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체류자격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
1. 단기취업(C-4) |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
2. 교수(E-1) |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이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또는 각종 학교의 교원과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3. 회화지도(E-2)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자 |
4. 연구(E-3)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5. 기술지도(E-4) |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려는 자 |
6. 전문직업(E-5) |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7. 예술흥행(E-6)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자 |
8. 특정활동(E-7)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활동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9. 비전문 취업(E-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외] |
10. 선원취업(E-10)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및 내항 화물운송사업(「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23조제1호)을 영위하는 자 또는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및 근해어업(「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부원(部員)(「선원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 |
11. 거주 (F-2) |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함. 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
12. 재외동포(F-4) |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음의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외합니다.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국적동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13. 영주 (F-5)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대상(「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이 아닌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술흥행(E-6) 자격을 제외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나.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자 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자를 포함)이 있었던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이 있는 자로서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카. 60세 이상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수령하고 있는 자 타. 방문취업(H-2)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거주(F-2)란의 바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분야의 특성, 인력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파. 이 표 거주(F-2)란의 사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하. 이 표 거주(F-2)란의 자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거.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14. 관광취업(H-1)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해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는 제외) |
15. 방문취업(H-2) |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자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해서 출국한 자 7) 1)부터 6)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의 활동(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해당 산업체에 발급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에서 취업 가능) (1) 작물 재배업(011) (2) 축산업(012) (3) 연근해 어업(03112) (4) 양식 어업(0321) (5) 제조업(10~33) (6)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7)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8) 건설업(41~42) (9) 산동물도매업(46205) (10)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11) 가정용품 도매업(464) (12)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465) (13)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14)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1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16) 무점포 소매업(479) (17) 육상 여객 운송업(492) (18)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19) 호텔업(5511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등급·2등급 및 3등급의 관광호텔업에 한정합니다. (20) 여관업(55112). 다만, 가목에도 불구하고 만 4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합니다. (21) 일반 음식점업(5611) (22) 기타 음식점업(5619) (23)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24)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25)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26)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27)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28)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29) 사회복지 서비스업(87) (30)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31)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32)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33) 욕탕업(96121) (34) 산업용 세탁업(96911) (35)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36)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