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복강 단락술(V-P shunt)과 동시 실시된 두개골성형술에 대하여
■ 청구내역 (남/55세)
O 상병명 :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밑 출혈 등
O 주요 청구내역
4/21 자464 뇌동맥류수술 x 1
바2 전신마취(3시간 45분)
4/24 자663가(1) 뇌혈관 경피적혈전용해술 x 1
5/8 자34가 두개골성형술-두개골뿐인 것 x 1
자471나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뇌실과 타부위간 x 0.5
바2 전신마취(10시간)
■ 진료내역
4.20 주호소 : 의식변화
저녁 식사 후 쇼파에 앉아서 떡을 먹다가 양손이 강직유형의 발작(tonic clonic type seizure)을 보였고 구급차 타고 오면서 오른쪽으로 몸이 기우는 양상을 보였음. 내원 후 혼수상태로 오른손 강직 유형의 발작(tonic clonic seizure)을 보이면서 응급실 통해 내원함.
진단명 : SAH(Subarchnoid hemorrhage, 지주막하출혈)
4.21 수술명 : Rt craniectomy with aneurysmal neck clipping(두개골절제술과 동맥류결찰술),
EVD(external ventricular drainage, 체외뇌실배액)
5.8 수술명 : V-P shunt(ventriculo-peritoneal, 뇌실-복강 단락술),
Osteoplasty with autologous bone(자가뼈를 이용한 골성형술)
■ 참고
O 고시 제2006-113호( ‘06.12.22)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2부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6)
O 신경외과학 2판, 대한신경외과학회, p524~525
■ 심의내용
동 건(M/55세)은 지주막하출혈 진단 하에 4.21 두개골절제술과 뇌동맥류 수술(자464 100% 청구)후 추적 검사한 CT상 뇌실크기가 증가하여 5.8 뇌실-복강 단락술(VP shunt)과 동시에 두개골성형술(cranioplasty)을 시행한 사례로 1차 뇌동맥류 수술 15일 이후 두개골성형술을 시행하였고 뇌실-복강 단락술과 두개골성형술 부위가 상이하므로 각각의 수술료로 인정가능함.
[2008.1.7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