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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기준 규약
제정 2014. 09. 13. 규약 제1호 개정 2015. 03. 28. 규약 제6호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1조 7항에 의하여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따른다.
제3조(조합원의 구성) 조합원은 생산자조합원과 후원자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제4조(생산자조합원의 수) 생산자조합원의 수는 조합의 사업규모와 출자액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합원 수는 당해 연도 총회에서 결정한다. 생산자조합원 지원자 수가 총회에서 의결한 생산자조합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 이사회의 조정에 따른다.
제5조(생산자조합원의 의무) ① 생산자조합원은 정관이 정한 1좌(10만원)이상의 출자 후 협동조합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② 생산자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 규약으로 정한다. ③ 협동조합교육프로그램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관한 기초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각 위원회가 기획하거나 생산 능력 제고를 목표로 운영하는 스터디프로그램 등을 폭넓게 의미한다. ④ 생산자조합원은 조합이 주관하는 강의에 지원하거나 강의를 제안할 경우에는 강의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⑤ 생산자조합원은 구성원 상호간에 협동의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활동력을 가져야 한다. 조합 조직 활동(사무국 및 위원회 등)이나 공동 연구 및 기타 생산 활동에 1개 이상 참여해야 한다.
제6조(생산자조합원의 권리) ① 생산자조합원은 협동조합에 본인의 아이디어를 개진하거나 협동조합이 기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생산자조합원은 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생산자조합원은 협동조합이 주최하는 강연이나 프로그램의 참가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후원자조합원의 의무 및 권리) ① 후원자조합원은 정관이 정한 1좌(10만원)이상의 출자를 해야 한다. ② 후원자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 규약으로 정한다. ③ 후원자조합원은 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후원자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의결권, 투표권 등 생산자조합원에 준하는 의무와 권리를 갖지만 규약이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의무와 권리를 강제하지 않는다. 단, 조합이 주관하는 강의에 지원하거나 강의를 제안할 경우에는 협동조합교육프로그램 및 강의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개정 2015.03.28.> ⑤ 후원자조합원은 협동조합이 주최하는 강연이나 프로그램의 참가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기부자) ① 조합은 조합설립취지와 목적에 공감하여 조합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물품, 혹은 재능 및 자원봉사 등의 기부를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기부의 수락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부는 정기 혹은 비정기 기부로 구분할 수 있다. ③ 기부자는 기부 내용이 조합 운영 및 사업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될지 혹은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될지 정할 수 있으며, 기부자가 정한 목적에 따라 이사회는 기부 내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부자는 원할 경우 조합에 기부 내용에 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조합은 증빙서류를 만들어 기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⑤ 기부자 명단 및 내용은 총회에서 조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기부자가 익명을 원할 경우 총회 보고 시 기부자의 성명을 밝히지 않는다. 또한, 기부자에 대해 이사회는 적절한 예우를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⑥ 기부자는 후원자조합원과 구별되며, 기부 내용만으로 조합원이 되지 못한다.
제9조(기타)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처음에 가입한 조합원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2014.09.13. 규약 제1호) 이 규약은 총회 승인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3.28. 규약 제6호) 이 개정 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회운영규약
제정 2014. 09. 13. 규약 제2호 개정 2015. 03. 28. 규약 제7호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재적 조합원을 확정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03.28.>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정관 제29조에 의거하여,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며, 조합이 이용할 수 있거나 운영하는 각종 매체(사무실 게시판, 혹은 온라인 홈페이지, 혹은 온라인 카페, 일간지 신문 등)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총회 당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8.>
제7조(회의 진행 및 의사 진행) ① 정관 제31조 1항에 따라 의장은 출석한 조합원이 정족수(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달했을 때 그 수를 보고하고 총회 개회를 선언하며 회의를 진행한다.<개정 2015.03.28.> ②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의안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0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회된 총회는 정관 제29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표결 방법 및 의결) ①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단, 임원 선출시 후보가 선출정수보다 많아 경선을 하게 된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정관 제31조에 따른다.
