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려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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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전기자전거 ‘팬텀Q’. 삼천리자전거 제공. |
[파이낸셜뉴스]삼천리자전거는 퍼스널 모빌리티인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에 대한 올바른 이용 상식을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파스방식(PAS·파스) 전기자전거 자전거 도로 주행 가능
삼천리자전거에 따르면 페달보조(PAS·파스) 방식 전기 자전거는 2018년 3월부터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정부 자전거 이용 규칙 개정에 따라 사람이 페달을 밟을 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 방식이면서 전동기 작동 최고 속도가 25㎞/h 미만이고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파스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다수 출시되고 있다. 특히 국내 출시된 파스형 전기자전거는 속도가 법적 최고 속도 25km/h까지만 전력이 공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최고 속도를 넘을 경우 자동적으로 전력의 도움 없이 자가 페달링으로 주행하도록 설계돼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
다만 오토바이처럼 페달 조작 없이 레버 조작만으로 주행하는 ‘스로틀’ 방식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로만 주행이 허용돼 주의해야한다.
■전동킥보드는 도로 주행만 가능, 면허 취득해야
삼천리자전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25㎞/h 이하 속도로 차도에서만 타도록 허용된다. 따라서 100% 전기로만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인도와 자전거도로 통행이 불가하다.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원동기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청소년은 킥보드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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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지보기▶기본적으로 제동성능, 주행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전동킥보드 최대무게는 30kg으로 제한됐다.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이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 법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비롯한 이용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