적요건 (5) |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 관련분야 : 남북협력, 평화기반 조성, 국제교류 또는 대외협력 관련 근무경력 |
<소통협치국장>
기준 구분 | 임용자격요건 | |
경 력 요 건 | (관련학과) 학력기준 (1)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자격증 기준 (2) |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자격증 :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제16조제1항(별표6 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요건 구분표(일반행정) 참고 | |
공무원 경력기준 (3) |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민간 경력기준 (4) |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ex) 주 10시간 근무시 공무원 근무시간이 주당 40시간이므로 1/4 경력만 인정 | |
실적요건 (5) |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 관련분야 : 소통, 협치 또는 대외협력 관련 근무경력 |
기준 구분 | 임용자격요건 | |
경 력 요 건 | (관련학과) 학력기준 (1)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자격증 기준 (2) |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증 :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제16조제1항(별표6 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요건 구분표(일반행정, 노동) 참고 | |
공무원 경력기준 (3) |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민간 경력기준 (4) |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ex) 주 10시간 근무시 공무원 근무시간이 주당 40시간이므로 1/4 경력만 인정 | |
실적요건 (5) |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 관련분야 : 노동정책, 노사관계 또는 대외협력 관련 근무경력 |
<노동정책과장>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ㆍ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 임용자격요건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직무수행요건 (능력요건,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
- 능력요건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특별요건 : 자격증, 외국어ㆍ정보화능력, 특수분야 전문지식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우편제출 요망
가. 접수기간:2020. 12. 7.(월)∼ 12. 11.(금) / 5일간
나. 접수방법: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개방형(3~4호) : 1만원
- 원서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등기우편 접수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우체국에 우편 접수되어 접수 마감일 소인이 찍히면 인정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ㆍ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16:30) 유의
- 우편봉투 겉면에 ‘2020년 제8회 경기도 개방형직위(해당직위명) 응시원서’ 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원서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빨리 제출하시기 바람
면접은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되므로 접수가 늦은 응시자는 장시간 대기 예상
다. 접수처 :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위치 : 도청 후문 인재채용동 2층)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16444
※ 방문접수 절차 : ①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② 원서제출
구 분 | 기 간 |
원서 접수 | 2020. 12. 7.(월) ~ 12. 11.(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0. 12. 18.(금) 전ㆍ후 |
면접시험 | 2020. 12. 21.(월) ~ 12. 22.(화)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임용예정시기 | 2021. 1월 중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http://www.gg.go.kr 접속 → 뉴스 → 공무원 임용시험 → 임기제․개방형 직위 → 합격자 발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가. 경력직 공무원 :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일반임기제 공무원 :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5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임용예정 직위 | 임용직급 | 상한액 | 하한액 |
평화협력국장 | 개방형 3호 | - | 71,940천원 |
소통협치국장 | 개방형 3호 | - | 71,940천원 |
노동정책과장 | 개방형 4호 | 91,980천원 | 61,788천원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 분 | 내 용 | 비고 |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방문접수) 열린민원실에 수수료 납부 후 인재채용팀에 원서제출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ㆍ동봉 후 발송 ※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 필수 |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재(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 필수 |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A4용지 3매 이내 | 필수 | |
4.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A4용지 3매 이내 | 필수 | |
5.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서식 제5호) | 해당 사항만 작성(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 | 필수 | |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응시분야만 발췌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해당 없는 항목 삭제) | 필수 | |
7. 동의서 각1부 (별지서식 제7호) |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또는 초본 제출-병역사항 표기) | 필수 | |
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ㅇ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ㅇ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 필수 | |
9.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ㅇ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ㅇ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라더라도 학사 학위증명서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 필수 | |
10. 경력(재직) 증명서 | ㅇ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ㅇ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ㅇ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
11. 기타 증빙서류 | ㅇ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 ㅇ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ㅇ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 연구논문 등의 경우 별지서식 제5호에 따라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ㅇ 관련분야 수상실적(기관명, 수상자(단체 불인정), 공적 등 기재된 것만 인정) ㅇ 관련전공 증명서(추가필수자격요건 또는 우대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자 제출 | |
※ 주의사항 | ㅇ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클립, 플래그(띠지) 등 사용금지 ㅇ 모든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ㅇ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ㅇ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접속→뉴스→공무원 임용시험→임기제ㆍ개방형 직위→시험공고)에 게시합니다.
❍ 공고일 기준 6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은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되므로 접수가 늦은 응시자는 장시간 대기 예상.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연장공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63, 4064)
▶ 직무내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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