제12조(표결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3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의사록) ① 총회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선임한 서기 1인이 의사를 기록해야 한다. ② 서기가 기록한 의사록은 의장과 서기, 그리고 총회에서 선임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단,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되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2014.09.13. 규약 제2호) 이 규약은 총회 승인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3.28. 규약 제7호) 이 개정 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규약
제정 2014. 09. 13. 규약 제3호 개정 2015. 03. 28. 규약 제8호 개정 2016. 03. 26. 규약 제11호
제1장 총칙
제1조(근거와 명칭) 이 규정은 대구경북인문학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정관 제23조 6항, 제26조 4항, 제43조 3항에 의거해 제정된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선거, 대의원 선거 등에 적용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② 이사장은 1항의 선관위를 선거공고일 전 7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정관 제26조 2항에 따라 대의원을 포함한 조합원 중에서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이라 한다)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선관위원의 임기는 선관위 구성이 완료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④ 선관위원장은 선거공고일에 위원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 감사, 이사,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단, 선관위원이 제14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제4조(선관위의 운영) ①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 회의의 의장과 임원선거 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선관위 회의는 선관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선관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선관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④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⑤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5조(선관위의 업무) ① 선관위는 정관 제26조 3항에 명시된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② 선관위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집행할 때 공정,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6조(선거록 작성 및 증빙문서의 보존) ① 선관위는 회의내용 및 선거기간 중 업무 및 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록을 비롯하여 선거에 관한 일체의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4장 임원 선거
제7조(임원 선임) 정관 제43조에 의하여 본 조합의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한다.
제8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 정관 제43조 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제9조(이사장의 선거) ① 정관 제43조 2항에 따라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후보자를 호선하여 총회에 추천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선거인) 본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 명부(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11조(선거공고 등) ① 선관위원장은 선거일 전 7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 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총회 개최일) 4. 선거인 명부 관련 사항 5. 후보등록기간 6. 등록접수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선거일은 이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선거인 명부의 작성, 열람 및 정정, 확정) ① 선관위원장은 선고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공고일 다음 날까지 선거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가 비치되면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3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는 신청을 받은 즉시 심사하여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전일에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정 수정할 수 없다.
제13조(임원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① 임원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조합원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 자격을 연속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② 임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3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03.26.> ③ 정관 제43조 1항에 따라 이사회는 조합원 혹은 비조합원을 상임이사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감사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6.03.26.>
제14조(등록) ① 임원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조합원은 선거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간은 평일은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 토요일은 상오 9시부터 하오 1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한다. 등록은 방문접수 혹은 전자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03.28.> ② 후보자가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입후보등록신청서 1통(별지 서식 1 참조) 2. 입후보자추천서 1통(별지 서식 2 참조) 3. 이력서 및 사진 1통 4. 후보자의 공약 및 의견서(A4 4매 이내) 1통 5. 기타 선관위에서 정한 서류
제15조(등록심사 및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6조(복수추천의 허용) 조합원은 임원 후보자에 대해 2명까지 복수추천을 할 수 있다.<개정 2016.03.26.>
제17조(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8조(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1항의 경우 선관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선거공보 및 후보자 공고) ① 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임원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5조 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② 등록된 임원 후보자 공고는 선거공보로 대신할 수 있다.
제21조(선거운동의 정의 등) ① 임원 후보자 및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은 정관 제25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선거운동기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은 선거공보가 공고된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 전일 24시까지로 한다.
제23조(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E-mail송부, 홈페이지 개설⦁운영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4조(선거방법) ① 거수, 기립, 무기명비밀투표 등 투표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② 무기명비밀투표 시 투표는 임원정수 내에서 연기명으로 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투표는 1인 1표제로 한다.
제25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선관위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후보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개표 참관인 1인을 조합원 중에서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없을 때에는 후보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선관위에서 임의로 선거일 전일이나 선거일 당일 참관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투표⦁개표의 참관으로 선관위원이 겸직할 수 있다. ② 참관인은 선관위의 요청이 있을 때 선거일 당일 투⦁개표의 관리자로서 활동할 수도 있다.
제26조(투표용지) ① 총회운영규약 제11조에 따라 임원 선출시 후보가 선출정수보다 많아 경선을 하게 된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므로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선거일 전일까지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하게 투표용지를 선관위가 선거일(총회일) 당일에 제작하여야 할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이 반드시 입회하여 참관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투표용지 고유번호 및 번호지,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과 선관위원장 직인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선거할 임원 수는 각 임원별로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④ 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27조(투표방법) ① 선거인은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선관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소정의 기표용구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③ 선관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봉함하여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제28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기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임원을 기표한 것
제29조(개표) ① 투표가 완료된 투표함을 개표장소에서 열 때에는 선관위원장이 그 뜻을 선포하고, 선관위원 및 개표참관인의 협조로 개표를 시작한다. ② 투표함 개함 후 선관위원장은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대조결과와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표 시 총투표자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선거는 무효로 한다. 다만, 초과된 투표수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가 무효로 된 때에는 즉시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개표가 종료되면 선관위원장은 개표집계결과를 공표하고, 투⦁개표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선거록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개표가 이상 없이 완료되었으면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선관위원장이 봉인한 후 제6조 2항에 따라 보관한다.
