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관보
http://gwanbo.korea.go.kr/main.gz
관보 (官報,official gazette)
정부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편찬하여 간행하는 국가의 공고
기관지.
헌법개정을 비롯하여 각종 법령·고시·예산·조약·서임(敍任)·사령(辭令)·
국회사항·관청사항 등을 게재한다. 한국의 관보는 조선 왕조의 조보(朝報)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 관보는 1894년 6월 21일에 창간되었는데,
1895년 3월 29일까지는 호수(號數)의 표시 없이 발간되다가 1895년 4월 1일자부터
제1호로 호수를 붙여 발행하여 1910년 국권침탈까지 4,768호가 발행되었다.
관보의 발행은 관보과가 맡았는데, 정부직제 개편에 따라 내각기록국(內閣記錄局)·
의정부총무국(議政府總務局)·법제국(法制局) 등에 소속되기도 하였다. 관보에 관한
법령으로는 1907년 12월 11일에 '관보 편제에 관한 건'(각령 제1호)을 비롯하여
19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관보발매규정', 1월 21일부터 시행된 '관보광고규정'
등이 있었다.
국권피탈 이후 조선총독부의 관보가 발행되다가, 8·15광복 후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8년 9월 1일자로 대한민국 정부 공보처가 관보를 다시 창간하였다. 정부수립
후의 관보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공포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정부 공문서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공보실·공보처·공보부가 발행하였으나, 1968년
7월 말부터 총무처 발행으로 되었으며, 1969년 2월 1일부터 체재를 바꾸어
①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하며,
②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③ 비치용 관보는 5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발행자도 대한민국 정부로 격상시켰다.
정부수립 직후 관보는 부정기적으로 발행되었으나 1949년 이후에는 일간 또는
격일로 발행되었고, 6.25전쟁 중에는 제대로 발행되지 못하였다. 1950년대
이후부터는 관보의 호외가 자주 발행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1961년부터 1964년
사이에 호외의 발간이 가장 많았다. 1970년대 이후는 호외의 발행이 줄어
1979년부터는 호외 발행이 없었다.
관보는 그 체제가 법규에 따라야 하므로 구성 체재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내용은 당시의 정치·사회상을 반영하므로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1948년
창간 이후 1963년에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바뀌었고, 1969년부터는 제호도
한자에서 한글로 바뀌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관보 (official gazette, 官報)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정부가 공무원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편집하여 간행하는 국가의 공고기관지를 말한다. 그 내용은 주로
각종 법령의 개정사항, 정부 각부처의 의결사항, 인사, 공고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관보의 기원으로는 로마시대의 악타 세나투스(Acta Senatus), 악타 듀르나
포풀리 로마니(Acta Diurna Populi Romanii) 이다. 그러나 근대적 관보의 효시는
1665년 영국 정부에서 발행하기 시작한 옥스퍼드 가제트(Oxford Gazette, London
Gazette)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조에 정부에서 조보(朝報)라는 일종의 관보를 발행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대한제국관보’라는 제호로 1894년부터 1910년까지 발행해
오다가 그것이 일제시대에는 ‘조선총독부관보’가 되었다. 그리고 미군정시대에는
‘미군정청관보’가 발행되었고 1948년부터는 ‘대한민국관보’가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다.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공보(公報)
[명사] 1. 국가 기관에서 국민에게 각종 활동 사항에 대하여 널리 알림.
영어사전 공보 (公報) 예문보기 communication, communique, press release
조보(朝報)
<역사>
1 .
조선 시대에, 승정원에서 재결 사항을 기록하고 서사(書寫)하여 반포하던 관보.
조칙, 장주(章奏), 조정의 결정 사항, 관리 임면, 지방관의 장계(狀啓)를 비롯하여
사회의 돌발 사건까지 실었다. [비슷한 말] 기별1(奇別)ㆍ기별지ㆍ난보2(爛報)ㆍ
조지4(朝紙).
2 .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에서 발행한 일간 신문. 선조 11년(1578)에
관보를 본떠 당시 민간의 유지들이 창간한 것으로, 발행된 지 수개월이 못 되어
폐간되었다.
조보 [ 朝報 ]
유형 문헌
시대 조선
성격 신문
제작시기 1895년 2월(폐간)
정의우리 나라의 전근대적 신문형태의 하나.
내용기별·기별지(奇別紙)·조지(朝紙)·저보(邸報)·저장(邸狀)·저지(邸紙)·
난보(爛報)·한경보(漢京報) 등으로도 불렸다.
조보기란 조정의 소식 또는 조정에서 내는 신문이라는 뜻이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기별 또는 기별지로 통하였는데, 기별은 곧 소식이라는 뜻으로 조보가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조보의 기원에 대해서 차상찬(車相瓚)은 ≪조광 朝光≫(1936.11.)에 쓴
<조선신문발달사>에서 신라시대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조보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종실록≫ 제38권의
중종 15년(1520) 3월 26일자에 실려 있는 기록이다. 이 조보는 중종 이후부터
고종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행되어 왔으며, 1895년 2월 ≪관보 官報≫로 바뀌면서
없어졌다.
승정원(承政院)에서 발행하였던 조보는 정부의 공보매체 내지 관보로서, 봉건통치의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오늘날의 관보와 비슷한 성격 및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의 결정 및 지시와 공지사항들만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선왕조가
그 정치제도 및 사회질서의 유지·강화를 위한 사상적 지주로 내세웠던 윤리관·
사회관·세계관 등 유교적 사상을 전파, 선전, 침투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담당하였다는 것이 특색이다.
