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417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등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12월 31일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서를 살펴보면...
①영장전담 판사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군사상·직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불가) 예외' 문구를 적은 건 형사소송법 위배 및 위헌적 행위 ②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범죄혐의(내란) 수사 ③공수처 검사의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청구는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https://youtu.be/mzNfghU_X_8?si=NxWRIK5aoWlmfoYz
2025년 1월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①"피의자 발견을 목적으로 한 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 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규정)가 적용되지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법원 영장판사는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재한 걸로 보이고, 이는 법령 해석이란 사법권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이다."
②"영장 혐의 사실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포함돼 있다. 그것과 관련된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③"공수처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https://youtu.be/jlv4-xq1O_A?si=k9wpprmQTdkyFraq
이같은 기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신청 취지가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 이번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사유를 따져 대법원 재항고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1월 3일 체포·수색영장을 들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로 갔으나,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방패 삼아 영장 집행에 불응했습니다. 이미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3회의 출석 요구를 공문으로 보냈는데 불응하자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입니다.
첫댓글 이거 논쟁이던대요
이게 논쟁이 되는게 이상하죠
잘못된 계엄을 옹호하는 의견 역시 단죄해야 합니다. 일제 이후 한국전쟁 발발에 따른 계엄령을 제외하면 10·26 및 12·12 등 모두 쿠데타 반란으로 점철된게 계엄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적 과오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후유증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겁니다. 이번에 확실히 단절해 더이상 쿠테타도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도 자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자유로운 세상이 가능하려면 그래야 합니다.
이건 논쟁의 근거자체가 없어 보이네요.
국민의힘이 모든걸 다 물고 늘어지면 답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죠.
김남길이 말아주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 낭독영상
귀호강 눈호강 ㅎㅎ
https://youtu.be/5WNmFXyypxg?si=64fbZ493A8_Q8w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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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https://youtu.be/FOkYHQS3x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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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이건 진짜 아닌거 같은데요.
김기현
https://youtu.be/92hhRpBcO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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