제30조(당선인의 결정) ① 당선인의 결정은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2차 투표에도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②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③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한다. ④ 단독 출마의 경우에는 출석한 자 절반 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한다. ⑤ 선관위원장은 1항에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총회에서 지체 없이 당선을 선포하고,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임기 개시일) ① 임원의 임기는 정관 제45조에 따라 2년으로 한다. ②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③ 1항과 2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제32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따른다.
제33조(보궐선거) ① 이사장, 이사, 감사의 결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사장이 결위인 경우, 이사회가 지정한 상임이사가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8.> ② 1항의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시점에서 그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이거나 선출된 이사의 수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 권한 대행은 조합 정관 제49조 3항에 따른다.<개정 2015.03.28.>
제34조(이의신청) ①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 종료일로부터 5일내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 이사회는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심의⦁결정하되 이의신청자의 소명을 들어 기각,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기타 선거관리일반) 기타 선거관리 일반은 필요시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4장 대의원 선거
제36조(대의원 총회) 정관 제23조에 따라 조합의 총회를 대신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제37조 2항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제37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 대표로서 조합원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 총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②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조합원 유형별로 정수를 정하여 선출한다. 단, 어떤 유형의 대의원도 전체 대의원 총회 정수의 5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8조(선출 방법) ①대의원은 조합원이 선출하며, 조합원 유형별로 지역 또는 활동 단위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출 정수를 결정한다. ②대의원 선출은 총회에서 하며, 그 상세한 선출 방법은 대의원 선출 필요시점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40조(대의원 요건)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 가입 후 12개월을 경과한 자 2. 조합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 3. 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제41조(대의원 선출시기) ① 대의원은 임기만료 전 1개월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42조(대의원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3조(대의원 보선) ①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는 등)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다만, 그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2014.09.13. 규약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창립총회 이후의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2조(창립총회에서 초대 임원 선출을 위한 한시적 선거규정) ① 이 규정은 창립총회에서 초대 임원 선출을 위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며 선출방법은 2항 이하의 규정에 따른다. ② 창립총회 의장(설립추진위원장)은 창립총회에 참석한 설립동의자(총회운영규약 제3조 참조) 중 임원 후보자를 제외한 5인 이내 선관위원을 총회에서 위촉하고 설립동의자의 의결과 동의를 거쳐 선임한다. 선관위원장은 선임된 선관위원에서 호선한다. 선관위원장은 초대 임원 선출을 위하여 총회 의장직을 인계받아 총회를 진행한다. ③ 선관위원장은 창립총회에 참석한 설립동의자로부터 임원 후보자를 임원 정수(정관 제42조 참조)에 따라 추천받는다. 선관위원장은 추천된 임원 후보자의 동의절차를 거쳐 임원 후보자를 확정한다. ④ 선거인 명부는 창립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명부로 대신한다. ⑤ 임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선관위의 관리⦁감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다. 투⦁개표의 절차와 방법 및 당선인의 결정은 본 선거관리규약 제8조~제9조 및 제25조~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사장이 선임되면 선관위원장은 총회 의장직을 이사장에게 인계하고, 이사장은 총회를 계속 진행한다. ⑦ 초대 임원진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3차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부칙(2015.03.28. 규약 제8호) 이 개정 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제33조를 제외한 규정은 2016년 2기 이사회 선거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1] 임원입후보자등록서 서식
[별지 서식 2] 임원입후보자추천서 서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약
제정 2014. 09. 13. 규약 제4호 개정 2015. 03. 28. 규약 제9호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9조 3항에 의하여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사회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규정한다.<신설 2015.03.28.>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의 자격은 조합원에 한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조합의 이사회가 부여한 업무 및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받는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7조(실비지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좌개발위원회)~제11조(자문위원회)<삭제 2015.03.28.>
부칙(2014.09.13. 규약 제4호) 이 규약은 총회 승인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3.28. 규약 제9호) 이 개정 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재정 규약
제정 2014. 09. 13. 규약 제 5호 개정 2015. 03. 28. 규약 제10호
제1장 출자
제1조(조합원 출자) 조합원의 출자에 따른 규정은 정관 제16조에 명시된 바를 따른다.
