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됨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 상 일반협동조합 등)과 개인사업자이며, 비영리법인(사업자)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법인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지 않은 ‘법인 내 사업단’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규모기준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관련기준을 충족할 것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②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독립성 기준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주된 업종의 판단 및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알기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된 업종의 판단 및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알기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분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업종별 규모기준은 기본적으로 18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제조업종에 한해 24개 중분류로 세분화하여 규모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분류체계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순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기업의 생산활동과 무관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대분류 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생산활동(대분류 T)’, ‘국제 및 외국기관(대분류 U)’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업종으로 간주합니다.
주업종 판단은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하나, [별표1]을 적용할 때는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주업종 코드를 판단하는 방법은 특정 서류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