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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금 150,000,000원 인지대 금 665,000원 (150,000,000 * 40/10000 +55,000) 송달료 금 143,500원 |
원고 김경일 (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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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 박희찬 (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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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경호 (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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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등청구의 소
청구취지
1. 원고에게 피고 박희찬은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3.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간의 이 사건 부동산 천안시 신부동 25 대명상가 105호에 관한 2006.4.1. 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한다.
3. 원고에게 피고 이경호는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당사자의 기초적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박희찬(아산시)과 대학 동창 관계로서 피고 박희찬의 갈비집 경영을 위하여 2005.3.4. 변제기한 1년 이율 연 5%로 하여 금 150,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피고 이경호는 피고 박희찬의 처남으로써 박희찬의 유일한 재산인 신부동 25 대명상가 105호에 저당권을 설정한 자입니다.
2. 청구권 발생사실
원고는 변제기에 박희찬이 변제를 하지 않자 2006.4. 경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피고 이경호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음을 확인하였지만 박희찬에게 다른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박희찬의 사정을 봐주자는 생각에 그 당시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갑제2호증)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박희찬의 변제가 없자 가압류를 하기 위해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미 위 1번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2006.10경 이미 경매가 진행되어 소외 정일수에게 낙찰된 상태였고 알아보니 무리한 사업확정으로 인해 박희찬에게는 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3.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이경호의 주장
저당권자였던 피고 이경호가 박희찬의 처남인 것을 안 원고는 피고에게 경매로 인한 배당금 1억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이경호는 자신도 박희찬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1억원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 이라는 이유로 취소 채권자에 대하여 총 채권액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 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 피고 박희찬의 주장
이에 원고가 박희찬을 찾아가 피고 이경호 앞으로의 저당권 설정은 자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자 박희찬은 이미 2006.4경 자신의 등기부를 확인하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음을 알았으면서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며 이미 기간이 도과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도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취소의 소에서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까지 알아야 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원상회복의 방법
위 피고들간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미 이사건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되어 소외 정일수에게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경락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청구권의 내용
이에 원고는 피고들간의 이 사건 부동산 신부동 25 대명상가 105호에 관한 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와 피고 박희찬에게는 금15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인 2006.3.5.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지급을 구하고, 피고 이경호에게는 금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바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서
1. 갑 제2호증 등기부 등본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3통
1.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각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소장 부본 2통
2007.5.1
위 원고 김경일(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