제2조(현물출자) ① 정관 제16조 6항에 따라 출자는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도 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사무국에서 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사무국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해 현물에 대한 평가 시 정부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현물출자를 할 조합원에게 평가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3항에 의거하여 평가 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한 당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제2장 조합비
제3조(조합원의 조합비) ① 조합비는 일반 조합비와 특별 조합비로 구분한다.<신설 2015.03.28.> ② 정관 제19조에 따라 모든 조합원의 일반 조합비는 매월 10,000원으로 한다. 이 조합비는 월납 또는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는 1년 100,000원, 3년 300,000원, 5년 500,000원으로 한다.<개정 2015.03.28.> ③ 특별 조합비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의미한다.<신설 2015.03.28.> ④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조합에 대한 기여의 형태로 조합비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일반 조합비 부과방법,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가 결정하여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명시한다. 특별 조합비는 이를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조합원에게 제4조에 의거한 특별 조합비의 부과방법,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등을 조합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8.>
제3장 사용료 및 수수료
제4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정관 제20조에 따라 조합은 사용료 및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사용료와 수수료는 특별 조합비로 징수한다.<개정 2015.03.28.> ② 조합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간이영수증, 거래내역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계하여 얻은 강사료 수익(실수령액)의 일부를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 특별 조합비로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강의의 성격이나 강의자의 사정에 따라 수수료 산정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관련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납부 기한은 수익금의 수령 후 1개월 내로 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직접 수익금을 수령하여 산정 기준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3.28.> ④ 협동조합의 지원을 받아 출간한 단행본의 경우는 협동조합을 공동저작자로 간주하여 참여필진과 협의하여 인세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⑤ 미디어 콘텐츠의 경우는 계약조건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03.28.> ⑥ 강사료 책정과 각종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기획비 및 진행비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에서 규정으로 정한 뒤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03.28.> ⑦ 상기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의 의결 및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신설 2015.03.28.> ⑧ 비조합원에 대한 사용료와 수수료는 조합원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는 관련 위원회의 의결 및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신설 2015.03.28.>
제4장 과태금
제5조(과태금 부과) ① 정관 제21조에 따라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조합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2. 사용료 및 수수료 납부기한을 어길 경우 3. 기타 조합에 납부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과태금 부과의 경우에 해당되는 조합원에게는 이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메일로 통지하고 최종납입기일 15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③ 과태금의 규모는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과태금의 유예)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1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장 재정 관련 납입 의무 위반에 따른 제명
제7조(제명 사유 및 조치) ① 정관 제13조 2호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조합원 가입 시 약정한 출자금이 이사회가 정한 기한 내에 납입이 되지 않았을 경우, 조합원 제명 및 조합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2. 조합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제명할 수 있다. 3. 조합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제명할 수 있다. 4. 조합이 부과한 과태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제명할 수 있다. ② 제명 절차는 정관 제13조에 따라 진행한다.
제6장 임금 및 활동비
제8조(임금) ① 사무국원은 사무분장에 따른 활동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일정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직원을 고용할 경우 직원의 임금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 (활동비) ① 이사회의 이사진과 각 위원회에게는 해당년도 총회에서 승인한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사무국이 건의하고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초과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사회에서 조합의 사업을 위해 특별히 구성하여 승인한 작업팀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사와 사무국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2014.09.13. 규약 제5호) 이 규약은 총회 승인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3.28. 규약 제10호) 이 개정 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정> 조직도 및 사무분장 규정 제정 2014. 09. 13 규정 제1호 개정 2017. 03. 16 규정 제6호 제1장 조직도 <개정 2016.04.07.><개정 2017.03.16.> [조직도 설명] 총회: 조합의 최상위 의결기관 이사회: 조합의 업무집행 결정기구로서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 운영위원회: 사무국장, 자체사업국장, 위탁사업국장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실행을 위해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실무적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기구<개정 2017.03.16.> 감사: 조합의 사업 및 재정 전반에 대한 감사 담당 자문위원회: 필요에 따라 구성하는 기구로서 이사회의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 및 지원 담당
제2장 임원의 사무분장
제1조(임원의 구성) 정관 제42조에 따라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된다.
