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통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독조사 도수를 적용하여 팩트체크 하다.
고부 도수에 감당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네게 주인을 정하여 독조사 도수를 붙였노라.
진주 노름에 독조사라는 것이 있으니 남의 돈을 따 보지도 못하고 제 돈만 잃고 바닥이 난 후에야 개평을 뜯어가지고 새벽녘에 본전을 회복하는 수가 있음을 말함이니라.(행록3장65절)
이 말씀은 도의 참된 주인(진주)에게 종통이 전해지는 과정이 독조사 도수처럼 된다는 것을 공사보신 내용이다.
즉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잃고 나서 판이 다 할 때쯤 되어 다시 복구하여 본전 회복 즉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도전님께서도 태극도에서 나오실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와이셔츠 한 장만 가져온 것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독자적으로 교주가 된 각 방면들의 선감이나 천자를 도모한 자들은 본인들도 독조사 도수처럼 아무것도 없이 홀로 나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나는 천제단성회측 사람에게 들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실제로 그랬는지를 팩트 체크 해보자.
대순진리회 계열의 각 방면의 모든 회관은 대순진리회 재단법인의 재산이다.
그동안 그 회관이 각 방면에서 자체적으로 건설 및 운영관리 해왔다 하여도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거나 이름이 바뀌면 그 회관을 본래 등기된 재단법인에 돌려줘야 한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불법점거가 되며 범법자가 된다.
그러나 그들 상도방면은 그 회관을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돌려주지 않았다.
즉 독조사 도수와는 거리가 먼 행동이다.
상도방면 박성구 선감은 도전님 재세 시부터 문제를 일으키더니 결국은 포항에 있는 회관을 거점으로 독자적인 종교체계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본인들이 정통이라며 대순진리회의 대표권이 있다고 주장하다 이 후에 천제단성회로 이름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박성구선감 측은 본인이 종통을 받았다는 거짓된 명분하에 그동안 다른 곳에서 수도 잘하고 있었던 도인들을 꾀어내어 전도인과 후도인과의 관계에 서로간에 깊은 척을 짓게 만들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영달(榮達)을 위해 전도인에게 영수불망 해야하는 수도의 체계를 무너트렸다.
실제 종통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그 어떤 척도 생길 수 없다.
또한 상도방면으로 간 사람들은 타 방면의 회관마저 탈취하려 소송도 불사하였다.
달성방면에서 상도방면(박성구선감)측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달성방면 회관(대구 남구소재)에서의 기도행위를 위한 회관 출입과 기도행위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난 2002년 12월 27일에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구지방법원에서는 1년여의 심리과정을 거쳐 2003년 12월 31일에 박성구측의 신청 모두를 기각하고 달성방면이 승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ㆍ종단 대순진리회의 도인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도헌(道憲)은 “본회의 종지와 도헌을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이수한 자를 도인으로 한다.(제7조)
도인은 본회 운영에 대한 건설적인 의사를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본부에 헌납하는 성금은 자진 성의에 의하여야 하고 일체의 권유와 강요를 받지 않는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다.
ㆍ종단 대순진리회는 창설 후 구천상제 강증산과 옥황상제 조정산, 그리고 석가여래를 영대(靈臺)와 원위에 봉안하고 각종 의식 때 강증산에게 법배(法拜) 4배를, 조정산에게는 평배(平拜)4배를, 석가여래에는 평배 3배를 하여 왔다.
그런데 1991년경 상도방면 선감인 박성구가 영대에 모신 석가여래를 퇴위하고 도전의 진영을 영대에 모셔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도전은 1991년 2월 12일 경 “우리는 상제님의 유지(遺志)와 도주님의 유법(遺法)을 받들어 수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므로 영대는 나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취지의 훈시를 하면서 영대를 변경할 수 없음을 천명하였고, 이에 종단은 박성구를 징계하였다.
전체 판결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소송 신청자들은 도전의 진영을 영대에 봉안하는 것에 반대하는 달성방면에서 종교 활동을 중단한 채, 도전의 진영을 영대에 봉안하는 것에 찬성하는 상도방면에 성금을 내면서 거기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 바, 달성방면에서 탈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되어 있다.