즉, 현실적인 행정보조수단인 동시에 정치상의 사상적 무기라는 이원적 성격
내지 기능을 유기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조보에는 단순한 보도사항인 조정의 소식보다도 관민의 사상과 여론의 계도(啓導:
깨치어 이끌어 주는 것)를 위한 내용들이 더 많았을 뿐만 아니라, 되도록 단순한
소식들도 유교사상과 관련시켜 다루었다.
그 발행은 엄격한 통제 아래 군주의 지시대로 하였다. 발행절차는 승정원에서
국가통치상 필요한 사건들에 대한 소식을 취사선택하여 그 자료들을 산하기관인
조보소에 내려보내면 조보소에서 이들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소식은 각 관청이나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서리[奇別書吏]들이 그곳에
와서 서사(書寫)하여 각자의 기관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서사된 것이 바로
조보였다.
필사된 각각의 조보는 필사자에 따라서 그 내용과 체재가 동일하지 않았으나
처음 필사된 것은 다시 계속 복사되어 여러 산하기관 또는 독자들에게 배포됨으로써
이러한 과정에서 또다시 그 내용과 체재가 다소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인 쿠랑(Courant,M.)은 그의 저서 ≪조선서지 朝鮮書誌≫에서
“이 신문(조보)은 모두 동일하지 않으며 고관들이 보는 것일수록 더 완전하다.”고
기술하였다.
또 “이 신문은 매일 오전에 나오므로 이는 그 전날 저녁부터 밤에 이르는 사이의
전교(傳敎:임금이 내린 명령)와, 또 그날 아침의 전교도 포함한다.”고
기술하였는데 이 기록으로 보아 정기적으로 매일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보의 내용은 대체로,
① 국왕의 모든 명령과 지시를 포함하는 전교,
② 당면정책 및 중요 문제들에 대한 유생과 관료들의 건의인 소장(疏狀),
③ 이에 대한 국왕의 비답(批答:상소에 대한 임금의 하답),
④ 국왕이 관민들에게 보내는 회유문인 윤음(綸音),
⑤ 조정에 의한 관리의 인사,
⑥ 자연계 및 사회에서 발생한 특이한 현상들인 기문기사(奇聞奇事),
⑦ 중앙 및 지방의 각 관서로부터 국왕에게 올리는 각종 보고서와 복명서 등에
관한 기사 등으로 광범한 내용을 다루었다.
또 오늘날 신문의 사회면 기사에 해당하는 천재지변과 기문기사에 관한 소식이
실리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면 ‘네 발과 네 개의 날개를 가진 병아리의 출현’,
‘큰 우박이 내려 날아가는 새와 사람을 죽인 사건’, ‘흰 무지개가 태양을
꿰뚫었던 천체의 이변’ 등에 관한 소식이 그러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보도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기보다,
천재지변이 일어난 원인이 백성이나 관료들이 인륜을 배반하였거나 가혹한 정치를
한 결과임을 암시해주 어, 관민들이 스스로 반성하여 봉건사회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였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 농사에 관한 내용들도 게재되었는데, 이는 그 당시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통치자들이 농사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결과라고 보겠다.
조보의 크기는 대체로 세로 35㎝이고 길이는 일정하지 않았다. 제호나 기사의
제목도 없었으며, 다만, 발행일자[日附]만이 매호의 첫머리에 적혀 있을
뿐이었다.
편집에 있어서도 아무런 배려가 없어서 각 기사들을 그 사건의 처리된 순서에
따라 기록해 나갔을 뿐이었다. 기사는 붓으로 필사하였으며, 서체는 이른바
‘지별글씨’라고 불리는 특수한 초서체를 사용하였다.
사용문자는 물론 한문이었으나 모든 문장이 한문식 표현은 아니었고 이두식 표현을
섞어 쓰기도 하였다. 당시의 우리 나라 인쇄기술 수준으로 볼 때 조보는 충분히
인쇄될 수도 있었으나, 인쇄하자는 신하들의 논의를 왕이 여러 번 묵살한 것으로
보아 그 배포 범위를 제한, 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필사만을 하게 하였던 것
같다.
또, 왕은 조보의 내용까지 엄격히 통제하여 게재할 사항들과 게재하여서는 안 될
사항들을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다. 1578년(선조 11) 민간인들이 생계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이른바 민간 조보를 인쇄하여 발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선조는 곧 그 발행을
중단시키고 관련자들을 모두 유배시킨 일이 있었다.
조보의 배포 범위는 원칙적으로는 삼공(三公:삼정승. 태위·사도·사공의 총칭)·
판서·한성부윤 및 기타 중앙관의 서장, 그리고 지방의 절도사·병마절도사 등 현직
및 전직 고급관리들에게만 배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공식적으로 일부 사대부들까지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으며,
조선 말기에는 기별서리나 조보를 배포하던 기별군사(奇別軍士)들에게 돈을 주고
일반 양반계급들도 이를 입수해 읽기도 하였다고 하나, 일반 대중과는 거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영향의 범위도 적었다.
그러나 조정의 입장에서 볼 때, 조보는 조선의 정치적 이념이었던 유교사상을
백성들에게 주입시켜 백성들로 하여금 그에 따라 행동하게 함으로써 조선 왕조의
봉건체제 확립과 그 유지 및 강화에 상당한 공헌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대부 계급들에게는 조정의 정사에 관한 관심 내지 호기심도 어느 정도
만족시켜 줌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신문으로서의 기능도 어느 정도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中宗實錄. 우리 나라 朝報에 대한 新聞學的分析攷
(車培根, 서울大學校 新聞硏究所 學報 17輯, 1980)
朝鮮王朝時代의 前近代的新聞에 관한 硏究(朴正圭,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