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3대 성경원리
- 제1원칙 : 진리대로 전원일치 행정
- “다수결”제도의 폐단
다수결은 인간의 “수”에 따라 결정하는 인본제도이다. 어떤 이유,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마지막은 인간의
“다수”에 따라 결정된다.
- “진리전원일치” 주의
- 심의 행정 하나님의 뜻만을 찾는 심의 행정(심의성)으로 심의(尋意 : 하나님의 뜻을 찾음)는 일반교회서 말하는 심의(審議 : 심사하여
의논함)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대로 결의되고 집행까지 한다는 것을 다 내포한 말이다. 총공회 행정 전체를 지배하는 제
1의 성경원칙은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나가는 심의 행정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 모든 제도와 운영의 초점을 맞춘다.
- 진리만의 권위성
- 행정표준
총공회 결정의 표준은 성경진리만이다. 다른 교단과 같은 헌법이나 명문으로 된 조례나 규칙, 세칙은 두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하나의 참고일 뿐이다. “성경이 어떻게 말했는가” 하는 것뿐이다. 물론 세상지식 상식칙에 관한 것도 다 배제하고 오직
성경으로만 결정한다.
- 진리적 수정의 무제한성
모든 발언의 권위도 진리대로냐 아니냐에 있고, 진리대로면 결정이 되나 진리대로 되지않은 결정은 언제라도 몇
번이라도 수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교회의 회의법에서와 같은 일사부재리(한번 판결하면 다시 심리 않은 원칙)의 원칙은 채택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의논은 하나님의 뜻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일시적 충동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인간들이 담합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의논에서 성경진리만을
찾아 말 한마디에 영원한 심판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진리만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한다.
- 진리 전원일치의 결의 원칙
상기의 진리만의 권위성을 인정하는 총공회는 진리만을 세우기 위해서 다수결원칙을 배제한다.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심의하여 나가다 뜻이 같으면 일단 전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 짓는다. 물론 뒤에라도 잘못이 밝혀지면 수정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서로의
깨달음이 다르다면 이를 다수결로 진리를 확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경우 성급한 결정을 보류하고 기도하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
심의하여 전체가 성경진리대로 전원일치가 되어야 한다.
- 자유성의 행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음 속성)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구원, 즉 하나님의 형상과 꼭같은 존재를 만들어
영광받는 것이며, 여기에 제일 중요한 인간의 속성은 자유성이다. 강제로 만든 것은 기계이다. 따라서 하나님도 인간을 강제 않으시고 끝까지
유기적, 감화적 역사로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 순종하게 한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이다. 총공회의 행정의 기본 원칙이 바로 이점
때문에 강제하는 제도와 조직이 없다. 교회가 개인의 신앙을 강제하지 않는다. 물론 권면하는 정도는 그 사람을 구원하려는 사랑에 따라 다를
것이다. 따라서 인간구원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은 예를 들어 주일학교나 구역제도에서 볼수 있듯이 제도로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실은 구원의
뜨거운 심정을 가진 사람은 또 자원하여 권하는 권면이 어떤 조직이나 제도보다 더 뜨겁게 역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신앙양심자유
중생된 사람에게는 신앙양심속에 개별로 역사하는 개별 영감이 있으므로 이는 하나님과 자기 단독의 연결 역사요 어떤
사람도 이것을 막아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총공회는 확일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신앙수준과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역사한다.
- 교회 자유
개인과 같이 개교회도 하나님의 개별 역사로 그 개교회의 신앙수준과 여러 가지 개별적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개별 역사가
있을 것이니 어떤 기관도 개교회위에 존재하거나 강제할 기관은 없다.
- 진리전원일치의 채택 이유
인본주의의 다수결을 배격하고 진리대로 전원이 일치한 후 단체 결의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요 또한 실제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를 몰사시킨 것은 다수결이었음으로 첫째. 진리만의 권위를 위해 둘째. 신앙자유의 실제 보장을 위해 셋째. 단체속화방지를
막기위해 진리 전원일치가 성경적이므로 채택하는 것이다.
- 제 2원칙 : 성경법원칙
어느 교단이든지 성경대로 정치를 해야한다는 뜻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회 현실을 보면
성경 명문으로 해결할 일보다 명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거나 유추하여 해결할 일들이 더 많다. 이래서, 일반 교단은 성경의 사상대로
제정했다는 “교회헌법”을 만들어 교회 정치에 세부종목을 규정하고 이 헌법을 표준으로 실제 모든 교회 정치를 하고 있다.
- 교회헌법의 폐단
- 헌법 최고주의
원래 헌법을 만든 목적과는 달리 교회 모든 분쟁은 결국 교단 헌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고 법규정 역시
사사건건 기록할 수 없어 헌법 역시 다수의 교권자에 의하여 오용되기도 하고 성경에 원사상보다는 헌법에만 매달려 이것이 교단 속화에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 헌법제정상의 문제
문제 해결의 최종 기준이 헌법에 있다 보니 헌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부터 자기쪽에 유리하도록 힘을 쓰게 마련이고 또
헌법의 개정 혹은 제정 자체부터 다수결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진리는 묻히게 마련이다.
- 성경법 유일주의
- 성경 최고주의
인간의 주관적인 가감이 계속되다가 결국 속화되는 것이니 성경 하나로만 유일한 법을 삼자는 것이다. 시작은 성경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헌법이지만 결국 성경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 불문 관습법주의
개개 사건을 직접 성경으로 처리한 관례들을 참고 삼아 다음 사건의 성경적 처리를 위한 사례로 이용한다. 따라서
명문의 법에 사건을 맞추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처리의 보조로 삼는 것이다.