제2조(임원의 사무분장) 각 임원의 사무분장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6.04.07.> ① 이사장: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대내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한다. ② 상임이사: 조합 사업의 기획과 추진에 있어서 상시적인 임무를 가지고 활동한다.<개정 2017.03.16.> 1. 이사장을 보좌하는 운영위원장을 두며,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상임이사이다. 2. 운영위원회 산하 3개국의 장은 상임이사가 맡는다. ③ 비상임이사: 이사회 활동에 대해 조언과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상임이사 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조직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활동한다. ④ 감사: 조합의 사업 및 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책임진다.
제3장 운영위원회 구성과 사무분장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개정 2016.04.07.><개정 2017.03.16.> ① 정관 제54조(사업의 종류)의 효과적인 운영과 실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상임이사(사무국장, 자체사업국장, 위탁사업국장)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임이사 중 1인을 운영위원장으로 호선하여 이를 이사회로부터 승인받는다. ③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사무국, 자체사업국, 위탁사업국 및 자체사업국 산하 출판부를 두며, 각 국의 설치 및 운영방식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실무적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이사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사무분장) 운영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주관하고, 위원 활동을 관리•감독한다.<개정 2017.03.16.> ② 위원의 고유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04.07.><개정 2017.03.16.> 1. 사무국장: 조합 운영과 사업 실행에 대한 홍보 및 지원업무 및 조합의 재정 및 회계 관리와 조합원 관리를 총괄한다. 사무국 운영을 위해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 2. 자체사업국장: 조합의 대내 사업 업부를 총괄 및 특별히 사업 기획을 담당하며, 산하에 출판부를 둬 조합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각종 출판물 기획 및 간행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3. 자체사업부국장: 자체사업국장을 보좌하고 사업의 실행을 담당한다. 4. 위탁사업국장: 조합의 대외 사업 기획 및 실행 업무를 총괄한다. 5. 위탁사업부국장: 위탁사업국장을 보좌하고 사업의 실행을 담당한다. 강사료 수익에 따른 특별조합비(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5. 04. 23 규정 제2호 개정 2017. 03. 16 규정 제7호 제1조 (강사료 수익에 따른 특별조합비(수수료) 산정 기준 및 징수) ① 조합 내부 기획 강의는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특별조합비를 산정한다.
② 조합 외부 기획 강의는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특별조합비를 산정한다.
③ 1항과 2항의 특별조합비는 해당 강사가 강사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조합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재정 규약 제4조에 의거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7.03.16.> ④ <개정(신설) 2017.03.16.> 외부 위탁사업에 의한 강사료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특별조합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제2조 <개정 2017.03.16.>(강좌사업 개발에 따른 기획비 및 운영비 산정 기준 및 집행) ① 해당 사업의 강사료 수익에 납부된 특별조합비 총액의 2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기획비를 책정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한 후 해당 사업의 기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사업의 운영비는 조합 예산 중 관련 사업비 및 경상비에서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책정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한 후 사무국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3조 (비조합원의 강사료에 대한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징수)<개정 2017.03.16.> ① 비조합원의 강사료에 대한 수수료는 제1조의 산정 기준에 준하여 책정하며, 수수료 납부를 강제할지 여부는 관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비조합원의 강사료에 대한 수수료를 강제하지 않는다면, 이를 기부금 형태로 납부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조합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조합 공간 사용 규정
제정 2016. 07. 05 규정 제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공간을 조합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 공간 사용의 우선순위 및 사용 신청 방법) ① 조합원 혹은 비조합원이 조합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간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합에서 기획한 교육 및 연구사업 조합 회의 및 행사 조합에서 승인한 소모임 활동(이사회에서 조합 소모임 활동 승인) 조합원 개인 용무에 따른 공간 사용 외부인 및 외부단체 행사 ② 1항의 우선순위 외에 공간 사용이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공간 사용의 우선권 조정 및 공간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 1항과 2항에 따라 조합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간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간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 희망자에 통보한다.
제3조(조합 공간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제2조 1항 1호~3호에 따른 공간 사용은 무료로 한다.
② 제2조 1항 4~5호에 따른 공간 사용 시 아래와 같이 공간 사용료를 사무국에서 징수한다.
[양식] 대구경북인문학협동조합 공간 사용 신청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경북인문학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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