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대표자 투표 절차 안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동별대표자
선거구별 관리규약(제17조)에 따라 각 선거구에서 1인씩 해당 동 입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총14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대표 선출 (선거) 방법
동대표 후보등록 해당 동별로 주택법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보통.평등.직접.
비밀선거를 실시하여 선출합니다.
1.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 당해 동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2012.3.13 개정)
2.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득표자를 선출.(투표율과 무관함)
3. 입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득표가 동수)
: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선거관리규정 제44조)
선 거 (투표)
1. 투표(선거)일 : 2014. 9.24(수) [법적투표율 미달시 25일(목)연장]
2. 투 표 시 간 :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3. 투 표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관리동 지하, 투표소 설치)
4. 투 표 권 : 각 1세대 1표 (현재 거주하는 입주자등 : 세입자 포함)
- 세입자는 동대표 자격은 없지만 선거 즉 투표권은 있습니다
- 다세대 또는 기숙사는 선거인 명부 확정시 신고한 대표자 1인
- 투표권자 : 세대주 또는 배우자,19세이상 직계존비속에 한함.
5. 선거인 명부 : 투표 당일 투표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있는 분
또는 입주자카드에 등록 된 분만 투표 할 수 있습니다.
방 문 투 표
후보자 1인으로 투표결과 과반수 투표에 미달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선
거인단(방문투표참관인 3명)이 직접 투표함을 들고 투표하지 않은 세대를 방문 하
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오니 선거일에 불편하시더라도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4. 9. 19.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