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치료사는 언어를 치료하고 언어로 치료하는 사람일 터. 성완아, 늦게 보내서 미안해~
언어치료사의 일과 그 전망
언어치료사(Speech Language Pathologist)란 언어발달의 지체, 음성기능 또는 말-언어기능, 그리고 청력 손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결함을 개선 및 유지하거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언어장애 진단과 말·언어훈련, 그리고 이에 필요한 검사 및 조언과 지도 그 밖의 지원서비스를 행하는 전문직 종사자를 말한다. 구미에서는 Speech Language Therapist 또는 SLP(Speech Language Pathologist)라 불리며, 21세기에 가장 유망한 3대 전문직종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The Korean Association of Speech-Language Pathology)자격증을 가진 약 4,000명의 언어치료사(SLP)가 일하고 있다. 노인의 언어문제와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이중언어문제 까지 포함한다고 할 때 언어장애나 언어문제를 보이는 언어치료 대상자는 4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 비해 언어치료사의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42개의 프로그램이 각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특수대학원, 일반대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전국언어치료학과 교수협의회에서는 이러한 각 대학들의 학과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으며 언어치료에 대한 주무부처 선정 및 언어치료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하고 있다. 언어치료사가 관련되는 학회는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와 한국언어치료학회가 있다.
언어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언어병리학, 언어치료학 등을 전공해야하며 언어치료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의료분야 즉, 종합병원 및 재활병원, 노인전문병원, 난청클리닉, 음성클리닉,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소아과, 소아정신과 등의 공동의료진(medical staff)의 일원으로서 언어치료영역을 담당하거나, 재활 및 복지분야, 즉 국공립 및 사립 장애인복지관 또는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전문 언어치료사로 활동한다. 또한 교직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는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 및 특수유치원 등 국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에서 전문 언어치료 담당 치료교육교사로 활동한다. 연구소, 사설클리닉에서 언어치료사로 일할 수 있으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전일제로 3년간 일하면 사설 클리닉을 단독 개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유학을 하는 학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언어치료사는 언어형식, 언어내용, 언어사용의 측면인 음운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의 영역을 바탕으로 언어발달지체, 조음장애, 유창성장애, 실어증, 신경말장애, 음성장애, 그 외에 정신지체나 학습장애, 자폐로 인한 언어장애, 구개파열이나 청각장애로 인한 말장애 등이 가진 말-언어 문제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소통의 조력자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