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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표준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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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0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이 시방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동 벽돌 :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이상, 단변이 10mm 이상인 벽돌 깔모르터
: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는 모르터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터 단내기 : 1일의 공정종료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 나중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대형 벽돌 :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무브먼트줄눈
: 벽돌의 흡수팽창·열팽창을 흡수, 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물축임 : 깔모르터·줄눈 모르터·충전 모르터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반절 벽돌 :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보강 철물 : 정착철물과 벽돌쌓기 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붙임 모르터 :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터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터 신축 줄눈 :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쌓기 높이 :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아치 쌓기 :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던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안채움 모르터 :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터 얇은 벽돌
: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mm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KS
규격 외의 벽돌 익스팬션조인트 :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및 온냉·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정착 철물 :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줄눈 모르터 :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터 축차충전공법 :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충전 콘크리트(모르터) :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의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터) 층고충전공법
: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터의 경화후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치장줄눈
모르터 : 벽돌 쌓기후의 줄눈에 치장·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치장용 모르터 표준형 벽돌 : 길이 190mm, 폭 90mm, 두께 57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한도 견본 :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판정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위해 사용하는
견본 1.3 자료제출 및 검사 가.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나.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다.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1.4 시공도
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묻음 볼트·배관(配管)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대리석·타일붙임·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지정하는 곳에 약 1.2m×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이동·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마.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
자재 2.1 점토벽돌 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콘크리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3 시멘트·소석회·모래 및 안료 기타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소석회는
KS L 9501(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각각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색모래·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2.4
골재 가. 모래는 경질(硬質)이고 깨끗하며, 먼지·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나. 줄눈 모르터, 충전
모르터·콘크리트, 붙임 모르터 및 안채움 모르터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09010.1(모르터에
사용된는 세골재의 성질)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줄눈 모르터, 충전 모르터, 깔모르터 등의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09010.2(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를
표준으로 한다. 라.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지름의
1/4 이하로 한다. 2.5 모르터, 콘크리트용 혼합수
모르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표 09010.1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
절건비중 |
흡수율(%) |
점토량(%) |
유기불순물 |
세척시험 손실량(%) |
염분(%) |
규정치 |
2.4
이상 |
4.0
이상 |
2.0
이하 |
합격 |
3.0
이하 |
0.04
이하
|
표 09010.2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
|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최대치수(mm) |
|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모르터의
종류 |
|
충전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깔모르터 |
5.0 |
100 |
90∼100 |
70∼90 |
50∼80 |
25∼60 |
10∼35 |
2∼10 |
줄눈모르터 |
2.5 |
|
100 |
90∼100 |
60∼90 |
30∼70 |
15∼45 |
5∼15
|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터는 줄눈 모르터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터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mm 또는 1.2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mm 또는 2.5mm로 한다. 2.6
혼화재료 가. 줄눈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충전 모르터,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붙임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7 모르터의 배합 ]
가. 줄눈 모르터, 붙임 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 09010.3(모르터의 배합)에 따른다. 나. 충전
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 09010.4(충전 모르터의 배합)에 따른다.
다. 모르터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8 나무벽돌·철물, 기타
가. 나무벽돌 나무벽돌은 쉽게 썩지 않는 수종(樹種)으로 하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나 잣나무 또는
낙엽송 등으로 한다. 나무벽돌의 치수는 벽돌의 반토막과 같은 것으로
하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두께가 1cm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무벽돌의 하면은 7.5cm로 줄여 쐐기형으로 만들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마구리가 벽면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 또 나무벽돌은 콜탈, 크레오소오트
오일 및 기타 담당원이 승인하는 목재 방부제 칠을 각 면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다음에 사용한다. 나. 묻음볼트·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KS B 1002 육각 볼트 및 KS B 1012 육각 너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출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볼트·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터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표 09010.3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
줄눈 모르터 |
벽용 |
2.5 ∼ 3.0 |
바닥용 |
3.0 ∼ 3.5 |
붙임 모르터 |
벽용 |
1.5 ∼ 2.5 |
바닥용 |
0.5 ∼ 1.5 |
깔 모르터 |
바탕 모르터 |
2.5 ∼ 3.0 |
바닥용 모르터 |
3.0 ∼ 6.0 |
안채움 모르터 |
2.5 ∼ 3.0 |
치장줄눈용
모르터 |
0.5 ∼ 1.5
|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표 09010.4 충전
모르터의 배합
|
단층
및 2층 건물 |
3층
건물 |
시멘트 |
세골재 |
시멘트 |
세골재 |
용적비 |
1 |
3.0 |
1 |
2.5
|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다. 신축줄눈재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조인트·기능줄눈·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방수제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9 규준틀 가.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段數)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 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나.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3.1 재료의 운반 및 저장
가.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치장으로 사용하는 벽돌은 던지거나 쏟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나.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다.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가.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서 벽돌쌓기용 모르터
및 콘크리트 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나.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段數),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이상 40℃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에도 모르터의 온도가 4℃에서 40℃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의 온도는 동결 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3.3 벽돌쌓기 3.3.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하여 포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수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하여 사용한다. 시멘트 벽돌은 쌓기전 물을 축이지
아니한다. 가.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나. 모르터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터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 후 2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여 원 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다.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의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가.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쌓기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다.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터를 충진한다.
3.3.3 보강벽돌쌓기 가. 벽종근·벽횡근의 조립
1)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전에 배근한다.
