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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근무기간 2년
기본급 163만원
식대 10만원
야근수당 8만원
특별수당 24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주 40시간으로 변경된면 통상임금(식대, 야근수당, 특별수당이 포함이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제 계산으로는 기본급 + 식대 + 특별수당/243*8 = 64855가 나오는데요!!! 이 계산이 맞나요?
그럼 휴일수당 1.5배를 받는다면 97282가되는건가요?(근데 휴일수당이 1.5배주는 것이 맞는 건가요?)
질문 2, 연봉계산시 연차와 월차수당까지 포함된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월급을 줄때 그것을 제외하고 주는 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러면 만약 주 40시간이 되면서 월차가 없어지면 기본급이 월차 합산해서 나눈것만큼 올라가야되는것이 맞는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주 40시간 이전에 5만 2천원)만큼 기본급이 올라야 되는 것이 맞는거 같은데요 아닌가요?!!!???
1.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매월 지급해 주는 금품을 말합니다.
기본급, 직책수당,등 이겠죠.
매월 달라지는 연장근무수당, 야근수당, 연차수당,등은 빠집니다.
님이 판단해 보세요.
특별수당이 뭔가요? 매월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야근수당은요? 야근한 날자를 계산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매월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금액이 나오는지?
여기서 계산된 통상임금을 209(주 40시간일 경우)로 나누면 통상시간급이 나옵니다.
이 통상시간급으로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시간만큼 할증하면 되겠죠 (각각 50%씩(1.5배))
(참고,만약 이번에 처음으로 변경된 근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처음 3년간은
연장근로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어 16시간까지, 25%가 할증되게 됩니다)
2.연봉은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회사측 말처럼 매년 일정한 연차일수를 포함시켜 책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부여하는게 맞으므로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느냐가 중요하죠.
연차 밀 월차가 합해져서 연차 15일로 변경된 것이고요
주 40시간(그러니까 변경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서
노사 서로 간에 협의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