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경하에 양측 수술시 수술용 치료재료비용 산정에 대하여
■ 청구내역(여/67세)
○ 상병명 :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오래된 열상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
○ 주요 청구내역
- 마취료 : 척추마취 1시간 x 1
- 수술료 :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 - 슬관절 2× 1
자82 반월판연골절제술 1× 1
- 재료대 :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32만원) 2× 1
■ 진료내역
8.9 진단명 : 1. 퇴행성무릎관절염 양측(Degenerative osteoarthritis knee both)
2. 반월판 손상 양측(Tear of med. meniscus knee both)
수술명 : 1. Arthroscopic partial synvectomy both
2. Arthroscopic partial menisectomy both
수술과정 : 1. Partial synovectomy of hypertropic synovium
2. Partial menisectomy of teared meniscus
3. Arthroscopic debridement and massive irrigation
4. Hemovac insertion
■ 참고
○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8호. 2006.5.25)
○ 관절경하 수술용 지혈ㆍ소작기(VAPR Electrode, Arthrowand 등)의 별도 산정여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8호. 2006.5.25)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11)-28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6판 2권, 2006, p721-731
■ 심의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8호(2006.05.25)에서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된 치료재료대비용은 320,000원(코드 N0031003)을 별도 산정토록 고시되어 있고, 동일 환자에 대해 동시에 양측을 관절경하에 수술할 경우 감염의 위험이 적으므로 1회의 치료재료비용만 인정키로 함.
[2007.2.26,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