위의 판결은 방면을 이탈하여 본부도장 소속이 아닌 다른 곳에서 종교행위를 한다면 그 이탈한 세력에 대해서는 소속방면을 탈퇴한 것으로 보는 근거자료가 된다.
이처럼 각 대순의 계열과 방면들은 재판을 해야 할 정도로 패악질을 하였다.
상도방면으로 나간 사람들은 수임선감인 달성선감을 배반하고 떠나갔으면 그만인 것을 무슨 욕심이 더 생겨 수임선감이 운영하는 회관마저 차지하려고 재판까지 벌였는가.
이들이 과연 도인일까? 그들은 아직도 상도에 있나 아님 또 딴 곳으로 튀었나?
독조사도수의 이치
독조사 도수의 이치라면 가진 것도 모두 잃고 내려놓아야 할 판인데 이자들은 오히려 타 방면의 회관을 내놓으라고 법정 소송을 하면서 상제님의 덕화를 손상시키고 난법 난도를 행하였다.
대진성주회 역시 도전님께서 옥체를 감추시고 난 이후 모든 재산 및 건물을 챙겨 갔고 그들 역시 독립적으로 종교단체를 만들었다.
독조사도수처럼 대진성주회도 모든 것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
천안계열은 여주도장 측과 분쟁이 일어났으나 결국 중곡동 도장을 차지했으며 현재는 그곳에서도 또 다시 분쟁이 일어나 3개파로 나뉘어졌다.
천안 역시 독조사 도수와는 거리가 멀다.
이처럼 종통을 배신한 각 방면들은 겉으로는 독조사 도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은 종통자인 것처럼 치부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추잡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아무리 명분이 있었다 해도 위와 같은 죄는 영원히 씻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로 이러한 분쟁시기의 신문기사이다.
새 국면 맞는 대순진리회 분규 1999. 12. 29. 17:03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지난 7월 경기도 여주의 본부도장 점거사태로 본격화된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 분규가 법원의 가처분신청 각하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여상조)는 지난 24일 이유종 원장이 정대진 재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낸 퇴거명령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돼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유종 원장은 박한경 도전이 95년 8월 경석규를 종무원장에서 삭권(해임)했다고 주장하나 경원장은 96년 1월 도전이 사망한 이후에도 치성행사를 직접 집례하는 한편 재산처분 등 종단의 주요 업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해왔다"면서 "이유종은 종단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여주지원의 이번 결정은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과 폭력 및 위조 등의 형사고소사건 등 분규과정에서 불거져나온 여러 민-형사상 법정다툼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본부도장 점거사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사법부의 판단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본부도장을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수습대책위원회 측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시하며 "경석규 종무원장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종단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기사내용에서 보듯이 여주도장 내의 수습대책위원회는 경석규 종무원장님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 역시 마음이 변해 종무원장님을 여주도장에서 내쫓고 도장을 차지했다.
이 때에 종무원장께서는 여주도장에 계시었는데 당시 연세가 82세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신 몸이셨다.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힘도 없고 세력도 재력도 없으셨다.
이러한 종무원장님을 업신여긴 여주도장 내 관리자들은 2000년 10월 종무원장님께서 기거하시는 내정으로 3~40명으로 추정되는 폭거들과 신발도 벗지 않은 체 구둣발로 들어와 종무원장님을 보필하던 몇몇 종사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정도가 심해 이들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었다.
결국 종무원장님께서는 한밤중에 여주 도장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여 강제 퇴거를 당하시게 되었다.
참으로 종교인들이 도장을 차지하기 위해 하는 행동들은 매우 무섭다.
그리고 종무원장님을 내쫓은 그들은 지금까지 여주도장 내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경우정(석규) 종무원장님께서는 도전님께서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설립 당시에 법적으로 등기된 실제 이사장 이셨지만 그 모든것을 내려놓으시고 여주도장에서 나오셨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빈 몸으로 몇몇 도인과 함께 도장에서 나오셨으며 이 후 강화도 등 전국을 순회하시다가 강원도 횡성에 원시반본의 이치로 다시 무극대도를 펼치시고 영대를 모신 대강전을 세우셨다
이는 상제님께서 공사 보신 진주놀음의 독조사 도수와 같이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상도방면이나 타 종단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거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유는 독조사도수를 통한 진실을 바르게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