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109171705383?x_trkm=t
형제자매의 상속 권리, 40년 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지금은 유산의 일정 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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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민법상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후 상속순위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1. 직계비속 (자녀)2. 직계존속(부모)3. 형제자매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어딧지!!!
촌수를 따질 때 상하는 1촌씩, 좌우로는 2촌씩 계산하면 됩니다예로 : 형님의 아들은 나를 기준으로 좌로 한칸(2촌)이동해서 다시 하로 한칸(1촌) 이동하면 되죠, 그래서 3촌(삼촌)이 되죠.
여기서 배우자가 빠져있네요^^(님인지? 남인지?^^)배우자는 특별한? 지위에 있어서 그런데요배우자의 상속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경친모”에 오시면 알려드릴께요~~^^~~
자 그럼 신문기사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형제자매 유류분 권리에 대해서 보면,형제자매는 상속순위로 3순위에 있죠! 1 .2 순위의 사람이 모두 사망하여 없으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1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유언으로 제3자에게 전 재산을 몰빵해 주었을 때, 이때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예) 아버지가 2남2녀의 장남이셨는데,돌아가시고 자녀나 부모도 없고, 배우자 마저도 없을 경우에는 상속1순위는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되고,아버지 재산 9억을 그 형제 3인이 각3억씩 상속 받게 됨.
건데, 여기서 아버지 살아 생전에 마음 두고 계셨던 그녀에게 9억을 상속 유언 남기시고 돌아가셨을 때,아버지 형제중 1명이 유류분 상속신청을 하면 원래 상속분인 3억중 1/3인 1억에 대해서는 유류분 신청으로 상속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또 질문 만약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 궁금하시면 “경친모”로 달려오세요~~^^~~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