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3.05.25. 제정
2023.06.01. 시행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제2조, 제3조)
1.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출 것
2.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3.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또는 임차주택의 경,공매가 개시되었거나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것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것
4.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단, 2021.6.1. 이후에 시행된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둘째, 넷째 요건만 충족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적용제외 사항(아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1.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한이 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
3.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혜택
1. 경,공매 유예,정지
2. 경,공매 대행 지원서비스
3. 우선매수권 부여
4.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 양도를 받아 장기 공급임대로 공급
5. 전세사기피해자가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감면, 3년간 재산세 감면, 생애최초주택 주장가능
6.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7.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최우선변제금 초과구간은 초저리
8. 조세채권 안분
9. 신용회복 지원
10. 신용대출
1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비등 지원
12. 거주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주택구입시 금리인하, 거치기간 연장, 상환조건 등 금융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1,3,4번째만 충족하는 경우 -조세채권 안분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2,4번째만 충족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 저리대출 등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지방세기본법」,「국세기본법」개정
2023.05.04. 지방세기본법 개정법 시행
2023.04.01. 국세기본법 개정법 시행
기존 : 당해 주택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임차보증금보다 우선변제되는 것으로 규정.
개정 : 당해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
특히,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일정 요건 충족시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의 매각대금을 우선배당함.
법무사 한상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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