2) 벽체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된다. 종근은 상시(常侍)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3) 횡근은 횡근용 벽돌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4) 우각부·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5) 철근의 피복 두께는 2c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간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cm 이상으로 한다. 나. 벽돌쌓기 특히 보강벽돌벽
공사는 다음에 따른다. 1)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는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사이에 바탕 모르터를 바른다. 2)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터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3)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4) 줄눈 모르터는 공동부분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다. 벽돌 공동부의
모르터·콘크리트의 축차(逐次)충전 1)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터·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2) 모르터·콘크리트의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3) 모르터·콘크리트의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한다. 4)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터·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5) 1일 작업종료시
종줄눈공동부의 모르터·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cm 아래로 한다. 라. 벽돌 공동부의 모르터·콘크리트의
층고(段高)충전 1) 층고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지름은 8cm이상으로
한다. 2) 층고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터·콘크리트 타설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3) 층고충전공법의 청소구·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벽돌쌓기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터는 신속히 제거한다. 5) 청소구·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터·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6)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7)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8)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공칭봉경
28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9)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한다. 그 삽입간격은 약 40cm 이하로
한다. 마. 벽돌벽의 단부·연결부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2) 거푸집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터의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①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터를 바르고 쌓는다. ②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①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②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③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c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1)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2)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3)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① 철골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② 철근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표면에
평행하게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절곡부분을 5d 이상 용접하고, 절곡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4 줄눈 및 치장줄눈
가. 줄눈 1) 벽돌쌓기 줄눈 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쌓은 직후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5
나무벽돌·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가. 나무벽돌
1) 나무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수평 줄눈을 바르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2) 도면에 의하여 목재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가
필요한 곳에는 나무벽돌을 위치,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하여 빼놓지
않고 묻어 쌓는다. 3) 나무벽돌의 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붙여댈 목재의 위치를 정하고, 길이방향으로는
간격을 90cm 이내로 한다. 4) 나무벽돌은 벽돌면보다 2mm 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을 바르게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사춤쳐
넣는다. 나. 볼트 기타 철물 볼트·철선·홈걸이 및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 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다.
배관 벽돌면에 배관을 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터를 충분히
사춤쳐 넣는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터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6 기초쌓기 및 내쌓기 가.
기초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일에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춤
모르터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 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다. 기초 벽돌의 맨 밑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 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고 한다.
나.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
B 또는 1켜씩 1/8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켜 내쌓기로 한다.
3.7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가. 교차부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켜 걸름으로 1/4 B를 들여 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우·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터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터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터를 끼워대고 사춤 모르터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나.
모서리쌓기 벽돌 벽의 끝 모서리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도록 벽돌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터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금강사(金剛砂) 숫돌로 갈아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3.8 독립기둥·붙임기둥·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 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고 사춤 모르터도
매켜마다 한다. 3.9 아치쌓기 가.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터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나.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터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09010.3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다.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터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라. 환기 구멍·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의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 쌓기로 한다.
3.10 공간쌓기 가.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쌓기로 한다.
공간은 5∼7cm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금
1cm)을 낸다. 나.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형상·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 중의 하나로
한다. 1)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2) 4.2mm(#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09010.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4.2mm(#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자형으로
된 철망형(wire mesh type)의 것을 사용한다. 4) 지름 6∼9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5) 두께 2mm, 나비 12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6) 지름 6mm, 길이 21cm 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다. 연결재의 배치·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cm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거리는 90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결재는 위 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라.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그림 09010.1 공간쌓기용 철물
3.11 창문틀 세우기 3.11.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11.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가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c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100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3.11.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본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가.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본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 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고 배치 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c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12 창대쌓기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5cm 내밀어 쌓는다. 창대 벽돌의 위끝은 창대 밑에 1.5c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벽에 2장 정도 물린다.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터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13 창문틀 옆쌓기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c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받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터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휨을 방지하고, 높이
60c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형(梯形)으로
반절하여 쌓는다.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사춤쳐 넣는다. 이때 창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3.14 기타 벽돌쌓기
가. 철골과 벽돌쌓기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틈없이 모르터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나.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고,
벽돌과 방수층 사이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15 목부 방부제도장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한 다음 설치한다. 방부제는 KS F 2250(목재
방부제의 성능기준)의 규정 및 도면 또는 공사시방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방부제도장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장하는 면은 충분히 방부상 유효하게 칠한다.
3.16 방수·방습 가. 방수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벽돌 벽면의 비계 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넣고 구멍깊이에
알맞는 벽돌을 끼운다.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터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터를 채운다. 나. 방습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방습층의 재료·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로 하고 바름 두께는 1cm로
한다. 방습층의 방수 모르터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7
붙박이공사 공동벽돌쌓기에서 붙박이장 등을 벽돌쌓기
도중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줄눈부분에 메탈라스를 펴고 빈속을 모르터로
채운다. 3.18 식축줄눈 도면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mm 두께의 스테인레스 스틸,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strip)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3.19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가지 유해한 진동·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가.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나. 평균기온이 -4∼-7℃까지는
보온덮게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다.
평균기온이 -7℃ 이하의 경우는 벽돌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3.20 인방보 및 테두리보 3.20.1 인방보
가.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나.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공법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치수·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마.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3.20.2 테두리보
가. 테두리보의 철근 콘크리트 시공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나.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d(철근지름의 40배) 이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다. 바닥판·차양
등을 철근 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상·방수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라.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의 앵커볼트·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마.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08000(철골공사)의
해당사항에 준하고 아래 사항에 주의한다. 1) 강재와 조적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2)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터를 채워 넣는다. 3.21 백화
벽돌면에 발생하는 백화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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