- 타교단 헌법 참고주의
다른 교단은 사건에 대한 성경적 해석,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를 참고한다. 이는 타교단의 헌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타 교단의 성경관을 참고한다는 것이다. 적용 순위에 있어서는 첫째 성경, 둘째 본 공회의 성경 관례, 그 다음 성경과 본 공회에
선례가 없는 것은 타 교단의 예를 보며 성경적 처리를 한다.
- “성경법” 채택의 이유 인간이 만든 교회헌법은 “성경보조”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나 결국 성경을 파묻고마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경법유일주의”를 택하는 것이다.
- 제 3원칙 : 총공회장의 비상존주의
- 상존의 폐단
총공회장이 상존하여 직책을 가지게 되면 결국 권세와 명예를 탐하게 되는 인간의 근본 타락성으로 인하여 세월이 갈수록
속화된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다수결로 회장을 뽑게 되니 인본의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다. 교회사를 볼 때 특히 제도와 조직화되어 있는
교단에서는 총회장 한 사람을 마귀가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되면 단체적 속화가 가속화되는 것이니 개교회주의로 나가는 것이다.
- 비상존
총공회는 말 그대로 개교회주의요 개교회가 개교회자유의 원칙에 따라 복음의 상회는 없는 것이며 특히 일반 장로교의 총회와도
다른 것은 총회는 일시적으로 모였다 없어지는 대신 노회가 각 교회의 상회로서 상존 전권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총공회는 유일한
개교회 협의체로서 교회자유의 원리에 따라 각 개교회의 교역자나 관계되는 교인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총공회를 소집하여 의논할 수 있다. 회의가
마침과 동시에 그 회는 없어지고 다만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각자가 자기와 자기 교회에 가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시행할 것이며, 다만 그 총공회의
결정 사항을 시행하고 또 총공회적으로 모이기에 곤란한 비교적 경미한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원, 소원의 위원회를 두어 각 교회를 지도
협조하지만 일반 교단의 노회나 총회의 집행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일반교회와 같이 개교회를 통제하는 상부의 어떤
기관도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며 총공회장도 총공회의장으로 총공회가 모인 때만 회의의 의장으로 사회권이 있을 뿐이요, 총공회가 마치면 총공회장은 그
실질적인 권한은 총공회가 없어짐과 같이 없어지고 다만 세상법적으로 교회간의 공문 발송, 혹은 노원, 소원의 결정사항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때
“교단의 대표”가 명시되야 하는 경우, 이전 총공회의 총공회의장이었던 사람이 법적 요식행위의 대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총공회장이라는 명의만
사용한다.
- “비상존” 채택의 이유
세상과 같이 능률적인 일처리만 생각하면 “상존”기관이 좋아 보이지만 단체적 속화, 타락의 위험성 방지가 더
성경적이므로 “비상존”을 택한 것이다. 7. 행정 8개안 1966.5.26 개교회주의 3대
원리를 밝힌 후 20여년 총공회를 이끌어 오던 백영희목사님은 1989년 1월 3일 총공회 행정의 시행 참고로 8개안을 선포하였다.
- 제1안 :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발족의 유래
고려파에서 나오게 된 노선의 유래를 초두에 소개함으로써 총공회 내부에서 고려파
혹은 일반 장로교로 환원하자는 수정주의에 대하여 “총공회 노선”의 보수를 분명히 했다.
- 제2안 : “총공회의 유일한 법은 성경뿐이다”
성경 유일주의를 다시 한번 상기 시키는 동시에 성경대로 시행한 관습법과 타교단 헌법은
참고로 한다는 조항은 악용하지 못하도록 3대 원리 중 유일하게 여기서도 재언급 했다.
- 제3안 : “관례대로 한다”
성경유일주의에 따라 종전 성경대로 시행해 온 관례는 성경대로 처리했던 “관례”라는 점에서 계속
시행된다. 그러나 이 관계법도 성경으로 수정할 것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세상의 불문, 관습법주의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유일주의를 더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 제4안 : “정통교회들의 교리, 신조는 참고로 한다”
제2안의 “성경법유일주의”나 “관례법주의”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뜻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때는 일반 교단들의 성경 깨달음을 참고해서라도 바로 깨닫도록 한 것이다.
- 제5안 : “정통교단들의 헌법, 평신도의사 등 참고”
제 2,3,4안까지도 불구하고 성경의 뜻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정통교단들의 헌법뿐 아니라 평신도들의 의사까지라도 성경의 바른 뜻을 찾는데 참고한다. 제2,제3안에 배치되는 타진영의 헌법을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이 제5안을 악용해서 쓰는 일은 잘못이다. 제2, 제3, 제4, 제5안의 방법을 단계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할찌라도 “시행은
이해와 권고로 그친다”는 것은 신앙양심자유와 개교회자유원칙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 제6안 : “연보는 성경적 운영자금과 자유성금으로 한다”
- 제7안 : “공회 재산 처리 원칙”
총공회 소속의 교회 재산은 총공회 노선대로 믿는 것이 옳다 하여 바쳐진 재산이니 총공회노선을
떠날 때는 그냥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 제8안 : “인선은 투표 또는 임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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